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생활교육위원회 사안처리 절차 | 정의, 근거법령, 기본 운영 방침, 구성 및 운영원칙 등 | 舊 선도위원회 | 생활교육위원회 Ep.2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생활지도 #생활교육 #선도조치 #학생바른성장
    생활교육위원회(舊 선도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부의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등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운영의 자율성이 있는 기구이고, 초등-중등 차이도 반영되는 기구이므로 실무자들이라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여리-l7g
    @여리-l7g Год назад

    중2딸아이 아버지 입니다. 방학기간에 딸아이가 다른하교 학생들이랑 담배을 피우는 장면을 라방했는데 소문이나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호기심에 한번 한행동으로 위원회을 하는게 맞는가요 아이에게 진술서을 받고 몇칠뒤 부모에게 통보하고 담임이라면 학생을 위한다면 훈육을 하고 미리 부모들에게 연락해 주고 해야지 주변학생들 소문듣고 아이에게 진술서 받는게 똑바로된 담임이 맞는지 나쁜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을 구별 못하는 담임이라 그러니 교권이 밑바닥까지 내려오는게 아닐지 저희때는 혼나고 그게다였는데 내신점수까지 내린다고 이건 부모와 싸우자는 건지 이게 올바른 교육 방법인가요?

    • @beartmi
      @beartmi  Год назад +13

      보호자 분들은 보통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또한 교육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는 한 학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죠.
      자녀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담배를 피운 사실이 맞다면 이는 교육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선도대상이죠.
      흡연 라이브방송 한 것이 소문이 나서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쓰셨는데, 이게 자녀의 표현일까요? 학교의 공식 입장일까요?
      자녀의 표현이라면 걸러서 보셔야 합니다. 흡연때문에 개최하는 것일겁니다.
      소문이 문제일까요? 흡연 라이브방송이 문제일까요?
      소문이 나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바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다소 늦게나마 조치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수사기관이 아니기도 하구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 조차 학교에서 교육하려는 것은 오히려 학교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흡연이 올바른 행위는 아니죠. 학교들은 흡연에 대해 강력한 선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바로 사회봉사부터 시작해서 특별교육, 출석정지 단계로 하여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은 계속 출석정지 조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들이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서, 3번 적발된 학생은 퇴학시키는 규정을 갖고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죠(제가 현재 생활규정 점검하고 있는 수십개 학교들은 모두 3번째 적발되면 퇴학처리시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흡연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흡연에 라이브방송을 했다면, 이는 담임교사의 훈육의 차원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라이브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행위라는 소리이고, 이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이기에 상당수 학교들에서는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요건에 성립할 겁니다. 라방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학교 내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흡연 + 학교 명예 실추까지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사안이면 담임교사의 소관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담임교사가 연락드렸나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시는 것이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하신 겁니다. 왜냐면 생활부에서 연락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나쁜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을 구별하지 못하는 담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호자께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겠죠? 흡연 자체는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근데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부모와 싸우자는거냐고 하셨지요? 보호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지, 학교가 제대로 한 것이냐는 생각부터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학교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보호자 분의 학생 시절에는 혼나고 다였죠. 그래서 학교가 너구리 소굴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은요? 오히려 훈육하면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자께서 교사에게 요청하셔서 훈육했더니 녹음기를 넣어두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셔서 몇천만원씩 합의금을 내고 아동학대 처벌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생활규정대로 들이대는게 정상적인 상황이랍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받았다고 내신점수까지 내려오진 않아요. 출석정지를 당하면 미인정결석 처리되니 내신점수에 영향은 미치겠네요. 근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을 정도라면 자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고민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자녀 데리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가시고, 올바른 사이버윤리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담배피면서 라방만 했는지, 그 무리들과 더한 무언가기 있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