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상가주택) 잘못 판단하면 세금폭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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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햅쌀-g6z
    @햅쌀-g6z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다가구 주택 1층 일부 주택 2~3층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요
    1층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하면 2년만 있다 뒤에 매매하면 되나용..?
    그리고 작년 까지 다가구 건물에 옥탑을 둿었는데 다세대 된다 해서 부셨는데요. 매매시 문제 없겠죠? ㅠㅠ

    • @KimConstant
      @KimConstant  3 года назад +1

      예~ 그렇습니다 ~ 옥탑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멸실등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햅쌀-g6z
      @햅쌀-g6z 3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예 감사합니다 ㅠㅠㅠ😭

  • @광명행-u7k
    @광명행-u7k 4 года назад +1

    지하상가층 70세제곱이터, 1층 상가 66세제곱미터,
    2층 3층 각각 66세제곱미터인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거주 및 보유기간, 취득가, 양도가 등이 필요합니다~ (겸용주택)

    • @광명행-u7k
      @광명행-u7k 4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런 경우 상가. 넓이가 주택 넓이. 보다 크다고 보는 지요? 앙도세가 상가와 주택이 따로 따로 계산이 되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하는 창고 수준입니다. ^^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광명행-u7k 전체면적 중 상가면적이 같거나 크다면 주택과 상가로 따로따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현재 상가분이 크므로 주택으로의 변경후 양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 @정성운-d7o
    @정성운-d7o 4 года назад

    지하1층 원룸4세대
    지상3개층 10세대도
    다가구 세혜받을수있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다가구주택기준에 맞는 지가 중요합니다~

    • @정성운-d7o
      @정성운-d7o 4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수원 권선구이고
      지하1층 원룸4
      지상1,2층 각원룸4
      지상3층 주인세대입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정성운-d7o 다가구주택의 요건에맞는다면 1세대1주택(매도가 9억 이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 @정성운-d7o
      @정성운-d7o 4 года назад

      @@KimConstan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