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브 또는 신축이음쇠(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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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박변-v7k
    @박변-v7k Месяц назад

    굿

  • @atpoiseful
    @atpoiseful 5 лет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방문을 환영합니다.^^

  • @대조선-l1v
    @대조선-l1v 5 лет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반갑습니다.^^

    • @대조선-l1v
      @대조선-l1v 5 лет назад

      @@313thqkd좋은 밤 되십시오 ^^♡

  • @jeongcheonlee1471
    @jeongcheonlee1471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

  • @용머깍
    @용머깍 5 лет назад

    영상의 옥내소화전 배관구경은 65미리 미만인것 같은데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하는건가요?
    실무초짜인 후배에게 조언부탁드립니당
    항상 응원하고 너무 멋지세요ㅠ
    1. 65미리 미만의 옥내소화전 연결되는 가지배관?에도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되어야하는지
    2. 영상의 지진분리이음은 내력벽을 관통하므로 설치되는것인건가요
    그렇다면 슬리브처리로도 가능한가용?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질문1)영상에서 보신 소화배관은 65mm 미만의 배관이 아닙니다. 65mm 이상의 배관입니다.
      질문2)질문하신 요점은 관통하지 않은 내력벽에 매립된 형태의 옥내소화전 배관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한 대로 배관을 보호해야 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2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시듯 내진설계기준은 준비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시행한 후 개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기한을 두어
      조치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소방공사 현장에서의 내진설계기준이 자리를 잡아 가는 과도기이며 따라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지하듯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갈피가 서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인데 한 예로
      기준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취약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주배관'의 정의를 내려 기준에 따른 방향을 제시했다면,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입상관'이 느닷없이 등장하여 이것이 건물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주배관만을 일컫는 건지 아님 각 층 옥내소화전으로 향하여 내력벽으로 들어가 방수구 방향으로 내려서는
      입상배관도 포함하는 것인지 애매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제 6조(배관) '라'항에 소화배관(주배관등)을 논하면서 소화전 방수구를 운운한 것이 그렇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의 입법 취지는 지진동에 따른 모든 소화배관 보호입니다.
      관련 내진설계기준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 6조(배관)①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7조 (지진분리이음) 2호 다목,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 3호 건물 구조부재란 기초,보,기둥,내력벽등을 일컬으며 그에 따른 소화배관 보호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7조 2호 다목엔 건물구조부재에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아닌 배관 서포트가 설치된 경우 배관의 보호조치를 위해 위 아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건물구조부재에 고정된 서포트를 설치하여 소화배관을 고정했을 경우 배관 보호조치에 대한 기준을 내린 것처럼, 내력벽에 매립된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들어가는 소화배관도 마찬가지로 건물구조부재인
      내력벽에 단단히 고정된 것으로서 벽에 인접한 노출 부위에 지진동에 대비한 신축이음쇠를 설치해야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신축이음쇠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현장의 경우 내력벽으로 들어간 옥내소화전 소화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하지 않고 '하스리(벽체 할석)'하여 슬리브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 준공 받은 경우를 봤는데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관련 기준 내용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 6조(배관)①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7조(지진분리이음)2호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 제 6조(배관)
      다. 또한, 벽체와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이 구조물과 충돌가능성이 있더라도 인접한 위치에 지진분리이음 및 지진분리장치가 설치되어
      배관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충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소화배관(주배관등)이 내력벽에 견고하게 매립되었다면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시 건축구조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매립이 끝나는 부분의 0.6m 이내에 신축이음쇠 등의 지진분리이음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전 방수구 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나윤아-d8v
    @나윤아-d8v Год назад

    건식코아로 65배관보다 10미리 더 크게 작업한다면 배관이 관통했을시에도 그루브조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건식코아로 작업한 배관이 지나간 공간보다 넓게 남은 공간은 어떻게 마무리해야되나요?

    • @arisa5351
      @arisa5351 Год назад

      유동식 조인트 사용 안하시려면 50미리 크게해서 최소 115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마감은 내화패드와 내화실리콘으로 합니다

  • @takenku
    @takenku 5 лет назад

    슬리브 사이즈를 선정할 때 5cm 또는 10cm를 크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호칭관경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3

      배관의 치수를 나타낼 때는 호칭경으로 표시합니다. 호칭경에는 두 가지 단위가 있는데 하나는 mm이고 나머지 하나는 inch입니다.
      둘 다 내경 사이즈를 일컫으며, mm의 경우 근삿값을 대입하여 표기합니다. 영상 전반부 말미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슬리브의 선택은 배관구경의 치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구경이 곧 호칭경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다른 근거로도 얼마든지 이해시켜 드릴수 있으나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 @selftaughtwelding5130
    @selftaughtwelding5130 4 года назад +1

    배관자질방법 기초좀 알려주세요ㅎ

    • @selftaughtwelding5130
      @selftaughtwelding5130 4 года назад

    • @313thqkd
      @313thqkd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간단합니다.
      교차배관(D100mm)을 제작할 때 분기되어 나가는 가지배관 상호간의 거리가 3000mm라고 가정을 해보죠.
      (헤드 상호간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때 교차배관 양 쪽으로 용접티(210mm)를 이어주는데 부속의 중심선은 105mm가 됩니다.
      양 끝에 가지배관들이 분기되도록 용접티를 각각 이어주니 전체 교차배관의 길이인 3000mm에서 105mm*2개인 210mm를 뺀 후 2790mm의 길이로 교차배관을 잘라주면 됩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elftaughtwelding5130
      @selftaughtwelding5130 4 года назад

      @@313thqkd 감사합다

  • @하루하루-f9e
    @하루하루-f9e 5 лет назад

    삼일삼소방이 회사위치가 어디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궁금하신 이유가?

    • @하루하루-f9e
      @하루하루-f9e 5 лет назад

      @@313thqkd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지원해보고 싶어서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