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세법상식! N잡,프리랜서 최대고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어떤게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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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jy7bq8lg8i
    @user-jy7bq8lg8i Месяц назад

    엇 사진찍는 회계사님 여기서 봬니까 너무 반갑네요!!

  • @마블잉
    @마블잉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역시 실무는 어마어마하네요 의제 경비 60% 적용되는 기타소득이 시험에 자주나오는 경우 보다 훨씬 많네요 넘사벽입니다 회계사님..

  • @FootMade
    @FootMade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깔끔한 진행 좋습니다.

  • @jinakim9891
    @jinakim989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깔끔한 명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변경하는지요?]
    제가 자문료를 받고 있는데, 관련 사업자(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있고 따로 근로소득도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자문비가 8.8%떼고 기타소득으로 사업자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걸 사업소득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 @수지꼰대
    @수지꼰대 2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로의 사업소득이 있고
    펜션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2개는 둘다 사업소득이니까 소득도 비용처리도 합산해서 같이 하는게 맞는거지요?

  • @수지꼰대
    @수지꼰대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러면 블로그를 써서 얻은 비용이나 쿠팡, 애드센스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60%로 인정받을수 있는걸까요?
    아닐것 같지만 문의드려봅니다^^

  • @jjlee9440
    @jjlee9440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750만원 넘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미리 세금을 내냐 나중에 내냐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총세금에 있어서요)

  • @불부동산
    @불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강의하신 내용중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이고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고 강의 한신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 @kyu3001
      @kyu3001 2 года наза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구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것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