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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조사업자 주최 가요제 대상 상금도 원천징수대상인가요?대상이라면 4.4%?, 8.8%?
공모전상금 4.4%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한상태에서 추후 기타소득 총 금액이 300백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받는건 기타소득인가요?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인정 얼마나 될까요?
기타소득 8.8%로 외웠는데
미국 복권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미국에서 발생한 복권당첨금은 미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차요~ 초보 실무자인데 감사합니다
지역 보조사업자 주최 가요제 대상 상금도 원천징수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4.4%?, 8.8%?
공모전상금 4.4%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한상태에서 추후 기타소득 총 금액이 300백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받는건 기타소득인가요?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인정 얼마나 될까요?
기타소득 8.8%로 외웠는데
미국 복권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미국에서 발생한 복권당첨금은 미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차요~ 초보 실무자인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