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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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김줄리아-t6o
    @김줄리아-t6o 2 года назад +3

    한번씩은 사기 당하는데..
    사기죄 다뤄주셔서 좋아요~

  • @바람그리고구름-s7n
    @바람그리고구름-s7n 2 года назад +3

    우리는 다 사기죄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갑니다...

  • @써니건대
    @써니건대 2 года назад

    사기죄,편취의 고의 잘 알았어요.깔끔한 용어 설명 최고예요~

  • @hamter_Kong
    @hamter_Kong Год назад

    재미있습니다 흥미롭네용

  • @양기순-i9r
    @양기순-i9r Год назад

    녹음상태가
    앗좋아
    변호사님
    말씀이 잘 안들려서
    아쉬ㅡㅂ네요...

  • @해오름-c7z
    @해오름-c7z Год назад +2

    녹음상태가 울려서 잘 안들리네요

  • @lavieestbelle4561
    @lavieestbelle4561 2 года назад +1

    투자해서 이자준다고 가져가서 처음엔 이자 잘주다가 중간에 원금으로 돈을 더가져가고 이자도 1년밀리고 원금상환날 원금이 상환이안됫어요 투자내역서를 보여달라했더니 안보여주고 투자자체가 없는 느낌이라 고소하면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 @졔니-y7l
      @졔니-y7l Год назад +1

      투자라고 할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