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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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성백성 행정사입니다.
상담문의 : 1688-0422
컨설팅의 핵심은 방향성 설정과 시기에 맞는 대응입니다.
최선의 전략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보상금 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리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유리한 보상, 정당한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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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나다.
감정평가사 보다 더 알기쉽고 명쾌한 해설 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기간에 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이죠..?
그럼 협의기간 후 얼마가 지나기 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재결을 통해 토지를 수용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가 언제 진행 될지는 사업시행자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경험상으로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 재결까지 7년 소요된적 있음)
소유자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기는 1차 손실보상협의요청이 진행되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진행하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 또한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688-0422 연락주시면 아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는 동영상 감사합니다~ 곧 도시계획으로 인해 10년 이내에는 수용될 것 같은 토지를 살까 하는데 저는 이 토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요. 현재의 토지 공시지가보다 판매자는 3배정도의 금액으로 팔겠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토지는 사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을 실제 판매액에 2년치를 배상해준다는데 이 소득은 어떤방법으로 증빙이 되나요? 직거래이고 홈택스에 매년 카드매출과 전자계산서 발행분, 현금 매출을 세금신고는 하지만 출하해서 판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1688-0422
상가 및 토지 진출입도로가 협소하고 상당히 고저차가 생겨 불편해져 임대료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할 듯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도로가 새롭게 생기면서 인근 상가의 도로가 협소해진 것인지..특별한 공익사업은 없는데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경우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 유찰많이 받은 맹지 토지를 낙찰받아서 보유했는데 직전거래금액과
낙찰받은 후 거래금액 차이가 많으면
공익사업 편입시 큰금액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이 정해지나요?
공익사업으로 감정평가시 사업인정 기준 2년 과거 거래를 살펴보는데...편입지와 이용 상황이 유사하고, 인근에 있고, 가장 평균적인 거래 단가를 선정해서 참고합니다.
결론은 직전, 직후 거래금액이 보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