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날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 입장에서는 차박 카라반 캠핑카들이 상당히 민폐를 끼쳐왔기에 법안이 생기기까지 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문제없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주차장에서 알박기, 캠핑, 취사 같은거 안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법안의 적용범위가 너무 심한데 하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례든 개선이든 되겠지요. 결국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해온 항상 일부의 그분들이 너무 튀어서 보이니 이렇게까지 되는거네요. 주차장에서 차 외부로는 일체의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없이 차 안에서 요리하거나 쉬거나 자는 행위 자체는 말씀하신 휴식의 개념이겠지요. 다만 차량내에서 화기류를 쓰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화기 쓰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캠핑카에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설치된 화기류를 사용하는건 문제가 안된다고 보이나, 임의의 개인 화기류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꺼꾸로 혼자서 사고쳐놓고선 주차장 관리주체에 뭔가 걸거 없나 손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 궁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 개인화기류 사용금지를 지정하는건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맞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여러 복잡한 논쟁거리이긴 한데 마냥 안좋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건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주차장에서 취사 야영 금지는 내 자동차에서 잠을자든 밥을먹든 개인 사생활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즉 텐트를 치는행위, 어닝을 펴는행위,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있는 행위 루프탑 자동차는 루프탑 펼치는 행위 캠핑카나 카라반은 확장을 하는 행위 등등...이와같은 행위들을 규제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자동차의 원래 모습을 변형시키지 않고 단순 주차된 자동차인지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를 정도의 스텔스 모드는 가능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내에서 진상짓거리 하는 거는 정말 법이 잘 된 겁니다. 솔직히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어닝펴고 캠카들 디귿자나 네모형테로 주차해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거는 정말 문제가 되었거든요...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쓰레기....본인들이 썼던 물건들이 쓰레기로 변하는 순간 왜 그거를 그 동네에다가 버리고 다니는지...그렇다 보니 좋은 노지도 막히고 하는거죠...쯥...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조리하는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나 차안에서 무얼하든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구를 두루뭉실하게하는건 문제임 주차장에서 머리안감고 다니면 불쾌한 느낌주니 벌금 물려야하나 차안에서의 행위는 무조건 보호되야 맞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되요 모든것이 그 목적대로만 쓰여야한다면 세상은 너무 지루하죠 차도 본래는 사람 운송이 목적이니 차안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도 처발해야겠네 에라이
그래 주차장에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모이는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하지 포항에 살고 있지만 가까운 영천만 가도 지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무료차박이나 야영을 할수 있도록 허가한곳이 많다 무조건 막으려고만 한다면 분명 탈이 난다 어느정도 허용이되는 범위를 만들어주고 강제할법도 만들어야 맞는거 아닌가? 세금내는 이유가 이런거 아니야?
스텔스 모드만 한 사람들은 다른 깽판 친 사람들(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해입니다. 법이 항상 그렇지만 두루뭉술하게 내놓고 시행하면서 개선되는 거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을듯 합니다. 차박을 금지하는 거라면 해외처럼 no parking overnight으로 해서..아예 밤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 형평성이 맞습니다...그러면 밤에 주차를 했던 안에서 스텔스를 했던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도 없지요...주차장 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있다면 간단히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에서 노지 차박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차박족들 덕분에 사는 상인들이 많이 곳이라면 상인들이 모여서 돈 받고 관리하는 시설로 바뀌겠지요. 어찌됐든 시행착오가 건강하게 알빙하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1~2일 스텔스모드 자체는 벌금 안나옵니다. 법해석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과 법은 차이가 있기마련. 모든게 법대로 집행되진 않죠. 거기서 조금만 나아가면 다 대상이 될겁니다 가스질, 불멍, 루프탑, 꼬리텐트, 캠핑카, 트레일러, 장기주차, 의자펴고 취식 다 어려워질겁니다. 특히 캠핑카랑 트레일러 소유주는 주택에 주차공간 없는분들 아주 곤혹스러워질거고 처분도 어려워지겠죠. 중고가가 곤두박질 치겠네요. 결국은 어느정도 캠핑문화가 깨끗해질수밖에 없죠. 스텔스모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적을수밖에요 때캠이 불가하니까
주차장에서 스텔스차박 및 캠핑카안에서 야영취사까지 즉 차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까지 다 단속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더라도 딱 하나 남은 문제가 쓰레기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나하나쯤 버리고가도 문제없겠지라는 노양심분들이 많기때문에 // 쓰레기문제는 여전할 것처럼 보여서... 무단투기시 단속되면 쓰레기무단투기 및 캠핑금지법등 다 가중처벌로 벌금을 완창 내게 해야됨/
취사가 안된다는게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긴 하네요 과대해석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캠핑카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스텔스 차박도 조심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캠핑카를 금지하는게 맞지 않을지..... 오토캠핑장 이용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요금은 점점 올라서 혼자 갈때는 가끔 스텔스 차박도 하는데 이런 저런 제약들이 생기니 아쉽네요 취지는 100퍼센트 이해가 가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명확한 기준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차박, 캠핑카분들은 일단 주차장에서 민폐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던데... 주차장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두자리 세자리 차지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사람이 있던 없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한자리만 있어야지요~ 그동안 양심있는 짓들을 하셨어야 하는데 뻔뻔한 부분들이 법으로 과하게 적용됐나보네요 인과응보라고 봅니다 후진국스러운 마인드 버리시고 사람이 있던 없던 양심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눈살 찌푸릴일도 없고 과한 이런 일도 없었겠죠 부정적인 댓글 다시는분들은 뻔뻔한 양심 없는 ㅈ밥들!! 창피한줄 알아야죠 화물차, 버스기사님들은 두자리 세자리 차지하지 않습니다. 생업분들까지 곤욕치루지 않게 차박 캠핑카분들은 양심있게만 처신하세요 제발~ 니땅도 내땅도 아니고 공용의 땅에서 니땅인척 이용하지 마세요~ 공용의 땅입니다
법의 취지가 여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주차와 다를 바 없는 스텔스 차박을 단속한다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지요. 야영이라 함은 야외에서의 활동을 말하는데 차는 엄밀히 야외가 아니지요, 외교관의 차 내부는 그 나라 국토로 간주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네요. 스텔스 차박을 무분별하게 단속한다면 법적으로 다퉈 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차박하시는 다른 유투버 분께서 촬영한 영상에서보니..차박 하려고 주차하고 계시는 상황에 .. 그곳 관리단속하시는 직원분께서 오셔서 차안에서만 스텔스로 있는건 가능하고 요리 도구나 캠핑도구등을 차밖으로 꺼내 보이는 순간 누군가 신고할수있고 그럼 관리하시는분도 벌금부여해야한다라고 하시며 벌금안받게 꼭 안에서만 하시라고 주의를 주시는걸 봤어요^^ 기준이 차안에서만 먹고자는거 가능하고 밖에까지 나와서 하는행위는 불법이라네요..(알박기는 당연 안되고 취사불가인곳은 차박시 도시락포장이나 전기로 간단히 데워드시더라구요)
4:59 에서 나온 야영의 정의는 주차장법이 아닌 다른 조례를 든거고. 주차장법에는 야영의 정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으로 야영을 단속해야 하는데, 주자장법에 나온 야영이 정의가 안되어있으며, 사전에 찾아보면 천막을 통한 활동으로 되어있어서, 스텔스차박은 규제 대상이 아닌게 됩니다.
@@TMI_KOO 법률이 조례보다 훨씬 상위법인데, 법률의 인용을 조례에서 한다구요? 정확히는 조례가 법률을 인용해야 하는데, 법률에 어디에도 야영의 정의가 없습니다.(야영의 사전적 의미는 '천막'사용 행위임) 즉 주차장법으로는 차박에 대한 처벌이 불가합니다. 저게 통용되면 그 유명한, 모든 화물기사님이 차에서 차박하면 다 잡아야되는 꼴이 나죠. 야영은 말그대로 야영일뿐 입니다. 제대로 하려 했으면 차에서 자는 행위라고 적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 그정도까지 자유를 규제하는 정말 말도안되는 법을 쓸 순 없었겠죠. 조례 문구로 헤깔리게 하면 안됩니다.
@@giantpomgom-e1625 글쎄요 화물 기사님들 휴식으로 자는건 영상에서도 말했든 여가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걸릴 이유가 없죠. 상하위법의 문제 라기 보단 법의 해석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나중엔 정리가 될거란 거죠. 주차장법에서 따로 야영이라고 정의를 내리진 않을거고 나중에는 00법 00항의 야영이라고 나오겠죠. 야영이라는 문구가 야영장법 이나 각종 조례 야영장 설치 기준들에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맞출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정확히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도 차량 외부에 시설물들을 꺼내놓고 뭘 하는걸 단속 할것 같은데, 대부분 과대 해석으로 캠핑카 주차금지, 캠핑카 차박금지 식으로 법령 문구와도 다른 해석으로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일까봐 그런거죠. 캠핑카 차박금지 현수막 하나만 있어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를 신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겨날 겁니다
@@TMI_KOO화물 기사님들이 여가활동으로 자는지 (화물캠핑카 등), 일하다가 쉬는지는 알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차주가 여가로 자고있는지, 아님 일하다가 졸려서 자는건지 (어디 계약하고 오다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활동인지 아닌지로 저 법을 규제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여가활동만 규제한다고도 안써있구요. 거기다. 지금 개정법에는 야영의 정의가 안써있구요. 나중에 야영의 정의가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진짜 나중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냥 엿자르듯 추가는 안되고, 개정법안 내려면 국회발의 동의등 다 거쳐야 되니까요. 결국 지금 개정된 법안은 '야영'(사전적의미로 천막치는행위)만 잡겠다는거지, 차에서 의자접고 자면 잡겠다는 근거는 없는겁니다. 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차박금지 현수막은 옛날에 주차장법 없을때도 그냥 인쇄해다 여기저기 걸어놨었습니다. 어차피 스텔스가 상관없으면, 차박금지를 적던 뭐던 그건 법없는 인쇄물에 불가합니다.
결국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본전생각이네. 그럼 문제는 바닷가. 산속. 들판 캠핑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단속하면 국민 여가활동을 급격히 위축될것이고 풀어주면 통제 사각지대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것이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관리가능한 범위에 야영캠핑활동을 가능케 하고 일탈자에대한 강력한 벌금부과로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건전한 캠핑문화를 선도하는것만이 법의 취지와도 맞을 것이다.
이 야영장법..이하 차박 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자동차는 사적 소유물로 자동차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자동차에서 음란행위를 할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공공연한 장소이거나 외부에서 누구라도 볼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아주 외진곳에서 그 행위를 외부자가 지켜볼 경유에는 오히려 지켜본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가정집도 같은 기준으로 환기를 위해 욕실창을 작게 열었음에도 이 틈으로 안을 보려고하면 외부에서 보던 사람이 처벌 대상이지만 창문을 활작 열고 있다면 안에서 목욕하던 사람이 공연음란죄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면 사적 공간이나 사생활의 기준이 엄격한데 스틸스 차박은 단속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단속하려고 차문을 두두린다면 오히려 차 내부에서 경찰에 112로 신고 부터 해야 맞는거 같아요. 결론은 이야영장법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알박기만이라도 근절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고 싶네요. 대체적으로 지자체의 골치거리는 알박기와 쓰레기가 문제의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법 시행의 필요성과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소세 로 세수확보엔 힘쓰면서 인프라구축이나 문제개선엔 전혀 투자하지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따지고 보면 캠핑,야영,피크닉 같은 건전한 취미 여가생활도 드문데 국민복지차원의 시설투자는 없고 캠핑카,카라반,트레일러,차박차량 등은 넘쳐나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짱이-i8p 캠핑카로 한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차박이나 피크닉에 이용되는 차량들도 포함해야죠. 행위가 같은데..그리고 국민복지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인구가 여러형태로 캠핑을 즐기고 있고 그에따른 문제점(장소,쓰레기 등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구장,축구장,배드민턴,테니스장 등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체육시설이고 국민복지차원의 공공의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겁니다
차안에서 이뤄지는 취사는 단속 불가 할듯 이건 사생활 문제이고 경찰이 개인 집에 막 들어 가서 취사 하나 안하나 관찰 하는거랑 크게 다를게 없음 ㅋ 캠핑카 자체는 개인이 소유한 이동식 주택이니 캠핑카 카라반 아무곳이나 주차 하는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함 꼭 무료 주차 해야 하겠다면 일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곳은 피해야 그리고 한적한 곳도 몇달씩 주차 하지 말고 돌아 가면서 이동 해주는게 좋을듯
근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데 가면 알빙할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을 잘 만들어 두고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일단 금지부터 시키는 우리나라 대처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나 마을에서도 유원지나 캠핑즐길 공간들이 점점 생기고 차라리 맘편하게 1~2만원에 속편히 즐길곳이 많아지면 좋죠.
주차장법 가장 큰 문제들 1.카라반 캠핑카 알박기 2.자기 주차 공간 외 옆 주차공간에 의자 테이블 휴식 및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 어닝 펼침등 3.공용 화장실에서 수돗물 가져가기 전기사용 4.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쓰레기 안치우는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차에서 잠자고 음식 먹는것 까지 단속 한다면 너무 심하다 봅니다 참고로 어느 지역 관광 또는 축제장에 가려고 그 전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잠을 자고 조리가 아닌 음식을 먹고 더워서 모기장을 치고 차문을 열고 자는데 그게 붋법 이라고 한다면 그건 강력하게 개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가장큰 문제 4 가지는 꼭 지켜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 생각 합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차에서 자고 간단한 음식 먹고 뒷 트렁크 열고 자거나 지내는건 단속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차량면허가 없는 내가 생각하는 알박기는 자기집앞이라도 벌써 4년째 움직이지 않는 카라반 그집사람들 창고로 쓰고 있음. 관양시장에서 동사무소가는 공공노상주차장에 2년째 눈에 띄는 캠핑카 3대 알고보니 바로앞 상가주인들건데 이또한 창고처럼 쓰이는데 가끔 움직인다. 하지만 거의 붙박이다. 나만 그런게 아니고 남의 눈도 똑같다. 몇년전 종합운동장안 주차장서 차안에서 라면끓여먹는 사람을 봤는데 전혀문제없어보였다. 때와 장소.시간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되는데, 타인을 전혀배려하지 않는 내물건 적채하는것이 금도를 넘어서면 내차에서 음식시켜먹는것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세상을 초래하는것이다. 취사시설이 완벽한 캠핑카에서 문닫고 음식해먹는것까지 금지하면서 지금껏 그 수많은 캠핑카를 왜 거래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정부당국이다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망치는데는 단 한놈만 있어도 충분함. 많은 사람들이 매너를 지키고 호의를 베풀어도 그걸 이용해먹는놈 단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팍팍해짐.
좋은 말씀이네요
명언이네요.
끈질기게 그런것들을 신고하고 말한마디라도 해서 불편하게해줘야합니다.아주긴 싸움이지만 해야만합니다.안그러면 자연을 아끼고 준법하며 평화롭게 캠핑하는사람들만 피해봅니다.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야영금지 현수막을 설치해놓고 막상 신고하려해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신고하면 귀찮다는 의미겠지요.
굥썩렬한테 딱 어울리는 말
항상 뭐든 비 상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거죠.... 클캠!!!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박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날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 입장에서는 차박 카라반 캠핑카들이 상당히 민폐를 끼쳐왔기에 법안이 생기기까지 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문제없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주차장에서 알박기, 캠핑, 취사 같은거 안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법안의 적용범위가 너무 심한데 하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례든 개선이든 되겠지요. 결국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해온 항상 일부의 그분들이 너무 튀어서 보이니 이렇게까지 되는거네요.
주차장에서 차 외부로는 일체의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없이 차 안에서 요리하거나 쉬거나 자는 행위 자체는 말씀하신 휴식의 개념이겠지요. 다만 차량내에서 화기류를 쓰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화기 쓰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캠핑카에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설치된 화기류를 사용하는건 문제가 안된다고 보이나, 임의의 개인 화기류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꺼꾸로 혼자서 사고쳐놓고선 주차장 관리주체에 뭔가 걸거 없나 손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 궁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 개인화기류 사용금지를 지정하는건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맞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여러 복잡한 논쟁거리이긴 한데 마냥 안좋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건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남창원마산귀산쪽에
가는데보면 카라반엄청많음
예전 알박기 몇대보이던데
최근에는 엄청 알박해놓고
진짜 일반승용차타고오면
주차할때가없음 과태료엄청물려야함
캠핑카나 카라반은 단속갔을때 사람이 없으면 과태료 100만원씩 물리면 될듯해요 사람없으면 알박기 빼박이죠
그래서.귀산안가게됨..짜증남
신고해야 합니다 진짜 심해요..
주차장에서 취사 야영 금지는
내 자동차에서 잠을자든 밥을먹든 개인 사생활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즉 텐트를 치는행위, 어닝을 펴는행위,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있는 행위 루프탑 자동차는 루프탑 펼치는 행위 캠핑카나 카라반은 확장을 하는 행위 등등...이와같은 행위들을 규제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자동차의 원래 모습을 변형시키지 않고 단순 주차된 자동차인지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를 정도의 스텔스 모드는 가능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루프탑 펼치는 행위도 야영을 볼 수도 잇겠네요
맞아요 스텔스는 솔직히 단속하면 억까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이 이제 시행되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알박기는 가능해야하다는거죠?
주차장내에서 진상짓거리 하는 거는 정말 법이 잘 된 겁니다. 솔직히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어닝펴고 캠카들 디귿자나 네모형테로 주차해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거는 정말 문제가 되었거든요...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쓰레기....본인들이 썼던 물건들이 쓰레기로 변하는 순간 왜 그거를 그 동네에다가 버리고 다니는지...그렇다 보니 좋은 노지도 막히고 하는거죠...쯥...
문제는 법 시행해도 그런 사람들은 에이 안걸리면 그만 이지 하고 할것 같아서 문제지요
유료캠핑장 무료캠핑장 차고 넘치는데 주차장에서 2~3칸씩 물고 쓰레기 쌓인거 보면…
살인충동~
주차자에서 2~4칸씩 먹고 캠핑하는 인간들 장비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유료캠장가면 절대 그렇게 세팅 못하죠 공간도 안나오고 캠지기분들도 그렇게 안놔두니까요
장기 주차 아니래도 2월에 새만금 방조제 휴게소에 가서 보니 여러 팀이 같이 와서 불을 피우고 고기 굽고 떠들고 있는걸 보고 놀랐어요.
이제 그런건 없어져야죠
입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좌판 벌이고 하는 것 정도 단속할 것 같네요.
그건 단속대상!!!!! 맞쬬
법은 보통 러프하게 만드니 세분화하기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 잘봤어요~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좋은 법입니다 잘 따라 주세요
남의 땅을 자기 땅 처럼 사용하는 인간들.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알박이 단속은 정말 꼭해야합니다. 얼마전에 문경에 더녀와왔는데 무료 캠핑장에 20군데에 8군데가 알박이 캠핑카가 주차 해 있어서 그냥 가는 캠핑족을 여러명을 봤어요
캠핑카로 알박기를요?? 카라반 알박기는 많더라구요
주차장에서는 주차만 하라는 거네요! 잠깐 졸음을 피하는건 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야영 해야 겠네요. 법...!
아영이란 차밖에서 음식 조리하고 먹고 하는것 아닐까요...자기차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법으로 제재 하면 너무 심한게 간섭 하는것 같아요
한가지 더 만들어야 할 법이 있네요 가라 차고지 등록한곳은 다시는 차고지로 주소 등록 못하게 하는것도 방법 일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즐거운 캠핑하세요
빨리 캠핑족들의 인식이 좋아져야 할텐데요 이게 무지한 캠핑복들 떄문에 생긴 법이네요 미리미리 조심하고 예의를 지켰으면 ㅠㅠ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조리하는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나 차안에서 무얼하든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구를 두루뭉실하게하는건 문제임
주차장에서 머리안감고 다니면 불쾌한 느낌주니 벌금 물려야하나
차안에서의 행위는 무조건 보호되야 맞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되요
모든것이 그 목적대로만 쓰여야한다면 세상은 너무 지루하죠
차도 본래는 사람 운송이 목적이니
차안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도 처발해야겠네
에라이
그리고 쓰레기는 가져가기
차안에서 조리하고 설거지는 어디서하는데
헌법의.자유권을 심각하게.침해. 이거 헌법소원감
@@giantpomgom-e1625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거아시죠
@@0qoop0 내차에서 내가 자는데 책임질게 있나요??? 심각한 자유권침해는 헌법 위배입니다.
그래 주차장에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모이는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하지
포항에 살고 있지만 가까운 영천만 가도 지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무료차박이나 야영을 할수 있도록 허가한곳이 많다
무조건 막으려고만 한다면 분명 탈이 난다
어느정도 허용이되는 범위를 만들어주고 강제할법도 만들어야 맞는거 아닌가?
세금내는 이유가 이런거 아니야?
강력 단속 정착시키고.거리에 장박 카라반 등 너무 많아 지져분, 피해 많이 봅니다.지자체도 주차할 수 있는곳(월 유료 10만 이내)마련해줘야 한다.
스텔스 모드만 한 사람들은 다른 깽판 친 사람들(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해입니다. 법이 항상 그렇지만 두루뭉술하게 내놓고 시행하면서 개선되는 거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을듯 합니다. 차박을 금지하는 거라면 해외처럼 no parking overnight으로 해서..아예 밤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 형평성이 맞습니다...그러면 밤에 주차를 했던 안에서 스텔스를 했던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도 없지요...주차장 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있다면 간단히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에서 노지 차박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차박족들 덕분에 사는 상인들이 많이 곳이라면 상인들이 모여서 돈 받고 관리하는 시설로 바뀌겠지요. 어찌됐든 시행착오가 건강하게 알빙하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무조건 금지가 아닌 마을 청년회나 지자체에서 유료로 자리 제공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장담하건데 1~2일 스텔스모드 자체는 벌금 안나옵니다. 법해석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과 법은 차이가 있기마련. 모든게 법대로 집행되진 않죠. 거기서 조금만 나아가면 다 대상이 될겁니다 가스질, 불멍, 루프탑, 꼬리텐트, 캠핑카, 트레일러, 장기주차, 의자펴고 취식 다 어려워질겁니다. 특히 캠핑카랑 트레일러 소유주는 주택에 주차공간 없는분들 아주 곤혹스러워질거고 처분도 어려워지겠죠. 중고가가 곤두박질 치겠네요. 결국은 어느정도 캠핑문화가 깨끗해질수밖에 없죠. 스텔스모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적을수밖에요 때캠이 불가하니까
외형확장없이 주차구획선안에주차된 상태의 차량내부에서 행해지는 취침은 캠핑카든 세단이든 SUV든 허용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취사는 안전의 범주라 한발양보한다치더라도요.)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게 맞겠져
캠핑카 카라반 알박기 단속기준이 30일 이라메요?...
한달이면 하나마나 아닌가 싶은데요?
한달에 한번씩 자리이동하면 이 법이 뭔 소용있을까 싶네요.
3일이상 장박시 단속정도면 확실하겠구만..
그런데 3일이면 누가 확일을 하고 단속을 할까요?
아마 기존 인력으로는 처리하기 힘들거에요.
누군가는 매일 관할구역내의 모든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해야 하는데...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길어 보이긴 하네요.
@@IamOptimusFrime공익요원들을 뽑아둔 이유가 뭔가요?
@@来生再见공익도 기존 업무가 있고 3일이상 단속하려면 계속 자신의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인원도 상당수 필요할텐데
지금 군인도 부족해서 복무기간도 늘리자고 하는 마당에 증원할 공익요원들도 없을겁니다
지금은 그냥 cc티비를 활용해야 할듯합니다
@@IamOptimusFrime 불법 주차 신고..처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죠? 벌금 쌓여가면 알아서 옮기겠죠.
올바른 장박, 알박기 단속은 삼일이후는 반경 삼키로 이상 차량이동 주차를 명령해야함
주차장 캠핑은 정말 민폐 중에 민폐다 무슨 난민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도대체 무슨 짓인지
없어져야죠
주차장에서 스텔스차박 및 캠핑카안에서 야영취사까지 즉 차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까지 다 단속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더라도 딱 하나 남은 문제가 쓰레기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나하나쯤 버리고가도 문제없겠지라는 노양심분들이 많기때문에 // 쓰레기문제는 여전할 것처럼 보여서... 무단투기시 단속되면 쓰레기무단투기 및 캠핑금지법등 다 가중처벌로 벌금을 완창 내게 해야됨/
내부에서 취사 내지 시켜먹는거 금지하면 법의 형편성이 맞 지않다 그럼 캠핑가 를 허가 내주지 마지 ...
길거기 흡연 금지 시키고 흡연부스 만들어주는거랑 같은 이치죠 뭐..
형평성
미국가면 카라반에서 살아요~ㅋㅋ
공공 주차장에서 캠핑 하지 말라는 거죠
주차공간이 있는 공터 공원 주차공간 곳곳에는 알박기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때문에 골치덩어리 입니다
알박기는 몰라도
일반 주차장 차박은 인력난으로 단속 불가할듯...
유명 관광지정도나 단속하려나.. 진상짓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등이 있으나
이것도 증빙이 쉽지 않을듯
맞아요 국민신문고 생기지 않는한 어렵고 단속인원도 결국 주말 근무 한다는 건데 쉽지 않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말에 계속 하는건 아니니깐요. 그래도 뭐 사실 꺼린직 하긴 하죠 ㅎㅎ
현제 유명관광지중 강원도 일대 송지호해수욕장 등등 공영주차장은 캠핑카 주차자체가 금지입니다. 이말은 주차장내에 캠핑카 주차자체가 위법이라는겁니다. 캠핑카란 차고지가 있는 차량이기에 캠핑카 유료 캠핑장 제외한곳에 일반지역은 모르겠고 유명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위법이란 이야기죠.
얼마나 상식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건지..캠핑카면 말 그대로 캠핑! 그냥 캠핑장에 가서 즐기고 뒷처리도 깔끔하게 하고..주차비 없으면 사지말고..
차안에서 지지고 볶고 자빠져 자는건 상관 없을 껄로 보입니다. 취지가 공용시설에서 타인에게 민폐짓 하지말라고 하는거 같네요.
진짜 소수의 빌런 때문에 피해보는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보나마나 캐라반 모터홈 안팔릴테고 차박용품도 줄어들테고
무료 차박지는 몰리고 유료는 값오르겠고
가뜩이나 힘든데 시장 축소하는구나
주차장안! 차 밖에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것같네요. (텐트, 취사, 화로 )
취사가 안된다는게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긴 하네요 과대해석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캠핑카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스텔스 차박도 조심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캠핑카를 금지하는게 맞지 않을지.....
오토캠핑장 이용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요금은 점점 올라서 혼자 갈때는 가끔 스텔스 차박도 하는데 이런 저런 제약들이 생기니 아쉽네요
취지는 100퍼센트 이해가 가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명확한 기준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본 취지대로 남한테 피해주며 밖에 이것저것 꺼내놓고 캠핑하는게 금지가 되는게 좋겠네요.
차박, 캠핑카분들은 일단 주차장에서 민폐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던데...
주차장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두자리 세자리 차지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사람이 있던 없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한자리만 있어야지요~
그동안 양심있는 짓들을 하셨어야 하는데 뻔뻔한 부분들이 법으로 과하게 적용됐나보네요
인과응보라고 봅니다
후진국스러운 마인드 버리시고 사람이 있던 없던 양심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눈살 찌푸릴일도 없고 과한 이런 일도 없었겠죠
부정적인 댓글 다시는분들은 뻔뻔한 양심 없는 ㅈ밥들!!
창피한줄 알아야죠
화물차, 버스기사님들은 두자리 세자리 차지하지 않습니다.
생업분들까지 곤욕치루지 않게 차박 캠핑카분들은 양심있게만 처신하세요 제발~
니땅도 내땅도 아니고 공용의 땅에서 니땅인척 이용하지 마세요~ 공용의 땅입니다
주말에 속초쪽 장사항, 외옹치항만 가도 주차자리 2개 이상 먹고 캠핑하는분들 있어요.
@@koreapurch 그러니깐요 민폐죠~ 뻔뻔한거죠~ 창피한줄 알아야죠
그들의 취미를 위해서 피해를 주면 안되죠
주차 한자리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는 억울하네요.
건강이 안좋아 루프탑 텐트를 구입해서
주차장에서 자리 한칸 차지,
화장실에서 씻지도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취사행위도 하지 않고
순수 잠만자고 여행만 하는데
이게 불법이 된다니
너무 황망합니다..
@@스-e4g 이분처럼 기본 지키시는분들이 억울 하겠습니다 ㅠ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구요!
과태료와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느냐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구분은 해야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태료가 맞겠네요
인과응보. 캠핑장놔두고 제 편의만 누리고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민폐를 끼쳤으니.
법의 취지가 여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주차와 다를 바 없는 스텔스 차박을 단속한다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지요.
야영이라 함은 야외에서의 활동을 말하는데 차는 엄밀히 야외가 아니지요,
외교관의 차 내부는 그 나라 국토로 간주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네요.
스텔스 차박을 무분별하게 단속한다면 법적으로 다퉈 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법은 그게 맞는데, 이걸로 이제 조용히 주차장에서 있는데 마을 주민이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불법 이예요 하고 하던지, 주차장마다 캠핑카 진입금지 또는 캠핑카 카라반 차박금지 라는 현수막이 걸리는거 아닐지 하고 걱정 되네요
캠퍼가 공무원이고 공적인 캠핑을 한다면 외교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게 당연하겠지요.
차박하시는 다른 유투버 분께서 촬영한 영상에서보니..차박 하려고 주차하고 계시는 상황에 .. 그곳 관리단속하시는 직원분께서 오셔서 차안에서만 스텔스로 있는건 가능하고 요리 도구나 캠핑도구등을 차밖으로 꺼내 보이는 순간 누군가 신고할수있고 그럼 관리하시는분도 벌금부여해야한다라고 하시며 벌금안받게 꼭 안에서만 하시라고 주의를 주시는걸 봤어요^^
기준이 차안에서만 먹고자는거 가능하고 밖에까지 나와서 하는행위는 불법이라네요..(알박기는 당연 안되고 취사불가인곳은 차박시 도시락포장이나 전기로 간단히 데워드시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것 같아요. 그래야 맞는거죠. 다만 이걸 또 다른 지역에서 캠핑카들 주차도 못 하게 할까봐 걱정이네요 ㅠ
무료 캠핑장 or 2-3만원 내고 유료 캠핌장 가시면 모든게 해결되는 문제내요.
차박도 캠핑이죠. 캠핑은 허락된 장소에서.
네 그런 쉽게 해결이죠
장기 알박기 쓰레기 처리 제대로 안하니 이런 사태가😢 예상했습니다. 숙박비 식비 바가지만 줄더라도 캠핑카 안샀다
참고로 대천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현제 캠핑카 주차금지 플렌카드는 없으나 해변이 잘보이는 도로 예전에 상시 카라반이 점유하던곳에 플렌카드 붙어 있더군요 캠핑카 주차금지라구요.
맞습니다 그냥 아예 주차도 못 하게 하더라구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자야지 억지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내라고 법의적용기준이 모호하네요
운전 중에 자는건 문제 없지요
@@TMI_KOO 운전하던차가 캠핑카고 졸려서 자는곳이 주차장이면 단속을 어떤기준으로 적용할것인지 모호하지요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국회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너무 정보가 한정적임.
차 안까지 단속 범위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차내부 까지는 단속안할거 같긴 합니다만, 단속여지를 남겨두고 단속 재량권 으로 갑질하겠죠.,
맞아요 ^&^
차 안에서 남에게 피해 안주고 밥을먹든 잠을자든 문제삼을게 없고. 남에게 피해주며 자리를 두세칸 차지하며 텐트치고 밖에서 조리하는건 단속해야 하며 장기 주차는 막아야 하되 대신 유료 장기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입니다
동해안 가끔텐트하나 들고 가보믄 주차장 개판이긴 하드라 타프쳐놓고 취사는기본이고 술한잔들하고 고성에., 너무들 했지 정부욕할거없다,
평소에 잘지켜야하는건데😢
4:59 에서 나온 야영의 정의는 주차장법이 아닌 다른 조례를 든거고. 주차장법에는 야영의 정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으로 야영을 단속해야 하는데, 주자장법에 나온 야영이 정의가 안되어있으며, 사전에 찾아보면 천막을 통한 활동으로 되어있어서, 스텔스차박은 규제 대상이 아닌게 됩니다.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보통 법 해석이 여기서 다르고ㅜ저기서 다르면 안되서 야영장법이나 다른 조례에서 쓰는 야영의 정의를 인용 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TMI_KOO 법률이 조례보다 훨씬 상위법인데, 법률의 인용을 조례에서 한다구요? 정확히는 조례가 법률을 인용해야 하는데, 법률에 어디에도 야영의 정의가 없습니다.(야영의 사전적 의미는 '천막'사용 행위임)
즉 주차장법으로는 차박에 대한 처벌이 불가합니다.
저게 통용되면 그 유명한, 모든 화물기사님이 차에서 차박하면 다 잡아야되는 꼴이 나죠.
야영은 말그대로 야영일뿐 입니다. 제대로 하려 했으면 차에서 자는 행위라고 적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 그정도까지 자유를 규제하는 정말 말도안되는 법을 쓸 순 없었겠죠. 조례 문구로 헤깔리게 하면 안됩니다.
@@giantpomgom-e1625 글쎄요 화물 기사님들 휴식으로 자는건 영상에서도 말했든 여가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걸릴 이유가 없죠. 상하위법의 문제 라기 보단 법의 해석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나중엔 정리가 될거란 거죠. 주차장법에서 따로 야영이라고 정의를 내리진 않을거고 나중에는 00법 00항의 야영이라고 나오겠죠. 야영이라는 문구가 야영장법 이나 각종 조례 야영장 설치 기준들에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맞출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정확히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도 차량 외부에 시설물들을 꺼내놓고 뭘 하는걸 단속 할것 같은데, 대부분 과대 해석으로 캠핑카 주차금지, 캠핑카 차박금지 식으로 법령 문구와도 다른 해석으로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일까봐 그런거죠. 캠핑카 차박금지 현수막 하나만 있어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를 신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겨날 겁니다
@@TMI_KOO화물 기사님들이 여가활동으로 자는지 (화물캠핑카 등), 일하다가 쉬는지는 알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차주가 여가로 자고있는지, 아님 일하다가 졸려서 자는건지 (어디 계약하고 오다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활동인지 아닌지로 저 법을 규제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여가활동만 규제한다고도 안써있구요.
거기다. 지금 개정법에는 야영의 정의가 안써있구요. 나중에 야영의 정의가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진짜 나중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냥 엿자르듯 추가는 안되고, 개정법안 내려면 국회발의 동의등 다 거쳐야 되니까요.
결국 지금 개정된 법안은 '야영'(사전적의미로 천막치는행위)만 잡겠다는거지, 차에서 의자접고 자면 잡겠다는 근거는 없는겁니다. 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차박금지 현수막은 옛날에 주차장법 없을때도 그냥 인쇄해다 여기저기 걸어놨었습니다. 어차피 스텔스가 상관없으면, 차박금지를 적던 뭐던 그건 법없는 인쇄물에 불가합니다.
차안에서 여가든
밥먹든 잠자든 법이 무슨상관
포장해와서 먹는거까지 단속은 쫌.......🤔
다만. 법을 근거로 여행 온 모든 차량을 내쫓아댈까봐 우려시럽네
캠핑, 야영, 차박 금지 그리고 캠핑카 주차금지 라고 현수막 걸릴까봐 우려 되네요
결국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본전생각이네. 그럼 문제는 바닷가. 산속. 들판 캠핑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단속하면 국민 여가활동을 급격히 위축될것이고 풀어주면 통제 사각지대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것이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관리가능한 범위에 야영캠핑활동을 가능케 하고 일탈자에대한 강력한 벌금부과로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건전한 캠핑문화를 선도하는것만이 법의 취지와도 맞을 것이다.
카라반 정박할곳없으면.... 아예 사지를말아야죠.......... 이게 제작해주시는 공장분들도....... 법시행 단속심해지면 ......... 캠핑카 사업자체가 망하는길로갈수밖에없죠 ......사회적 문제거리 되기전에 ........알아서들 텐트치고 불피우고 마치 내땅인것처럼 판벌리는일 .........자중들 하시길.......... 캠핑장은 장사잘되겠네요..........
한국 사람은 놀러다니기도 힘들다 잘못한 사람 몇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지니..숙박비도 비싸고 관광지는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남아도는데 만든 이유를 알수가 없어지는 상황 그럼 주차장말고 차선책으로 야영장을 따로 만들어주고 주차장 금지를 시행해야지 요즘 법을 하나만 보고만드네
텐트 알박기 카라반 장기 주차 모두 부셔버리고 싶은마음이 앞서 는건 나혼자만의 생각인지 또한 공용주차장에서 서너대 공간을 차지하여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못봐주겠더이다 그들이 머물다간자리에는 그들이 남기고간 쓰레기도 화나게 하더군요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는 것은 괜찮을까요?
네 그건 문제 없을듯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안인거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면 통행료만 더 내면 될거에요 24시간안에 톨게이트안빠져나가면 제일 긴거리 통행료를 내는걸로 알아요
캠핑카내부 취사 취침은 법적으로 허용해주는차가 캠핑카 아닌가요..!
차내부 가스시설도 할수있는게 캠핑카
입니다
알박기 할수있는 곳을 만들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무료로 이용하고 싶어하는게 문제임.
애초에 유료주차장에 돈내고 이용하고 캠핑장에 돈내고 이용하면 문제될일이 없는것들인데?
이 야영장법..이하 차박 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자동차는 사적 소유물로 자동차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자동차에서 음란행위를 할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공공연한 장소이거나 외부에서 누구라도 볼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아주 외진곳에서 그 행위를 외부자가 지켜볼 경유에는 오히려 지켜본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가정집도 같은 기준으로 환기를 위해 욕실창을 작게 열었음에도
이 틈으로 안을 보려고하면 외부에서 보던 사람이 처벌 대상이지만
창문을 활작 열고 있다면 안에서 목욕하던 사람이 공연음란죄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면 사적 공간이나 사생활의 기준이 엄격한데
스틸스 차박은 단속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단속하려고 차문을 두두린다면 오히려 차 내부에서 경찰에 112로 신고 부터 해야 맞는거 같아요.
결론은 이야영장법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알박기만이라도 근절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고 싶네요.
대체적으로 지자체의 골치거리는 알박기와 쓰레기가 문제의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캠핑카들 다 캥핑장 사용합니다.
캠핑카든 텐트든 다 똑갇은 텐트입니다.
다는 아니죠? 유럽가 보셨나요?
거ㅓ기도 안전만하면 노지, 주차장캠 많이해요
공영주차장 공용화장실에서 포티파이 똥통 세척하는 놈도 봤음... 너무 잘 도입된 법임.
@@republicjh3189 으악... 그건.. ㄷㄷㄷ
인쟈 전국 모든 주차장에서 잠시 화장실이용 이외엔 죄다~~!!!!!!!! 쫓아낼꺼임다
늘 느끼지만 제발하지마라 하지마라 해도 제재를 할때까지 하는 사람들 있음.
그래서 꼭 돈으로 때려야 해결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쭉 ~ 잘 지켜오던 사람들이 잠깐 실수로
나쁜 사람들이 되는경우가 많어..
그래서 한번 말할때 안듣는 애들이 제일 싫어.
갈데읎으믄 유료캠핑장 가다가 점점 캠핑여행 자체가 쭐어들테고. 캠핑산업 축소될테고. 망하는 회사 나올테고. 캠핑카 중고는 쌓일꺼고. 이도저도 그지같네 싶으믄 국내여행 수요도 쭐어들테고. 도미노 다...... 잘들 쫌 하지 그랬어.....
적당히들 했으면 슬슬 즐길수 있었을 텐데 도가 지나치니 법이 생기네요 근데 문제는 분명 또 다른 방법들 찾아서 즐길듯합니다 제발 자꾸 법들 만드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아주 잔머리들만 굴리는 선수들~
이번 법 시행의 필요성과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소세 로 세수확보엔 힘쓰면서 인프라구축이나 문제개선엔 전혀 투자하지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따지고 보면 캠핑,야영,피크닉 같은 건전한 취미 여가생활도 드문데
국민복지차원의 시설투자는 없고 캠핑카,카라반,트레일러,차박차량 등은 넘쳐나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ㅠ 일단 무조건 금지 부터 하는게 우리나라 법 스타일 이죠
@@짱이-i8p 캠핑카로 한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차박이나 피크닉에 이용되는 차량들도 포함해야죠. 행위가 같은데..그리고 국민복지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인구가 여러형태로 캠핑을 즐기고 있고 그에따른 문제점(장소,쓰레기 등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구장,축구장,배드민턴,테니스장 등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체육시설이고 국민복지차원의 공공의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겁니다
설명 굿❤
차안에서 이뤄지는 취사는 단속 불가 할듯 이건 사생활 문제이고
경찰이 개인 집에 막 들어 가서 취사 하나 안하나 관찰 하는거랑 크게 다를게 없음 ㅋ
캠핑카 자체는 개인이 소유한 이동식 주택이니
캠핑카 카라반 아무곳이나 주차 하는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함
꼭 무료 주차 해야 하겠다면 일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곳은 피해야 그리고
한적한 곳도 몇달씩 주차 하지 말고 돌아 가면서 이동 해주는게 좋을듯
감사합니다 선생님
밑에 댓글에 몇놈들이 차박 다 망친다는데,,, 내가 차박,백패킹을 많이 해 보니... 100에 80은 개판입니다.
쓰레기 내려놓고 떠나고, 술쳐마시고 고성방가에 고기굽는다고 연기 펄펄내고, 계곡에서 퐁퐁으로 설거지하고, 샴프로 머리쳐감고, 집채만한 캠핑카 끌고와서 그늘막쳐서 차량 4대분 넓이 차지하고, 염치없는 인간들 천지에요. 차라리 싹다 벌금물리고 못하게 해야합니다.
일전에 통과 못 되었다며 해프닝 기사라던데 다시 상정되어 통과 되었나요?
네 그 이후로 2/29 일 통과 됐습니다
과연 단속을 똑바로 할지 의문입니다
진짜 재수 없어야 걸릴듯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캠핑카도 만들면 안 되고 팔면 안 되겠죠? 국토부에서 그렇게 튜닝 개조법 만들어놓고 이게 뭐하는짓인지? 물론 알박기도 문제지만. 참 앞으로 캠핑카 유저들 힘들겠네요ㅜㅜ
근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데 가면 알빙할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을 잘 만들어 두고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일단 금지부터 시키는 우리나라 대처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나 마을에서도 유원지나 캠핑즐길 공간들이 점점 생기고 차라리 맘편하게 1~2만원에 속편히 즐길곳이 많아지면 좋죠.
나의 생각에는 진상들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내가 보아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다
켐핑카는 차안에서 먹는걸 하면 저런 법이 나올하네요
알박기 카라반은 철거가 되어야 한다...중고 카라반 겁나게 쏟아져나올것 같다...
초반에 싹 쓸어버렸음... 호의가 둘리가 되어버림.. 적반하장... 무료니까 아주 개판 오분전.. 지들 스스로 자승자박하였으니 뭐라할건가
좀더 빨리 시행해서 올 여름 휴가 부터 안 봤어야 했는데요..
캠핑장 업계의 손을 들어준건가?
글쎄여
알박기금지가
몇칠을 기준이에요 ?
일정기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세분화되고 하는건 시행령 그리고 조례로 다 다르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장 30일이라고 하니 그건 지자체마다 다를듯합니다.
지방에 내려와 차안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는거도 안대요 ?
글쎄요 그것도 지켜봐야 겠죠.
주차장법
가장 큰 문제들
1.카라반 캠핑카 알박기
2.자기 주차 공간 외
옆 주차공간에 의자 테이블
휴식 및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
어닝 펼침등
3.공용 화장실에서
수돗물 가져가기 전기사용
4.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쓰레기 안치우는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차에서 잠자고 음식 먹는것 까지 단속 한다면
너무 심하다 봅니다
참고로 어느 지역 관광
또는 축제장에 가려고 그
전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잠을 자고
조리가 아닌 음식을 먹고
더워서 모기장을 치고 차문을 열고 자는데 그게
붋법 이라고 한다면 그건
강력하게 개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가장큰 문제 4 가지는 꼭 지켜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 생각 합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차에서 자고 간단한 음식 먹고 뒷 트렁크 열고 자거나 지내는건 단속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지켜질지.... 거의 안지켜질듯하긴 한데..
우리나라 캠핑카 카라반 시장은 다 죽겠네.. 캠핑장만 대박일듯~~
차밖으로 집기류 내놓지않고
차안에서 혼자 놀고머고자고하는건 괜춘
주차라인에 주차 후 인도에 의자깔고 고기구워먹고 하는 무개념 인간들 바로 신고박아야겠다
점점 일본따라서 법이 개정되는 듯 하네요. 일본의 'Dentan' 채널에서 처럼 완전한 스텔스차박만이 허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완전 조용히 있으면 문제 될게 없을듯 합니다
용도 대로 사용하자.
간단해 주변에 민폐되는 행위만 단속하면돼
그게 답일듯 싶네요
요즘 무료 노지캠핑장이 많아졌는데..
여기도 좋은자리엔 알박기 캠핑카 많더군요.
없어져야조 ㅠㅠ
한적한 공용 주차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 티 안나게 전자렌지 밥 데워서 먹고 자고 가는데 이것 까지 단속은 법이 너무 과하게 적용 하는것 같음
공용주차장에서 이틀이나 그리고 주차장에서 왜 캠핑장가셔요
차량면허가 없는 내가 생각하는 알박기는 자기집앞이라도 벌써 4년째 움직이지 않는 카라반 그집사람들 창고로 쓰고 있음. 관양시장에서 동사무소가는 공공노상주차장에 2년째 눈에 띄는 캠핑카 3대 알고보니 바로앞 상가주인들건데 이또한 창고처럼 쓰이는데 가끔 움직인다. 하지만 거의 붙박이다. 나만 그런게 아니고 남의 눈도 똑같다. 몇년전 종합운동장안 주차장서 차안에서 라면끓여먹는 사람을 봤는데 전혀문제없어보였다. 때와 장소.시간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되는데, 타인을 전혀배려하지 않는 내물건 적채하는것이 금도를 넘어서면 내차에서 음식시켜먹는것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세상을 초래하는것이다. 취사시설이 완벽한 캠핑카에서 문닫고 음식해먹는것까지 금지하면서 지금껏 그 수많은 캠핑카를 왜 거래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정부당국이다
180석 일잘하네 이제통과
쓰레기나 버리지말았으면
휴양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장소라고 분명히 나와 있네 그러면 졸음쉼터는 차박 불법이지
거기서 차박 하는 사람은 없겠죠. 휴게소면 몰라도 캠카로 졸음쉼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거긴 너무 좁아서
자 이제 각지방 사람들이싫어했던 주차장캠핑을 막아놨으니 각지방에서는 캠핑을 맘놓고 할수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처음에 길거리에 흡연 민원 많아지니 일단 무턱대로 금지 시키고 나중에 천천히 생기더라구요. 이제 하나둘 생기지 않을까요
지방 자치제에서 위치 좋은 곳에 반듯하게 저렴하게 하루 5천원 해서 주차장 겸 캠핑장 만들면 좋겠네....
거지냐 5000원 에고
차박금지법이 아니라 주차장법 이라 말하세요
차박 금지법이라고 전 말하진 않았는데요.
벌금이 아닌 과태료겠죠?
네 맞습니다 과태료 예요
캠핑법도 어느정도 시행해보고 공포를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어리석은 법 만들어서 또 혼선을 만들고 누구 좋아라고 만든법인지 냄새 안납니까. 항상 자기자리는 깨끗하게 흔적없이 사라지기....
초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전형적인 서민들 마른수건짜기 악법이네요.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일사부재리의 오류법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모든 캠퍼분들이 일부 몰상식한 캠퍼들의 행위에 피해를 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법안입니다.
이제 해변가 주차장에서 민폐 끼치는 차박족도 다 없우질듯 하네요
알박이랑 카라반 끌고 동호회들 차 세대씩 차로성벽 만들고 노래빵빵 틀고 저녁에 노래방틀고 폭주처 날릴때 부터 이미 끝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