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 위탁자입니다 10월31일 만기가 다되어 3개원전에 임대차 연장을 안하겠다 위탁자 즉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 공매로 넘어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탁원부엔 위탁자가 보증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수탁자에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식도 없는 상태이고 저희는 짐을다빼고 대항력을 상실할까봐 와이프만 그집에 주소이전을 안한상태입니다 (수탁자 동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은상태) 이러한 상태이면 지급명령을 해도되는지? 신탁이라서 임차권등기도 안되는 상태라 보증금 회수를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정말 피같은 돈인데 막막하고 죽고싶은 맘도 듭니다
와~~~ 안그래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갔을때 법무사님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해야한다고 해서 그걸로 진행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니 오히려 그분은 지급명령하지 왜 오래 걸리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했냐고 저한테 말해서 아~ 내가 실수한건가 그랬는데 이 영상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주중인 상태인데 이런 차이였군요 ^^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결정후에 이사를 왔구요. 이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도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반송하게되면 차라리 소송쪽이 나을까요? (집주인이 발송주소에 살고있는건 확실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는 구해졌습니다. 2024년 6월 5일 입주 예정이고 저도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5일에 전세금 전액 반환 조건으로 집주인과 부동산의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입자도 가계약금을 넣고 가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월 5일에 이사는 하되, 세입자가 무슨 LH대출이 묶여있나 순서가 밀려 있어서 6월 15일 이후에 돈을 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게 일전 통화에서 6월 5일 날짜를 말해서 그 날짜에 맞게 이사 계획을 다 맞추어 놨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새로 들어갈 집에 넣을 돈이 없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6월 15일 이후에 돈이 생기는데 그럼 어쩌냐. 이거는 집주인과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랍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024년 3월 1일에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연장이 됐습니다. 그 후 2024년 3월 7일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조건에서는 이사 통보를 밝힌 날로 부터 3개월 후, 전세금 반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디
말은 짧게 법 모르는 사람 알아 듣기 쉽게 잘 해 주시네요. 감사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한후 짐을뺀후 지급명령하는건 문제가 없는거죠?
네 맞습니다.
허그에서 보증금반화보증 보증이행 예정인데요.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등기부 등본 경료 확인후 전출하여서 따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지연이자 12% 지급을 받는 셀프 소송을 하려는데요. 제가 진행한 셀프 소송과 허그에서 진행하는 보증이행은 별개 이겠죠?
이거 저도 궁금한데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글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걍변호사한테 하세여~ 변호사비도청구하면됨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 후 동시이행의무가 소멸하고 지연손해금채권을 발생한 뒤 이사 및 지급명령 신청이 서순이 맞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 위탁자입니다
10월31일 만기가 다되어 3개원전에 임대차 연장을 안하겠다 위탁자 즉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 공매로 넘어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탁원부엔 위탁자가 보증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수탁자에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식도 없는 상태이고 저희는 짐을다빼고 대항력을 상실할까봐 와이프만 그집에 주소이전을 안한상태입니다 (수탁자 동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은상태)
이러한 상태이면 지급명령을 해도되는지?
신탁이라서 임차권등기도 안되는 상태라 보증금 회수를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정말 피같은 돈인데 막막하고 죽고싶은 맘도 듭니다
임차권등기신청>완료>이사>전입신고>지급명령 순서가 맞겠죠?
선생님 우리는 임대인(법인)이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에게 통보나 동의없이 몰래 담보신탁해서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태인데요
임차인 몰래 담보신탁후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행위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임대인이 신탁사에게 임대차계약승계를 하지 않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민형사상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임차권등기후 집비우고 열쇠 다 반납하고 보증명령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했는데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와~~~ 안그래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갔을때 법무사님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해야한다고 해서 그걸로 진행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니 오히려 그분은 지급명령하지 왜 오래 걸리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했냐고 저한테 말해서 아~ 내가 실수한건가 그랬는데 이 영상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주중인 상태인데 이런 차이였군요 ^^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 오천이면 소액심판 삼천 확정판결 받으면 기판력 발동 나머지 이천은 일반민사로 다룰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결정후에 이사를 왔구요. 이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도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반송하게되면 차라리 소송쪽이 나을까요? (집주인이 발송주소에 살고있는건 확실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는 구해졌습니다.
2024년 6월 5일 입주 예정이고 저도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5일에 전세금 전액 반환 조건으로 집주인과 부동산의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입자도 가계약금을 넣고 가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월 5일에 이사는 하되, 세입자가 무슨 LH대출이 묶여있나 순서가 밀려 있어서
6월 15일 이후에 돈을 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게 일전 통화에서 6월 5일 날짜를 말해서
그 날짜에 맞게 이사 계획을 다 맞추어 놨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새로 들어갈 집에 넣을 돈이 없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6월 15일 이후에 돈이 생기는데 그럼 어쩌냐.
이거는 집주인과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랍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024년 3월 1일에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연장이 됐습니다.
그 후 2024년 3월 7일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조건에서는 이사 통보를 밝힌 날로 부터 3개월 후,
전세금 반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