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2026.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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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생임대주택 특례 2026.12.31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소득세법세행령 제 155조의 3 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의지와 결정만 있으면 바로 개정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상생임대차#직전임대차

Комментарии • 7

  • @용마부동산
    @용마부동산  2 месяца назад +2

    blog.naver.com/realdydak4988/222784063832
    상생임대주택 관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용마부동산블로그에 있습니다.
    blog.naver.com/realdydak4988/222793687039

  • @유자-t8z
    @유자-t8z 21 день назад +1

    상가 주택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부분만 혜택이 있는건지..

    • @용마부동산
      @용마부동산  20 дней назад

      상가주택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할것으로 보이며, 주택부분에 상생임대주택특례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참조만 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무관련 문의는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성완-p5b
    @김성완-p5b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6년부터 주택 집을 싸게 해주나요??😮

  • @만딩고-p7h
    @만딩고-p7h Месяц назад +1

    신규분양아파트 잔금치르기전 가계약 200받음
    실제 잔금 제돈과 지인돈빌려서 잔금치름
    그리고 정식 계약서 작성(계약서에 계약금 200받은 날 적혀있음)
    전 내돈으로 잔금치르고 등기치고 진짜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야 억울하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용마부동산
      @용마부동산  Месяц назад +1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영상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 문제인데요,
      즉, 계약금일부(가계약금)수령한 날을 계약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계약 체결일을 계약일로 볼것인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시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실거래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체결일을 대법원 판례는 본계약체결일이 아닌 계약금일부 수령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딩고-p7h
      @만딩고-p7h Месяц назад

      @@용마부동산 상생임대 2년을 채우기위해 세입자에게 2년이 아닌 3년보장계약을 할까합니다
      오버하는것일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