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세금 1편. 이것만 종합소득세 5년 간 안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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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taxhelper2048
    @taxhelper2048  5 дней назад

    ✨블로그 : blog.naver.com/taxhelper2048
    ✨미용실 블로그 관련 글 : blog.naver.com/racial14447/2236291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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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은 사랑입니다. 많관부~!!

  • @주아서-h3i
    @주아서-h3i 4 дня назад

    미용실 인수를 받으면 무조건 50%혜택은 안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taxhelper2048
      @taxhelper2048  4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단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실 인수는 사업 자체를 승계해오는 느낌이라 국세청에서 창업 감면 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볼 가능성이 큰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수가 승계해오는 느낌이 아니라면 혹은 법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창업감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후에 이 부분에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께 상담을 한 번 받아보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저희 절세연구소에서도 관련하여 대표님들께 도움드린 경우가 많아 혹시 저희 상담도 괜찮으시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