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리 14회] 위법한 사업장 노동환경, 근로감독청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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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노/가/리 14회
    일하시다보면 완전 짜증나는 상황 많으시지요? 노동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불법이 눈에 보이는데도, 사업장에 노조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노조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렵지요?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필수로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상담사례
    제목 : 회사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내용 : 저희 회사는 맨날 야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도 못쓰게 합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찍새 : 조준규 조직부장
    노가다 : 고수봉 조직차장
    희망사항은 유느님 : 라봉
    펜쟁이 : 박성우 법규국장
    잔소리 : 배현의 조직국장(배놈)

Комментарии • 6

  • @hwang880
    @hwang880 Год назад

    이제도를 여태껏 몰랐네요 7인사업장인데 가슴아픈상황이 많아서 눈물 나네요 조금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을 이달말에 폐업 한다네요.

  • @worldgold6650
    @worldgold6650 3 года назад +3

    노조가 어용이고 사측편인데 노동착취.임금체불있어도 오히려 노동자를 회사입장에서 이해시킬려해요.

    •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저희 사무실(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노조가 어용이면 사실 노조가 없느니만 못한 경우도 많죠. 엄밀히 말하면,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인 자주성을 상실한 어용노조는 법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조합원들의 깨인 의식과 단결을 통해 노조를 민주화해야 하겠지요.

  • @worldgold6650
    @worldgold6650 3 года назад +2

    근로시간 계산방법도 근로자와 회사가 달라요. 예로)실제근로시간이 식사시간 제외하고 7시간인데 회사는6.5시간으로 계산 하네요.??

    •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저희 사무실(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실제근로시간이 식사시간 제외하고 7시간인데도 회사가 6.5시간으로 간주하여 6.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 @user-rp1vf8hf6l
    @user-rp1vf8hf6l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 ㅈ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