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후 지급이 기준입니다.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기존것은 안하신듯 한데. 23년도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일단 냅두시고~ 24년 1월부터 신고하세요. 신고하고 지급해야 관련 경비 인정받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원칙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1월 귀속분부터 2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예기간하고 상관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옆단지 회장님은 관리소를 잡으실 것이 아니라 구청에 민원 넣으시길 . 구청에서 관리사무소로 신고하라고 공문 보내는 지역들이 제법 있어요~ 구청에서 공문 받으면 관리사무소는 해야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추후 적발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만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어 1년에 1번 신고해도 가능한데 그건 2024년도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혜택이니, 잘 활용해보세요 원칙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한 번, 과세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즉,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¹. 예를 들어, 1월에 기타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⁵. 이러한 제도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기타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막막했는데 한줄기 빛같은 영상이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완젼 진짜 친절한 토요일 오후님이십니당~~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절한 길라잡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부터 신고하려고 준비중이 였어요. 이렇게 영상까지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역시 깔끔하고 명확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가운 평가 고맙습니다.
주변에 이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토오님의 명강의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개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몇일전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
별말씀을요
적기적시에 유용한 영상이네요~감사합니당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등록을 한는지 궁금했는데 토요일 오후님 덕분에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본사에서 업무지침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했는데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수거비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과세하셔야 합니다.
와~역시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리 상세히 알림해주셔서 넘
감사해요^^
23년도 경비원분 재활용비용도 신고해야하는가요?
원칙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후 지급이 기준입니다.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기존것은 안하신듯 한데. 23년도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일단 냅두시고~
24년 1월부터 신고하세요. 신고하고 지급해야 관련 경비 인정받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원칙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saturday-afternoonTV 네~답글 감사드려요~
저희도 본사에서 신고하라고 공문와서 3월분부터 신고했는데...춯석수당은 미포함 했는데ㅠ 4월부터는 포함신고 해야할지...소장님과 상의해야 할까요~~ ㅎㅎ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넵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달부터 세금 제외하고 수당 입금해야하나요? 세금은 예수금 처리하고 다음달 신고 안한다면 내년 이월 한번에 하면 되겠네요.
저는 처음 얘기들어서 막막한데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를 헷길리신것 같습니다.
1.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반기별이 아니면) 매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즉 대표자의 수당및 출석수당을 지급했으면 다음달 10일 근로자 원천징수 신고할때 기타수당항목에 같이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2.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주민번호와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납부를 위한 인원수와 지급금액과 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별 지급내역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
항상 도움되는 영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세금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네 세금공제하고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흰 아파트 상가 오피 다있는 고유번호증 집합건물이고 계정과목을 관리단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은 공문이 왔으니 하는거구요
집합건물은 해당부서가 다르니
아직은 시행에 대해서는 안하셔도 될껍니다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경리가 1월1일 이후에 시행날짜 인데 12월,1월분 세금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나요? 1월부터 시작이므로 2월달분은 1월만 신고대상 아닌가요? 옆단지 회장님은 유예기간이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1월 귀속분부터 2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예기간하고 상관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옆단지 회장님은 관리소를 잡으실 것이 아니라 구청에 민원 넣으시길 .
구청에서 관리사무소로 신고하라고 공문 보내는 지역들이 제법 있어요~
구청에서 공문 받으면 관리사무소는 해야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추후 적발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saturday-afternoonTV 네,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질문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직책수당 10만원 출석 5만원인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지급기준입니다. 따로 다른 일자로 지급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합산해서 지급하면 세금계산하셔야 합니다.
대표회의 출석수당 직책수당 포함해서 신고하는건가요? 다른 동대표들은 직책5만원, 출석5만원인데 그분들도 신고해야할까요?
@@csk2040 저희 위탁사 교육시에는 건당 5만원이하는 납부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납부와 별도로 신고의무까지 없는지는 월요일에가서 확실히 알아보려구요
저희는 집합건물이고 도급계약입니다. 관리단에 모든경비포함 2,050,000원 7명한테 지급하는데 이걸 다 신고해줘야 하는건가여? 한 번도 안 해 보건대,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
하셔야합니다
@@saturday-afternoonTV 그럼 지급할때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저희가 납부하는건가요?
넵 그려셔야 합니다. @@워아이니-w9x
경비원이나 미화원들 재활용수당 등 따로 챙겨주는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넵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기타소득62번으로 하면 간이지급명세서1년에1번 신고라는데 그렇게해도되나요,
2024년 한 해 동안만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어 1년에 1번 신고해도 가능한데 그건 2024년도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혜택이니, 잘 활용해보세요
원칙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한 번, 과세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즉,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¹. 예를 들어, 1월에 기타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⁵. 이러한 제도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기타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