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횡령의 민사책임 사건 [21.7.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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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6.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부동산 명의신탁자
    피고 부동산 명의수탁자(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피고2와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2의 처 피고1 앞으로 등기
    피고2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는 피고들을 형사고소, 피고1은 무혐의, 피고2는 횡령죄
    피고2는 대법원에서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
    원심은 피고2는 불법행위책임, 피고1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문제제기의 이유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은 이제 무죄임
    그 부동산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 아니지 않는가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임의 처분시 형사상 횡령죄가 아니나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이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는 별개임, 신탁자의 소유권은 보호되어야 함
    실무활용
    양자간 명의신탁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인정한 판례
    민사책임은 물을 수 있음
    공동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함

Комментарии • 7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매매한땅는 다시 찾아 올수있는지요?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종중땅는 명의신탁이 유효합니까?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중 땅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종중땅을 명의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진행중에
      수탁자가 매매한사건입니다
      형사건으로 배임 횡령으로 고소가 됩니까?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주세요^^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재판결과는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라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