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로 과세될 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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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1

  • @yongsikyang3973
    @yongsikyang3973 Год назад

    중과세 여부 판단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선순위 후순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세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반주택1 (1세대 1주택 비과세)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2개를 상속주택으로 받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때도 상속주택 소수지분2개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일반주택 1을 상속주택 소수지분2개 보다 먼저 양도할때 1주택 1세대 비과세 여부
    예시)
    2003년 일반주택 1개 매입.
    2014년 상속주택 1개 소수지분 상속받음
    2018년 상속주택1개가 재개발로 인해 1+1(33평, 25평) 으로 상속주택 입주권 소수지분2개로 바뀜.
    2022년 재개발 완료로 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로 바뀜.
    여기서 이후 일반주택 1개(3년거주, 11년보유)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지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Год назад +1

      상속주택 중 하나에 대해서만 소수지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레드팡팡의차트교실
    @레드팡팡의차트교실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은 수년전 돌아가셨고 한달전에 어머님도 작고하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4억5천 아파트를 자녀7명이 (모두 성인이고 어머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녀도 없습니다)
    공동상속하려고 합니다
    1.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처분예정인데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2. 6개월내 처분이 안되고 10개월후 5억에 매도가 되었다면 시가표준액이 2억일 경우
    양도차익이 3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예 등기시 취득세를 낼때 매매사례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상속인 사망당시 동일 아파트단지 매매사례가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건지요?
    3.현금상속은 없고, 주택상속만 있는데 매도가격이 5억원이하일때 상속세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2 года назад +1

      1. 시가표준으로 취득세는 계산합니다.
      2. 취득세는 시가표준이더라도 상소새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준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엑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 @레드팡팡의차트교실
      @레드팡팡의차트교실 2 года назад

      @@jonghoonlee2016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MrVancouver881
    @MrVancouver881 3 года назад

    천천히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al-money
    @real-money 2 года назад +1

    정성이 담긴 강의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 다주택자 로서
    상속인 1인이 다주택 취득시
    상속1주택은 비과세
    다수 후순위 주택은 중과세로 보이는데
    다수후순위 주택을 상속 개시일 6개월이내에 매매 계약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2 года назад +1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 매도계약을 하면 매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져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져 상속세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 @임현숙-n1v
    @임현숙-n1v 3 года наза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상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희민대동
    @희민대동 3 года назад

    쉽게 설명 잘 하시고 유익합니다.

  • @정선희-k2t
    @정선희-k2t 3 года назад +1

    1.2019년 6월 18일 주택 상속
    2.부친사망으로 아들이 상속받음
    3.상속시 세대 분리 되어 있었음
    4.상속받을 당시 무주택 상태 였으며 현재도 상속주택외 소유 주택 없음
    5.공시지가 1억/시세 2.5억
    6.지역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아님
    해당 기준에 따른 양도세 안나오게 하는 보유기간이
    몇년인가요??
    2년인지 5년인지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2

      비조정지역에서 별도세대원으로서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보유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선희-k2t
      @정선희-k2t 3 года назад +1

      @@jonghoonlee2016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우화선-o5m
      @우화선-o5m 3 года назад +1

      친절 하게 답을 해주시니
      조금 시윈하네요

  • @최용수-n8i
    @최용수-n8i 3 года назад +1

    상속 받은 2019년 상가주택 오피스털받아습니다
    아파트는 아버지때 상속받은지 7년 공동 어머님 포합 6명 엄마지분 2019 공동 5명받았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3억천 김포사우동오피스텔 7500백매매 할러고합니다,
    5명 같은 지분입니다
    언니 는 상속 받은 주택만 있고
    다른 형제들은 3체 이상보유 하고있습니다
    세금 중과세대상 조정지역 보유세 해당 이되는지요 ?
    남편 명의주택도 주택수포합되는지요?
    강의 유익히 잘들었습니다.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보유세(종부세)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리아파트와 김포사우동오피스텔을 매도하고 나면, 상속받은 것은 상가주택만 남을텐데요, 상속지분이 20%이하이고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질문을 좀 더 정리해서 해주시면 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HappyHappy-nd9ss
    @HappyHappy-nd9ss 3 года назад

    소리가 너무 작아요~~조금 크게 녹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Flower-nl1me
    @Flower-nl1m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기존 1주택이었는데 기존 주택 취득 후 2년 3개월 후 피상속인 주택2개를 한번에 상속 받았습니다. 3주택이 되었는데요.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걸까요? 어떤 분은 1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주택은 취득한걸로 보아 일시적 2주택처럼 기존 주택을 3년안에만 팔면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는 그게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은 일반주택이 되어서, 종전보유하던 주택과 일시적2주택 요건만 맞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TV-kc3eo
    @TV-kc3eo 3 года назад

    어머니(아버지 선사망)가 혼자 거주하시던 다세대 주택(서울 공시지가 2억1천)을 사망후을 4형제가 공동상속 하려 합니다.
    1.이중 삼형제는 무주택으로 자기 상속분(75%)의 취득세 0.8% 나머지 1명 유주택자는 자기상속분(25%) 취득세 2.8%가 적용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매매(호가 3.5억원) 하려고 하는데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매매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들었는데 면제 기준금액이 상속취득세를 납부한 공시지가 2.1억원인지? 아니면 매매 대금 전체인 3.5억이 면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만약 면제 기준금액이 2.1억원 이래서 매매대금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면 무주택자인 형제와 유주택자인 형제의 양도소득세 과세비율이 궁금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2. 6개월이내 매도기 양도세가 없는 것은 양도가액=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운 답을 생략해도 될 듯합니다

  • @annasjshin
    @annasjshin 3 года назад

    자식이 1주택자이고. 부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가 어덯게 되는지요? 어떤분은 1가구 3주택자가 되어 마지막 주택 팔때 까지는 모두 중과세라 하는데. 좀 혼동되어서요..
    감사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만 1채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되므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 1채는 일반주택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에 해당하여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하더라도 3주택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매도하고 남은 2주택은 또 그 2개 주택의 상황에 따라 둘다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순옥-e7h
    @전순옥-e7h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읍면지역의 실거래가 5억이하의 주택을 5형제가 협의분할한후 장남이 취득(형제들에게 각자의 지분대로 금액을 지불)하여 거기서 실거주할때 양도세는 언제 얼마나 납부해야되나요?
    1.부 사망(2013.11.16)
    2.취등록(2020.6.2)
    3.취득당시(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가량 아파트1,비조정지역 1억의 주택 1채로 2주택자)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상속개시는 2013년에 일어났으나 협의분할등기는 2020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취득은 13년에 일어난 것이고, 20년에 다른 형제들이 장남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13년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20년도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전순옥-e7h
      @전순옥-e7h 3 года назад

      @@jonghoonlee2016 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아직 신고를 안했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도나요?

  • @김희자-q6i
    @김희자-q6i 3 года назад

    기존주택있는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 팔경우 양도세는 어떡해되나요
    기존주택13년거주했고
    상속주택은 작년12월 기준싯가 3억5천 실거래가6억에 받았습니다
    상속주택 팔고싶은데 양도세 궁금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시면 양도차익이 없어져서 양도세가 안나옵니다. 대신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서 상속세가 더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은 지났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은 안지났다고 한다면 매도계약을 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김성배-w7q
    @김성배-w7q 3 года назад

    기존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상속에 의해 2주택이 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은 15억 상속 받은집은 7억 정도 하는데요 두집모두 조정지역 입니다. 어느것을 처분해야합니까?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비과세를 고려한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해야하겠지만, 상속주택이 양도차익이 적고 기존주택을 오래 보유할 수 있다면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해도 좋겠습니다.

    • @김성배-w7q
      @김성배-w7q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몽불암
    @몽불암 3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은 주택이 2채일때 어느주택이 선순위이고 ,어느주택이 후순위 상속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주택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별하는 법은
      1)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하던 주택
      4)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5) 상속인의 선택
      순서로 판정합니다.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원에서 일하는 천재전략가 이길만입니다.
    13분 40초 경에 딸의 사례 설명할 때 후순위 상속주택은 소수지분 여하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수남 653페이지)
    다시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도 주택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167의3 2항 2호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3 года назад

      167조의3, 제2항2호는 선순위상속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안수남 외 다른 교과서들도 그런 뉘앙스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보고 답글을 달겠습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선순위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3 года назад

      조세심판원 2019-서-4322, 2020.02.12 에서 선순위 후순위 무관하게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했네요
      이렇게 하면 상속주택 10채를 모두 소수지분으로 등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데,.....
      조세심판원 심판관들이 또 엉뚱한 해석을 한 거 같은 느낌이네요..
      국세청 유권해석은 조세심판원과 정반대로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견해 입니다.
      아무튼 이종훈 세무사님, 존경합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상속주택을 투기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