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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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①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②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1.22) 별표2, 별표3, 별표5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Комментарии •

  • @ZPT-gk8gn
    @ZPT-gk8gn 16 часов назад

    질문 있습니다. 차 여러대가 우회전 하려고 할 때 내 앞차가 정지선을 넘기 전에 일시정지를 했으면 어차피 나도 같이 일시정지를 하게 되니까 앞차와 같이 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지선을 넘기 전에 또 일시정지 후에 서행으로 가야하나요?

  • @4D-HUMAN
    @4D-HUMAN Год назад +3

    우회전 전에 나오는 직진구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녹색 불일때 일시 정지후
    직진하고 나서 우회전 가능하다고
    화성동탄의 경찰관이 이야기 하는데
    경찰청 지침이라며 매우 잘못 알고 있습니다.

    • @xjjeiqo8c32
      @xjjeiqo8c32 2 месяца назад

      교차로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직진 구간과 우회전 진입 거리가 멀면 당연히 보행자 신호 및 적색 신호가 끝나고 우회전 진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SPotato111
      @SPotato111 8 дней назад

      ​​@@xjjeiqo8c32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보는거지 차량이 보는게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건 빨간색이건 보행자 없으면 통과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정지선 넘어가면 그게 신호위반입니다.(우회전시에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 후에 보행자 확인 후 없으면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 정지선 통과 금지 라는 뜻
      차량신호 녹색 => 정지선 통과 가능 이라는 뜻
      보행자신호 => 차량이 상관할 바 아님. 보행자 유무만 보면 됨

  • @냐옹라온
    @냐옹라온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도로교통법의 신호지시등 기본]
    *보행자 신호지시등은 보행자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행자에게 잘 보이게 되어 있으며 차량이 이를 보아야 할 의무가 없고 차량 신호지시등이 아닙니다.
    *좌회선 신호지시등은 좌회전 차량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이고 직진 신호지시등은 직진 차량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미리 기재해 두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지시등을 따라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지시등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당연히 직진 신호지시등 또는 보행자 신호지시등을 따르지 않고 차량 신호지시등이 없는 것과 같으며 기본 우회전 방법으로 하게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회전 차량이 직진 신호지시등을 따르게 된다고 가정하면
    *1번 경우 : 처음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직진신호는 빨간등이고 우회전 차량은 이를 따르게 되며 멈추게 됩니다.
    *2번 경우 :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되었을 때 처음 마주하는 횡단보도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 신호는 빨간등입니다.
    이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방향의 직진신호는 빨간등입니다.
    즉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우회전 차량에게는 직진신호는 똑같은 빨간등이 됩니다.
    같은 빨간등인데 하나의 경우는 가야하고 하나의 경우는 서야 된다면 우회전 차량은 어떠한 신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직진 신호등은 직진차량에게 보내는 신호로 우회전 차량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마주하는 보행자 신호 또는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두 번째 보행자 신호도 우회전 차량에게 지시하는 차량 신호가 아니고 보행자에게 보내는 신호지시등입니다.
    즉, 보행자 신호를 우회전 차량이 볼 이유도 없고 보기도 어려우며 우회전 방법에 영향이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와 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우회전 차량에게 보내는 신호 지시가 아니며 따라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회전은 차마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의 별다른 신호지시등이나 표기가 없는 경우 모두 직진 신호 여부나 보행자 신호 여부는 우회전 차량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며 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회전의 신호 지시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호 위반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는데 신호 위반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의무 소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좌회전 신호지시등만을 따르고 직진 차량은 직진 신호지시등 만을 따르며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지시등만을 따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일 때 차량들이 멈추는 이유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추는게 아니고 그 때 좌회전 신호지시등, 직진 신호지시등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우회전 신호지시등이 있는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지시등도 빨간색이겠죠.
    우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지시등, 보행자 신호지시등을 따르면 안되고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우회전 차량에게는 어떠한 차량 신호 지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이 알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소통 방해 여부와 보행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회전 시 직진 신호,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며 당연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회전을 설명할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은 자신의 신호를 보고 진행하며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 방법과 동일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전면의 직진 신호 여부 보행자 신호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혼란만 초래합니다.

    • @kn8px
      @kn8p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줄 요약좀..

    • @user-hibs7ubbjspwjil
      @user-hibs7ubbjspwjil 29 дней назад

      어렵다

    • @SPotato111
      @SPotato111 8 дней назад

      ​@@kn8px
      1. 차량 적색 신호 => 정지선 넘지 말라
      (우회전할때만, 적색 신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춘 이후에, 합류할 도로에서 직진중인 차나 횡단중인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없으면 그 때 우회전 가능)
      차량 녹색 신호 => 정지선 통과해도 된다
      2. 보행자신호 => 보행자가 보는거지 차량 운전자가 볼 이유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음. 보행자 유무만 보면 됨
      3. 우회전 신호 있으면 우회전 신호 따르면 됨

    • @최은재-q9h
      @최은재-q9h 7 дней назад

      전방차량신호가 주황불일때는요?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해야돼요? 안하면 벌금이에요?

    • @SPotato111
      @SPotato111 7 дней назад +1

      @@최은재-q9h 본인이 직진 하고 있을때랑 똑같은상황인거죠;;

  • @장군남
    @장군남 Год назад +22

    집앞에 우회전 신호 있는데
    적색이라 정차하고 있으면 뒤에서 클락션
    겁나 눌러 댑니다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방금도 싸우다 왔슴다

    • @혜리1005
      @혜리100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우측 보행자 신호 적색입니다

    • @LEE-wq4xq
      @LEE-wq4xq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위협운전으로 신고하세요

  • @Zaytun4jin3-113
    @Zaytun4jin3-11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횡단보도 앞은 꼭 일시정지하라매? 왜 다말이 달라

    • @SPotato111
      @SPotato111 8 дней назад +1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라는게 이해가 안가나
      차량 적색신호 => 정지선에서 멈추라는 의미
      차량 녹색신호 => 정지선 넘어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
      보행자 신호 => 보행자가 보는거지 차량 운전자가 보는게 아님. 차량은 차량 신호를 따르는거지 보행자 신호는 따를 의무 없음.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 신호" 따라서 진행하라는 의미임.
      대신 차량 적색 신호에는 멈췄다가(정지선 넘으면 안되니 당연한 것) "이후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하면 됨.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이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만.
      (위반시 과태료 70,000원)

    • @SPotato111
      @SPotato111 8 дней назад

      1. 차량 신호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확인
      녹색이면 당연히 직진이나 우회전이나 정지선 넘어서 진행 가능
      적색이면 당연히 직진이나 우회전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춤
      (적색신호에 안멈추고 정지선 넘어가면 이게 신호위반임)
      2.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보행자 있으면 멈췄다가 다 지나가면 진행
      (보행자 있는데 지나가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 없으면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멈췄다가 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위반)
      보행자 신호 녹색에 진행
      => "보행자 없으면" 녹색이나 적색이나 어차피 차량신호가 아닌 이상 운전자에게 아무런 규제가 없음. 보행자 없으면 프리패스임

  • @Oh-ohtaesik-e
    @Oh-ohtaesik-e Месяц назад

    우회전 전에 나오는 첫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초록불인데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없으면 일시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네이버에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음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방에 방향 전환 신호 없어면 방향 전환쪽 신호 따름
    이때 보행자 신호 적색 ,차량 신호 적색,녹색 방향 전환 감

  • @주냥이-d1r
    @주냥이-d1r Год назад +17

    우리나라 우회전 너무 복잡함

    • @believe-jhd
      @believe-jh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게 복잡하다면 운전하지마세요.
      (제3자가 피해봅니다.)
      면허를 땃다면 운전대 잡지말고
      면허가 없다면 평생 없으시길

    • @user-d1fics82ie8
      @user-d1fics82ie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believe-jhd 호들갑

    • @p남자다잉
      @p남자다잉 4 месяца назад +1

      ​@@believe-jhd엄청나대는 스타일이네 ㅋㅋ

    • @육상교통동호인
      @육상교통동호인 Месяц назад

      그냥 비엔나 협약 그대로 따르기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그럼 외국인,한국인 서로 좋고 얼마나 좋아요.

  • @김민종-i3k
    @김민종-i3k 4 месяца назад

    문제는 우회전 시 사각에 의해 멈추고 가더라도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임 그댄 멈췄어도 독박이라는 것임 즉

  • @hangeule
    @hangeu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웃긴게 뭔줄 알아요???? 직진신호에 우회전 하려는데 사람들은 계속 건너고 뒤에차들은 나때문에 가지도 못함 결국에는 신호끊김 ㅋㅋㅋ 차라리 차량신호를 끊고 보행자 신호를 한번에 넣어주던가 이런 곳이 있긴한데 없는곳이 태반이라 해정이 개판이라는 소리 ㅋㅋㅋ일좀 해라 철밥통들아

  • @상호-l2h
    @상호-l2h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래 이놈들아 보행자 신호 다 기다리는게 아니라 다 횡단 하면 가도 된다고

  • @hoon6231
    @hoon6231 Год назад +6

    아니 다른 매체에선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에서도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일시 정지 하라고 하던데 여기에선 그런 설명이 없네요?

    • @SPotato111
      @SPotato111 8 дней назад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거지 없으면 그냥 진행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자가 있을때만 멈추면 됩니다.

  • @못난히
    @못난히 Год назад

    방향 전환길 있는데 왜 방향 전환
    신호 없소 이를 만듭시다.
    감응신호 응용 하죠 일부 이를 전체

  • @haidongzhao6064
    @haidongzhao60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빠르요

  • @용용-u2l7w
    @용용-u2l7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번상황에서 대법원은 신호위반이라하고 경찰청은된다함 근데 웃긴건 교통경찰이 2번상황에서 딱지끊는다는거임ㅋㅋ 왜 이렇게 함??

    • @수이-l8k
      @수이-l8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도 되는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라 카네. ㅋ

    • @오렌지-g9k
      @오렌지-g9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이-l8k그것이 비보호

    • @SPotato111
      @SPotato111 8 дней назад

      적색신호에 안멈추고 정지선 통과하는게 신호위반이지 멈췄다가 진행하면 신호위반 아님.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에 판결보다 도로교통법이 우선임.
      보행자가 있는데 안멈추면 신호위반 사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는거임.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보는거지 차량은 볼 필요도 따를 이유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