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설치 수정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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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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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2

  • @허건범-l4h
    @허건범-l4h 5 лет назад +2

    올려주시는 영상과 자세한설명..잘보고 배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 @달팽이-c5e
    @달팽이-c5e 3 года назад +3

    화재안전기준은 변경된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침일뿐입나다

  • @fire9155
    @fire9155 5 лет назад +2

    팬입니다~!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네, 반갑습니다.^^

  • @얼수-y6j
    @얼수-y6j 2 года назад

    스프링클러 10조 8항
    10조 7항의2호
    모순 이해했습니다.
    수준 높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배요한-k1p
    @배요한-k1p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부암통키-u5b
    @피부암통키-u5b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과함께 잘배우고 있습니다

  • @이중희-d3q
    @이중희-d3q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자료 의견 감사합니다.

  • @천광우-g9t
    @천광우-g9t 4 года назад +1

    공부 잘했습니다~감사합니다~

  • @kksvsgod
    @kksvsgod 3 года назад +1

    얼마전 용인 현장에서 700짜리 보가 있어서 수정지침대로 시공을 할려고 관할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담당 공무원이 그 수정지침은 화재안전기준보다 위에 있는것이 아니니 무시하고 화재안전기준대로 시공하라고 하더군요...

  • @산과들-c4j
    @산과들-c4j 3 года назад +1

    법령해석
    - 10조 8항은 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에 할수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 강행규정은 위반시 법에서 정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한다 임의규정은 강제할수
    없기 때문에 제재가 없다
    - 임의규정인 단서조항은 원칙인 강제조항의 예외나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소방청에서 제시한 업무지침은 단서조항의 추가한 것으로 예외를 늘린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서조항 추가 사유 검토
    관련 논문 : 화재시뮬레이션에 의한 보 인접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시간 분석에 관한 연구
    현행기준과 개정지침에 대한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분석 결과, 현행기준인 S1_1 시나리오에서는
    SP12가 화재발생 292초 후에 동작했으며, 개정지침에 대한 시나리오인 S1_2에서는 SP12가 233초에 동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의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간의 거리를 개정지침에 따라 0.55 m에서 0.3 m로 좁게 할 경우 화원 직상부의 헤드가 동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9초로 약 1분 먼저 동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eiling Layer가 천장면으로부터 성장함에 따라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된 헤드가 먼저 동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개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행기준에 비교하여 보다 초기에 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수환-r8z
    @이수환-r8z Год назад

    적용 지침과 같이 헤드를 적용하게 되면 신속하게 헤드가 개방되어 sp 목적에 부합하게 되며 1.2미터 미만의 보는 물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보의 밑부분까지 어느정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1.2미터 이상의 보는 중간에 헤드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기관리-o7z
    @자기관리-o7z 2 года назад +1

    화재안전기준과 지침들을 보고있자면 짜증만 납니다. 보와 헤드 설치 위치(수평, 수직 거리)는 감열 장애와 살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화재안전기준의 글자와 숫자에만 연연해 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살수패턴 평면, 단면을 이용하고 초기 화재시 열기류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천장면을 따른 제트기류가 보를 만나면 어떻게 유동(축적, 압축, 이동)하는지 확인하면 보와의 이격 거리는 답이 나오는데 왜 이런 엉뚱한 지침을 내는지...

  • @산과들-c4j
    @산과들-c4j 3 года назад

    결론은 첫번째 그림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적용해야하고 단서조항은 55cm 와 30cm 두가지중 한가지를 적용 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로 주차장 화재는 조기소화가 매우 중요하고 방화구획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1개층이 전소되기전에
    스프링클러로 소화가 되지 않기에 화세재어를 위해 이규정 전부터 30cm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의 높이가 차이가 날경우 한쪽보가 500이고 단른쪽보가 700일경우 30cm 규정을 적용하지않고
    10조 8항 규정만 적용하여 보로부터 750이상 이격 시공하여 천정으로부터 400초과하여 이격시켜 시공 합니다
    이 경우 30cm 규정을 적용 할 수없습니다
    단순히 제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근상-b7x
    @문근상-b7x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KA12
    @KKA12 5 лет назад +1

    단지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에 장애가 생길거라고만 생각하고 수정한 이유를 이해못해 헷갈렸는데 작동 온도나 기류때문에 수정한것이었군요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 @fire9155
    @fire9155 5 лет назад

    영상정말감사합니다.
    보면서 저도 느낀건 민준777님과 같은 생각으로.. 천장에서부터 30cm로 기준을 잡아 설명하셔서.. 자칫 헷갈리수있을듯합니다.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화재안전기준에는 일부 잘못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젠 나중에 다뤄볼까 생각중입니다.

  • @최진효-g9j
    @최진효-g9j 5 лет назад +2

    그루브머신 사용법과 롤러교체하는법 좀 부탁드려요

  • @황앵
    @황앵 2 года назад

    보와 보사이에 하나의 헤드만 있다고 보았을때.
    왼쪽보에 아주 가까운 헤드는 말씀 하신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을때
    우측보중심까지 살수반경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찌 되나요?
    오픈 천장에서 보면 보중심에서 보의 중심 사이가 3.3미터가 되고 헤드가 모두 보와보사이에 1개씩이고 왼쪽보에 붙어 주름관 시공된곳이 많더라구요

  • @hellofire119
    @hellofire119 5 лет назад +1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음식점 주방처럼 대형 후드가 있는 경우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어떤방식으로 설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1

      살수장애가 있는 곳은 장애물을 기준으로 헤드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60cm를 이격해도 되는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등기구의 경우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헤드 아래로 다른 설비배관들이 촘촘히 지나갈 경우엔 배관 사이의 간격에 따라 상하향식으로 헤드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이 1년도 지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점검이 있었는데 방금 언급한 그 부분을 지적했다네요.
      배관 아래에도 헤드를 설치하라는데 갯수가 수 백개에 견적가가 수 천만원이 나왔답니다.
      시공사 감리자 시행처 모두 난리가 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아느냐 모르냐는 이렇듯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추후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hellofire119
      @hellofire119 5 лет назад +1

      @@313thqkd 감사합니다~ 좋은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

    • @loze1
      @loze1 4 года назад

      @@313thqkd 안녕하세요ㅎ영상을 재시청하다가 언급하신 사항이 어떻게해결됬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 모두지적을낸것같은데 이런경우 감리 완공검사소방서까지 모두문제가되지않나요 어떻게 조치가되었나요ㅎㅎ

  • @loze1
    @loze1 5 лет назад +2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개정된 사항까지 이해가 쏙쏙됩니다ㅎ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가지 궁금한것은 12:15 부분에서 오른쪽 보의중심과 헤드까지의 거리는 1/2S를 초과하기 때문에 원래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면
    보의 하단 측면에서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200 - 300 = 1900 입니다. 보의깊이가 55cm 이하라고 했을때 표에따라 1.5m 이상인 경우 보의하단으로부터 30cm 미만이 되어야 하는게아닌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영상에서는 천장에서 30cm 그대로 라고 하시는게 약간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ㅎ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1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수정된 지침에 따라 이젠 보의 깊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의 중심에서 헤드 상호간의 거리가 1/2S 이상일 땐 기존 기준에 따라 보의 측면에서 헤드까지의 거리를 따집니다.
      그럴 경우 질문처럼 보의 측면에서 1500mm를 벗어난 헤드의 위치는 보의 하단보단 높이되 300mm이내의 수직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준대로 시공한다면 보의 깊이가 큰 대형 건물에 설비된 소화배관의 헤드는 천장면에서 많이 내려서게 됩니다.
      수정 지침의 이유를 유추해 볼 때
      이는 모순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수정해서 보의 간섭으로부터 살수 반경을 벗어난 헤드의 경우 보의 하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기준으로 하여 반응지수에 충실한 헤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보와 멀리 떨어진 이러한 경우 보의 하단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고 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300mm 안에 머물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문가들이 모를리 없는데 왜 이번 기회에 함께 수정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 마음이 들어 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 @loze1
      @loze1 5 лет назад +1

      @@313thqkd 아하! 실제로는 천장기준으로 시공을 하는군요.ㅎ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갑니다!! 고맙습니다😀😁😊

  • @duck-kf8fp
    @duck-kf8fp 2 года назад

    보통 사무실에 텍스천장이있는 헤드는 천장에서 헤드까지고 30센티 이내인가여

  • @3조니
    @3조니 5 лет назад

    낮은 지식이지만 헤드를 보 밑으로 하고
    차폐판(집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보 밑으로 헤드를 위치하는 것과 부착면에 가깝게 헤드를 위치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집열판의 기능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의 제시는 없고 차폐판의 기능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 @문근상-b7x
    @문근상-b7x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여기서s란 헤드간격인가요

  • @해피벨-q4z
    @해피벨-q4z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직 소방업체 직원인데요. 설명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방청의 지침은 현행 화재안전기준 제10조 8항의 단서 조항 즉 보의 깊이가 5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55cm 이하의 보에는 기존의 단서조항 외의 사항을 적용하라는 얘긴거 같은데 선생님 설명은 이제는 보의 깊이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인지요?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2

      자, 아래 두 가지 제시를 한 번 생각해 볼까요.
      (1)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이하'로 할 수 있다.
      (2)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이하'로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정지침이 1번 처럼 내려졌다면 지금 댓글을 다신 것처럼 저라도 그렇게 이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담긴 수정지침엔 2번으로 하달됐고 길이에 관계없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듯
      보의 하단 부위에 위치한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반경 확보에 두고 있지만
      기술기준에서 제시한 헤드응답 즉 반응지수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헤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사안은 살수 장애에 따른 문제보다 헤드 응답 지연에 따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둔 수정지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정지침의 취지가 맞다면 앞으론 약간의 경우의 수만 빼곤 헤드 설치 높이를 천장면에서 30cm이하에 위치하도록 시공들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해피벨-q4z
      @해피벨-q4z 5 лет назад

      @@313thqkd 답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혼선을 줄수있게 업무처리지침으로 했을까요?

    • @313thqkd
      @313thqkd  5 лет назад

      @@해피벨-q4z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트층의 헤드 설치 제외 조건이라던지 외창측 600mm 이내 헤드 설치 지침등은 화재안전기준에는 없지만 내부지침으로 하달되어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지침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소방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유를 함이 좋은데 어찌된 영문인 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새해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 @박영호-w6r
    @박영호-w6r 4 года назад

    잘보았습니다 근데 화재안전기준을 잘못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보깊이를550 이하와 550초과로 구분해서 헤드높이를 결정해야됩니다

    • @arisa5351
      @arisa5351 4 года назад

      작년에 나온 적용지침이 그걸 바꾼겁니다

    • @소방아부탁해
      @소방아부탁해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