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자인데 억울한 사연이 있어 문의 좀 드릴게요ㅠㅠ 저희 와이프가 모 업체에 180 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날 오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약금을 40만원을 내야만 나머지 차액 140 만원을 돌려주겠다네요;;;ㅠㅠ 아니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민사소송으로 공방하면 되지만.. 나머지 140 만원은 계약의 해지 이후 벌써 3주가량째 안주고있는데요ㅠ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지가 벌써 3주가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대체 무슨권리로 차액 140만원을 압수하고 있는건지 어이가없네요... 벌써 3주가량째 안주고있는데 이건 권리행사방해나 공갈, 강요, 사기, 횡령 그리고 이외 형사법상 해당되는 법조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사기가사기나름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첩과 본처가 바뀐경우입니다 서류위조로 진짜와가짜가 바뀐일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검찰
변호사는 드라마일뿐이다
현실은 다르다
돈을 빌리고 난 이후에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돈 어디갔냐고 하니까 사기꾼이 자기 친구한테 코인투자 맡겨서 전부 0원이 됐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사기가 안되나요?
상담 예약 할게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동행사 고소해도 명의신탁 으로 했는데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데 왜 사문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자인데 억울한 사연이 있어 문의 좀 드릴게요ㅠㅠ
저희 와이프가 모 업체에 180 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날 오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약금을 40만원을 내야만 나머지 차액 140 만원을 돌려주겠다네요;;;ㅠㅠ
아니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민사소송으로 공방하면 되지만..
나머지 140 만원은 계약의 해지 이후 벌써 3주가량째 안주고있는데요ㅠ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지가 벌써 3주가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대체 무슨권리로 차액 140만원을 압수하고 있는건지 어이가없네요...
벌써 3주가량째 안주고있는데
이건 권리행사방해나 공갈, 강요, 사기, 횡령 그리고 이외 형사법상 해당되는 법조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법을 사유화한 윤씨 때문에
법이 완전히 죽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