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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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어쩌라고-b5v
    @어쩌라고-b5v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적극재산 현금 약 20만원, 중고 자동차 2대 (각각 150만원 정도)
    소극재산 약 500만원 (장례비 등). 인데,
    다른 부분은 신경쓸 것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사망 6년전부터 병환으로 경제활동 중단됨)
    상속개시 6 년 전부터 현금 등 인출액은 5천만원도 안 되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전에 모친에게 증여는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로 마무리 되었고,
    자동차 2대는 이미 명의변경였습니다.
    ● 이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는 건지 개략을 알고 싶습니다.
    ● 3년전에 [모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증여세는 이미 납부) 이것도
    상속세 신고시 뭔가 필요하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대략) 세무사에게 드리는 비용, 소요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