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해되도 책임 못지는 [꿀팁대방출] 원청징수 마스터 / 3.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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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금융교육
    @금융교육 3 года назад +2

    지역 보조사업자 주최 가요제 대상 상금도 원천징수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4.4%?, 8.8%?

  • @금융교육
    @금융교육 3 года назад +2

    공모전상금 4.4%

  • @운동제조기
    @운동제조기 3 года назад +1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한상태에서 추후 기타소득 총 금액이 300백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성자작도바닷가
    @고성자작도바닷가 3 года назад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받는건 기타소득인가요?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인정 얼마나 될까요?

  • @금융교육
    @금융교육 3 года назад +1

    기타소득 8.8%로 외웠는데

  • @유투브광고는전부사기
    @유투브광고는전부사기 4 года назад

    미국 복권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미국에서 발생한 복권당첨금은 미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 @겟엠프드만20년째
    @겟엠프드만20년째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알차요~ 초보 실무자인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