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임야 소유자라면 꼭 보세요!! 어디서 행운이 올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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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석영철-g6d
    @석영철-g6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 등 입니다
    저도 곧 수용 될것 같아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농손실 보상에 대해 궁금 합니다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됩니다.
      토지주가 실제 경작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작하여 영농보상금을 받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주 확인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가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경작자와 소유자가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 보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히 안될 경우 ..
      그렇게 되면 보통 5:5입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
      3년치 평균에 2년분 보상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수치에 토지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농사를 잘해서 공판장에 팔거나 위탁판매를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통계 또는 실제소득 둘 중에 높은 것으로 보상됩니다.

  • @이영남-i3z
    @이영남-i3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등 입니다^^

  • @byungsin-a-haha
    @byungsin-a-haha 4 месяца назад

    말씀하신 항공사진 분석업체가 어딘지요?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특정 업체를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써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