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04일(화) 1일1제 209일차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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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아다테타-s4s
    @아다테타-s4s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ae_sik0070
    @tae_sik0070 Год назад +10

    1일1제 멈추지마요!! 항상 큰도움됩니다 감사해요!

  • @Clinihyun
    @Clinihy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번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보강증거로 삼을수없다

  • @Pgodsang
    @Pgodsang Год назад

    👍🏻

  • @patori4603
    @patori46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5

  • @patori4603
    @patori460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22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교수님 죄체설과 진실성담보설 구분할때, 4번 지문처럼 '중요부분이 일치' 면 진실성 담보설이고, '중요부분을 인정할 만한' 이면 죄체설로 구분하면 될까요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일치 한다는 말이 진실성 담보설에서 자백이 가공되지 않았다 라는 말 인가요

  • @Clinihyun
    @Clinihy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핸2

  • @lindah6908
    @lindah6908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문제가 영상처음이랑 끝이랑 달라요. ㅠ.ㅠ 수정해주세요.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7.16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831 (O)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