불법 산지전용으로 경작 하시면...영농보상은??(feat. 부칙을 잘~보면, 없던 보상금이 생긴다.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GGULDDUKDDUK
    @GGULDDUKDDUK 4 месяца назад

    4:00 토임인 지목이 임야인곳에서 2008년전부터 농지로 사용중이였고, 이후 2012년부터현장사무실(개간허가받고) 2022년도까지 사용이후 2023년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그다음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 소유자는 그대로 농사용으로 사용하고자합니다. 타 시군구 농지대장담당자와, 산림과 담당자도 농지법시행령 2조를 근거로 농지대장을 발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제 지역 관청 농지대장 당담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농지로 인정받고 농지대장을 발급받을수있을까요?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본 영상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 산지전용은 개발 인허가를 통해서 지목을 변경 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