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점유 |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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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jambajuice1
    @jambajuice1 22 дня назад +1

    판례정보 정리해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스벅-y3z
    @스벅-y3z 22 дня назад +1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다사나이-o6t
    @바다사나이-o6t 22 дня назад +1

    오늘도 잘 봤어요

  • @Nyeong-k6c
    @Nyeong-k6c 22 дня назад +1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뉴뉴뉴-c5o
    @뉴뉴뉴-c5o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변호사님^^

  • @chrissong1449
    @chrissong1449 22 дня назад +1

    점유 형태에 따라 그 점유가 인정되는 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야겠네요.

  • @꼬부기-y4h
    @꼬부기-y4h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하진숙-z2x
    @하진숙-z2x Год назад +1

    점유는 조건일 뿐!

  • @ig3mk
    @ig3mk 22 дня назад +1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하시는거 대단하네요 ㄷㄷ

  • @kainu1017
    @kainu1017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으헉-x8b
    @으헉-x8b Год назад

    점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유치권이 인정되는게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