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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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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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 @user-yd3io4bu2i
    @user-yd3io4bu2i 2 года назад +3

    잘 보았습니다.
    소송사기 미수죄로 형사 고발 당하는 수도 있군요.
    돈 빌려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 @joyhan8964
    @joyhan8964 Год назад +2

    민사도 사법에서 주동적 소송사기 민사 배상 책임 처리 되야지요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2

    참 재판이 아니라 사기꾼천국이 되겠네요 신분을 훔처서 인감발행하여도 죄가 안되면 힘들게 왜 노동하고 살까요 사기쳐도 죄가안되는데?

  • @user-hj9yx7vi2c
    @user-hj9yx7vi2c 2 года назад +3

    넘나 좋은 주제네요
    지난번에 이어 제가 알고 싶었던 사기죄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 @chosungkuk
    @chosungku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25023년 대전고법 소송사기 사건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정확히 풀어 주세요
    농지를 매도 한 자의 상속인들이 진정 명의 회복 으로 찾아가는 이런 희극 드라머 ,봉이 선달이 재현 되는 현실입니다

  • @chosungkuk
    @chosungku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2023년에 대전고법의 사건입니다 폐기된 농지의 매매 계약서를 다시 부활하여 제3매매자에게 매도한 자의 상속인들이 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가능 합니다 또 하나 싯가로 계산하면 매도금액의 3배는 취할 수 있습니다 당장 헌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 @user-jq2kw4sb5y
    @user-jq2kw4sb5y Год назад +2

    조직적 소송사기범 일당 배후에서 고의적으로 담합 공모하여 사실관계를 은폐왜곡 조작한 변호사,검사,판사 등의
    조직적 사법테러 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조인으로 이와 같은 사법테러범죄피해자들의 사법피해사건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재조사를 위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1

    제 경우가 그러합니다 본인이 수령한것으로 인감을 발행하여서 마치내가 인감을 발행하여서준것처럼 명의신탁으로 재판을 하여서 패소하는 경우이지요

  • @user-tz2lv7qf8h
    @user-tz2lv7qf8h Год назад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user-mb9gq3ed2f
    @user-mb9gq3ed2f 2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항상 건승하셔요!

  • @user-zx3jg2jv8b
    @user-zx3jg2jv8b 2 года назад

    일어나기 힘든 소송사기!좋은 주제였어요!감사합니다~

  • @user-wo9jr7od3q
    @user-wo9jr7od3q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지

  • @sunnam1242
    @sunnam124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각하를 한 경우입니다

  • @user-hn7jm7ii2h
    @user-hn7jm7ii2h Год назад +1

    허위입증자료를 제출해서 판사님을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니요?

  • @frisebichon1519
    @frisebichon1519 Год назад

    재작년...변호사가 사건 맡아놓고 배째라 선언....
    살다살다 변호사한테 사기당할줄은 몰랐습니다.
    장애인 임상ㅊ 변호사..
    ㅆㅂ...어이가 없더군요...

  • @bkk2415
    @bkk24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기와 소송사기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다했는데
    재산과 상관없이 허위증거제출,증인을 세워 허위진술을 한다건가하여 판사를 속여 재판을 이길려할때 이것도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정상적으로 빌려준것이 아닌데 불법행위로 빌려서 허위주장 입니다

  • @ellieoh-jo4mu
    @ellieoh-jo4m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혼소 청구취지에 '사건본인보험 계약자변경'이 있었고, 2심까지 진행되는동안 상대가 보험해지한 사실을 은폐한 후 해당보험에 대한 약관대출금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산정되었어요. 2심판결은 계약자변경을 해주라고 나왔는데, 제 상고기간 끝난 후에 상대가 보험해지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소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고 기간도 지났는데, 다시 사실심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os4nd8yq8o
    @user-os4nd8yq8o Год назад +1

    지가 뭔가 캥기는게 있으니까 위증자료를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