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인데. 피해자가 전화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담당형사의 말투나 전화번호가 15개 됩니다.일반인이 모르는 법적 용어들을 피해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느낌에 보이스피싱 같다는 의심이듭니다.증거도 없는것 같고 피해자와 형사의 관계도 의심이듭니다.정부공개 청구서에도 사건기록이 없구요.
자전거 인도침범 대인 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 100으로 나오고 피해자 분은 병원 입원 해 있고 저는 사과를 여러 차례 하고 합의금 50을 불렀으나 거절 당했고 본인이 한달에 2~3천 버는 사람이라 그걸로는 합의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 여건상 더 큰 돈으로 합의가 어려운데 경찰에 이미 넘어간 상태이고 형사처벌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을거 같은데 최종 제가 내야할 벌금은 얼마이고 벌금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깔끔한 정보입니다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인데. 피해자가 전화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담당형사의 말투나 전화번호가 15개 됩니다.일반인이 모르는 법적 용어들을 피해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느낌에 보이스피싱 같다는 의심이듭니다.증거도 없는것 같고 피해자와 형사의 관계도 의심이듭니다.정부공개 청구서에도 사건기록이 없구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모욕죄 스토킹 재물손괴 이런것은 조정위원회가서 얼마 주면 되나요 안받는다고 하면 공탁 걸어야 하나요
피해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으면 본전 아닙니까!!! 그 동안 기회비용 엄청 날렸는데요...
합의금은 본전하고 달라요 그냥 받는 겁니다
@@이승주-v5n그럼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피해금액3천에 합의금 3천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부분을 설명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자전거 인도침범 대인 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 100으로 나오고 피해자 분은 병원 입원 해 있고 저는 사과를 여러 차례 하고 합의금 50을 불렀으나 거절 당했고 본인이 한달에 2~3천 버는 사람이라 그걸로는 합의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 여건상 더 큰 돈으로 합의가 어려운데 경찰에 이미 넘어간 상태이고 형사처벌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을거 같은데 최종 제가 내야할 벌금은 얼마이고 벌금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투자사기 대질조사전
가해자 측에서 원금을 다달히 얼마씩 줄테니
취하를 해주고 그후에 합의서를 써줄태니 자기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라고 하는대 이게 맞나요,,?
저보고 먼저 경찰서 가서 어떻게든 취하를 해오면 합의서를 써주겟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