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는데 왜 나만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못 받고 채권으로 받지? 2부,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지주)가 되면 불리한 조건을 알아보자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김민수-q3q2i
    @김민수-q3q2i 4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

    • @-tv4131
      @-tv4131  4 года назад

      방문 감사 드립니다.

  • @공이공-r1k
    @공이공-r1k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박종성-o2y
    @박종성-o2y 4 года назад

    부재지주일때 취득세 감면배제
    감사합니다.

    • @-tv4131
      @-tv4131  4 года назад

      수용지역 토지 투자시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은채-j9n
    @서은채-j9n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4131
      @-tv4131  4 года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다른 영상들도 계속하여 올리겠습니다.

  • @MrStevenphelps3
    @MrStevenphelps3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요번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광명건물땅 챠권받을 껍니다. 채권은 무기명채권. 즉 종이로 표시된 무기명 채권받게 되나요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Год назад

    채권 일부 할인 받으려면 어디오 가면 되나요?

  • @나한주-t9w
    @나한주-t9w 3 года назад

    실지 거주는 못하더라도 주소 이전하면 부재지주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