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사건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 유족급여신청) l 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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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

  • @길동이-n4s
    @길동이-n4s 4 года назад +2

    알기쉽게 전체적인 절차를 잘 설명해주셨네요. 꿀팁까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김시영-q6c
    @김시영-q6c 4 года назад +4

    산재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늘 응원합니다~^^

  • @김은진-q5f
    @김은진-q5f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

  • @산이좋아-v2x
    @산이좋아-v2x 4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꽃길-m5s
    @꽃길-m5s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산재신청하게 되면 근무를 못한날은 근무년수나 퇴직금에서 일수 계산할때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다쳐서 1개월을 근무를 못했습니다.
    1년 근로계약서를 섰는데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를 하면 근무년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TV-eo3ns
      @TV-eo3ns  2 года назад

      받을 수 있습니다.

    • @꽃길-m5s
      @꽃길-m5s 2 года назад

      @@TV-eo3ns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flyingstephencho6101
    @flyingstephencho61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오늘아침07 30분에 형님이 출근해서 작동하는롤러에 말려드러가서 오른팔빼고 팔다리 갈비뼈 다 부러졌어요.금방 수술끝났는데.면회는 아직못했어요.의사선생님 말로는 심하면 사망할수도있대요.지금상황봐서는 위기를 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꺼같아요.저는 친동생인데 뭘해야할찌 모르겠어요.회사에 산재보험도 가입돼있다더라구요.앞으로 정상적인삶을 살기 힘들텐데.어떤 배상을 누구한테 요구할수있어요?형님은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두명이나있는데.어쩌다이런일이 터질줄이야.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첨부해야할지 전문가답변부탁디립니다.감사합니다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산재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에서 얼마 준다면서 사인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섣불리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 @flyingstephencho6101
      @flyingstephencho6101 3 года назад

      @@TV-eo3ns 연락처부탁드립니다

  • @정지영-p4h
    @정지영-p4h 3 года назад

    내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로 손가락 다친 지가 벌써 이십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수술 네 번 하고요 아직도 손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장해등급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해등급처분취소소송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건 장해등급이 적정하게 인정되었는지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산재발생일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아직도 손이 아프다면 재요양신청이나 추가상병신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청단계는 경험이 많으신 산재분야 노무사님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황찬하
    @황찬하 3 года назад

    개인사업자가 하청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하면되나요. 4m높이에서 낙상 허리수술 왼쪽다리 마비 4개월 입원후 퇴원하고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산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특수한 경우에 따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gyuminlee430
    @gyuminlee430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 내 부상이 있으신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산재소견서 받을 때 부상 발생 당시를 시점으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네. 의사가 알아서 씁니다. 취업치료 불가능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휴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오션투오션
    @오션투오션 3 года назад

    재해자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꼭 재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인데 이 원칙만 있는건가요?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대리인이 출석가능합니다.

  • @박찬용-l5h
    @박찬용-l5h 3 года назад

    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못 해 준다고 해서
    개인이 신청 준비중입니다
    산재 진행이 가능한 병원에서
    산재신청 하는것이 좋은건지
    아니면 노무사 분께 대리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참고로 지방 입니다.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명백한 업무중 사고처럼 당연히 될 사건이면 산재병원에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골격계질병이나 뇌심혈관계질환과 같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는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 @박찬용-l5h
      @박찬용-l5h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자유-g8t
    @자유-g8t 3 года назад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사고 사망하셨는데요.
    47세남자 입니다.
    월급 280×1300일= 1억3천 다주나요??
    아님..과실상계를 하나요??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1

      과실상계 없이 줍니다. 배우자 등 연금수급권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g8t
      @자유-g8t 3 года назад

      @@TV-eo3n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