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중도해지 약정(합의), 유효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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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보유 중인 단독주택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중도에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특약을 넣어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2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인근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서, [첨부 1 참조]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첨부 2 참조] 개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임대기간 중에 개발위하여 위 부동산의 주택을 철거 및 멸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비용으로 ______만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데 동의하며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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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 lawt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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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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