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대상자가 아닌 신분증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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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yooyooyoo36
    @yooyooyoo36 Год назад

    이건 컷편집,크기조절해서 쇼츠로올리는게 좋을것같아요

  • @chomooyeon
    @chomooyeon Год назад

    우대용 저중증장애인데 가능합니까? 2매발급했는데

    • @lobeullirailway
      @lobeullirailway  Год назад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같은 구간 이용시 보호자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여도 문제를 일으키는 철도 동호인(일명 철싸대 또는 철스퍼거 등)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덕후(철도동호인)에 해당하는 자는 우대용 승차권 사용 대상 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어르신은 철덕 여부와 상관없이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 @SM_line4
      @SM_line4 Год назад

      ​@@lobeullirailway네? 철도 동호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로 우대권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디에 명시된 법인가요?

    • @lobeullirailway
      @lobeullirailway  Год назад

      @@SM_line4 무임승차는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철덕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로블리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철도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무임승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 @SM_line4
      @SM_line4 Год назад

      @@lobeullirailway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권고인거죠?

    • @lobeullirailway
      @lobeullirailway  Год назад

      @@SM_line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