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선고와 판결문 경정 결정의 효력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solnamuu
    @solnamuu 4 дня назад

    제게 딱 맞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물 명도 소송을 무변론 선고 및 공시송달로 송달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건물의 소재지를 4층 4xx호로 해야 하는데, 2층 4xx호로 잘못 되어서 경정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정 결정문 송달도 곧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빨리 처리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우편송달하고 나서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송달료도 2인 2회분 2만 얼마 내고 왔습니다.

    • @law7988
      @law7988  4 дня назад

      @@solnamuu 통상 경정결정은 선행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olnamuu
      @solnamuu 3 дня назад

      @@law7988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희망을 가져봐야겠네요. 법무사 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주민번호 없이 주소만 알아서 결정문을받았는데 주소가 채무자가 주민등록상에 없는주소이고 부인만살고있는주소라서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이 첨부서류인데 발급이 안됩니다 ㆍ얼마전에 주민등록번호를알아서 초본을 발급받으려고하니 주민센타에서는 법원의보정서류를 받아오라고해서 판결경정신청 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듣고십읍니다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어터케 진행해야 하나요

    • @law7988
      @law7988  3 года назад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야 서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