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45일차_05월17일(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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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sweet7942s
    @sweet7942s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 @user-qd4bk7pg8l
    @user-qd4bk7pg8l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유카놀라-j4m
    @유카놀라-j4m 3 года назад +1

    직무유기 완료!

  • @삐용-j1k
    @삐용-j1k 3 года назад

    국가의 기능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게 어떤걸까요?

  • @hchcchthtchfhtffutfuf
    @hchcchthtchfhtffutfuf Год назад

    형사 되는거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네요

  • @내이름은정현아
    @내이름은정현아 3 года назад

    확인 ✔️

  • @hchcchthtchfhtffutfuf
    @hchcchthtchfhtffutfuf Год назад

    유기라는게 버리는거군요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1

    완료오

  • @hchcchthtchfhtffutfuf
    @hchcchthtchfhtffutfuf Год назад

    집행을 했다는건 이제 처벌을 받은거와 같은거가여?

  • @효도하자-f9p
    @효도하자-f9p 3 года назад

    💘합니다

  • @먀먀-n6g
    @먀먀-n6g 3 года назад

    8/15(일)⭕️

  • @slee5308
    @slee5308 3 года назад +1

    👌

  • @화이팅-u2f
    @화이팅-u2f 3 года назад +1

    판례는 기억 안나는데 '링크'에서 죄가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도 있던데 비교 부탁드립니다!!!

    • @ske2147
      @ske2147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법 연구실입니다.
      김원욱형법 3.1 p34를 보시면 링크에 대한 판례들이 모여 있습니다.
      [3]판례와 ④판례를 보시면
      링크를 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 복제,전시로 볼 수없다 것과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게 한 링크는 전시에 해당한다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goodgood8219
    @goodgood8219 3 месяца назад

    240911(1) 삼13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한영희-m3h
    @한영희-m3h 3 года назад +1

    👍

  • @나는문제없어-k2z
    @나는문제없어-k2z 3 года наза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