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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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talsuwater
    @talsuwa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의 신청이라는게 등기전에 이뤄져서 등기되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지 않나요?
    요즘은 임대인에게 고지 없이 결정문이 바로 인용되던데 이런 경우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lawstreet1111
      @lawstreet1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는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에 선순위 유지라는 효과가 추가된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결정 전 상대방한테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 후에 다퉈야 합니다. 종전에는 인용되더라도 임대인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입되었는데, 송달을 회피하는 임대인이 많아 고지 없이 등기부등본에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도봉이-l9w
    @도봉이-l9w Год назад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7월 14일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 차이로 안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돈 안줘도되니 임차권등기명령 하겠다 말하더라구요
    임차권등기명령 하게되면 시일이 얼 마정도 걸리며 등기부에는 언제쯤 올라가게 되나요? 지금 맘이 아퍼 미치겠어요ㅠ 해결방법은 보증반환하면 끝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여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lawstreet1111
      @lawstreet1111  Год наза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기존에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나왔는데,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바로 송달된다면 2주일 이내에,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 경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주일 이내에 임차권등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도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도봉이-l9w
      @도봉이-l9w Год назад

      @@lawstreet1111 네 감사합니다
      임차인한테는 대출연장 부탁한다고
      통화는 했는데 답이없네오ㅡ ㅠ
      이자부분은 다드릴테니 그리고 이사비용까지요...

  • @송희성-h3c
    @송희성-h3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인해 3개월후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이아니고 합의갱신이며 계약기간이 2달이 남아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요청하는경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이 받아질까요?? 받아진다면 보증금반환이 가능한가요?

    • @lawstreet1111
      @lawstreet1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이었는지 합의갱신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대인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3자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만료 전에 임차권등기가 신청되었다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시 기간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증금반환 가능 여부는 이의신청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조리-c8y
    @조리-c8y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 만료일에 나가지 않고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돈도준비했으나 계속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점유이전가처분진행중인데 임차인은 제가 보증금을 안줬다고 임차권등기 신청해서 결정문이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의신청가능한가요?

    • @lawstreet1111
      @lawstreet1111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거나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안 정도라면 보증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노보노-y9b
    @보노보노-y9b Год назад

    아니 애초에 이의신청 해봤자 안준걸 줬다고 못하니 의미가 있긴합니까..

    • @lawstreet1111
      @lawstreet1111  Год назад +3

      이해하기 어려운 임차인도 있죠. 임대인 골탕 먹이려고 허위로 신청하거나 공제된 연체차임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