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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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성백성 행정사입니다.
    상담문의 : 1688-0422
    컨설팅의 핵심은 방향성 설정과 시기에 맞는 대응입니다.
    최선의 전략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보상금 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리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유리한 보상, 정당한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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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 @하차남-k7r
    @하차남-k7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나다.

  • @월드챔프
    @월드챔프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정평가사 보다 더 알기쉽고 명쾌한 해설 입니다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22 дня наза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성수홍-d7x
    @성수홍-d7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랏차스리
    @랏차스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협의 기간에 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이죠..?
    그럼 협의기간 후 얼마가 지나기 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하는지 정해져있나요?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재결을 통해 토지를 수용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가 언제 진행 될지는 사업시행자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경험상으로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 재결까지 7년 소요된적 있음)
      소유자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기는 1차 손실보상협의요청이 진행되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진행하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 또한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688-0422 연락주시면 아내드리겠습니다.

  • @user-eb8cd9ge9x
    @user-eb8cd9ge9x 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는 동영상 감사합니다~ 곧 도시계획으로 인해 10년 이내에는 수용될 것 같은 토지를 살까 하는데 저는 이 토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요. 현재의 토지 공시지가보다 판매자는 3배정도의 금액으로 팔겠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토지는 사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 @그꽃이알고싶다
    @그꽃이알고싶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농손실보상금을 실제 판매액에 2년치를 배상해준다는데 이 소득은 어떤방법으로 증빙이 되나요? 직거래이고 홈택스에 매년 카드매출과 전자계산서 발행분, 현금 매출을 세금신고는 하지만 출하해서 판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자료는 없습니다.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1688-0422

  • @이상협-u9l
    @이상협-u9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가 및 토지 진출입도로가 협소하고 상당히 고저차가 생겨 불편해져 임대료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할 듯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도로가 새롭게 생기면서 인근 상가의 도로가 협소해진 것인지..특별한 공익사업은 없는데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경우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연진-h9q
    @전연진-h9q 4 месяца назад

    공매 유찰많이 받은 맹지 토지를 낙찰받아서 보유했는데 직전거래금액과
    낙찰받은 후 거래금액 차이가 많으면
    공익사업 편입시 큰금액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이 정해지나요?

    •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해봐썰TV성백성행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익사업으로 감정평가시 사업인정 기준 2년 과거 거래를 살펴보는데...편입지와 이용 상황이 유사하고, 인근에 있고, 가장 평균적인 거래 단가를 선정해서 참고합니다.
      결론은 직전, 직후 거래금액이 보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