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 식비, 차량유지비가 있는 이유~!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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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못난히
    @못난히 2 месяца назад

    식비 와 차량비 회사 카드
    식비 한끼 정함.차량 업무용 .
    개인것 않됨

  • @Dal-ep1iu
    @Dal-ep1iu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중식보조금을 10에서 20으로 올리고 기본급을 10만원 차감하면 총금액은같고 근로자도 세금절세혜택잇다고 동의하라고하는데 제가걱정되는부분은 중식보조금은 회시가 나중에 차감할수있는항목이아닌가하는점인데요 근로자입장서 동의하는게 유리하는지궁금합니다

  • @머털도사-x9p
    @머털도사-x9p Год назад

    비과세를 잘못 적용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하여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자도 책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sigi-_-
    @sigi-_- 2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회사차량으로일을합니다.
    근데 식대비랑,차량유지비를 따로지급해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이러면 근로자에겐 +되는요인인거죠? -되는문제는 추후 발생되지않으런지요?

  • @newwoa7010
    @newwoa7010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 인데요.실비변상적 성격에 수당은
    어떤종류가 있을까요? 실비변상적수당은 퇘직금에 포함돼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 @노무법인라움
      @노무법인라움  2 года назад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같은것들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빡퉁
    @빡퉁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만 6세 이하도 비과세 혜택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나오나요?ㅎ

  • @정민석-x5n
    @정민석-x5n 3 года назад +1

    2021 기본금이 약 1,822,000원인데 예를들어 식대+유류비 30만원 비과세로 지원될때 기본금이 더 적게 나올수도 있나요? 기본금은 얼마이든 상관이 없는지요?

  • @공병조-f3n
    @공병조-f3n 4 года назад +1

    내년말에 퇴직을 앞둔 회사원
    입니다 Dc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은행irp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존 임금에 15%초과 부분은
    퇴직금 정산시 인정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1년 평균임금에 15%초과 되면 안된다는건가요?

    • @노무법인라움
      @노무법인라움  4 года назад

      15프로 초과분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병조-f3n
      @공병조-f3n 4 года назад

      @@노무법인라움 감사합니다

  • @kwangbokkim9132
    @kwangbokkim9132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일주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위반아닌지요?
    또한 공휴일에 일해도 일급 7만원 준다는데
    이것도 위반아닌가요?

  • @dfinal1915
    @dfinal1915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기존 월급이 190일 경우 179만원정도가 실수령액이였지만 회사에서 식대로 10만원을 책정하여 월10만원을 추가하여 200만원의 월급일 경우 180만7천원이 실수령이 되는게 맞나요??

  • @이건호-y9i
    @이건호-y9i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교통비한달에20받고 월급명세서에는 표시하지않고 세금공제할때는교통비 포함해서 공제하는것 같아요.그럼 퇴직금 계산시 교통비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 @dragon-swing
    @dragon-swing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매달 자격수당 3만원 받는게 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 @임옥선-n1u
    @임옥선-n1u 3 года назад +1

    같은근무조건에서근무하는데교통급식비가 다를수도있나요

  • @kwangbokkim9132
    @kwangbokkim9132 3 года назад

    일주일에 한번 아침 07시30분에
    출근해서 그다음날 오후에 4시30분에 퇴근하는 당직근무는 주 52시간 위반 아닌지요?

  • @삐억
    @삐억 2 года назад

    3개월단위 계약직으로 6시간 알바중인데 식대비 무조건 받을수 잇나요? 밥을 안주더라그요

  • @jeter293
    @jeter293 3 года назад +2

    직원급여에서는 식대 10만원 비과세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 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때문인지 관행인지
    궁금합니다~

    • @노무법인라움
      @노무법인라움  3 года назад

      일반 직원 급여와 대표이사 급여 구성이 동일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holic-sy
    @holic-sy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3일은 5만원씩 알바
    그 후 10월 15일 부터 3주간 일을 했는데여
    ㄱ알바도 세금을 떼나여?
    월급은 그냥 실수령액으로 주신다 했거든여..
    참 수습첫날 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거죠 법적으로?

    • @노무법인라움
      @노무법인라움  4 года назад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실수령액으로 주겠다고 한거면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의미같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