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판단할 때는 소득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대가(강의비)를 1년에 몇번 주는냐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향교의 회원의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제 의견은 국체청 등 관련기관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8.8% 원천징수와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하는 회사입장에서는 5일간만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5일간만 일할 사람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니 5일간 일당식으로 지급을 할것이고 세금신고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 듯 하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체적 그리고 세부적으로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설명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적 설명 교재입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교 내 회원이 강의를 합니다 (한자 등)//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1주일에 1회 1시간 총 15회 강의 1회 7만원// 강의비를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세금 8.8% 공제 후 지급하는데 맞게 하고 있는건 걸까요?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판단할 때는 소득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대가(강의비)를 1년에 몇번 주는냐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향교의 회원의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제 의견은 국체청 등 관련기관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모든 궁금점이 해결 됐네요 구독 누르고 갑닏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 일당16만원+교통비1만원 지급, 5일근무예정 하는데 원천세8.8% 공제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채용공고에있는데 이게맞는건가요,?일당15만 이상이면 8.8%적용인가요?
8.8% 원천징수와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하는 회사입장에서는
5일간만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5일간만 일할 사람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니
5일간 일당식으로 지급을 할것이고 세금신고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 듯 하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