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민폐차박 철퇴 l 차박금지법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l 주차장법 개정 알려드립니다 l 벌금 최고 50만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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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0

  • @아빠_차박
    @아빠_차박  4 месяца назад +10

    세미캠핑카를 이용하면서 침낭/캠핑이불에 돈낭비하지 않는 방법!
    ✅ruclips.net/video/BzkKkXtqOSc/видео.html

  • @zerosum..
    @zerosum.. 29 дней назад +2

    스텔스차박까지 즉 차량주차상태에서 안에서 잠을자든 음식을먹든 그런거를 단속하겠다는건 졸려서 휴게소 주차해놓고 잠자고 음식먹으면 과태료나 벌금때려서 범죄자 취급하겠단건데 아무리 졸려도 잠자지도말고 음식물도 먹지말고 운전만 해라 이건데 전국민을 범죄자 로 만들려고 작정한듯.

  • @skid631
    @skid631 4 месяца назад +51

    무식한 것들 때문에 하나의 자유가 사라졌네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본인 때문인지 자각을 전혀 안 해요

    • @danbipapa
      @danbipapa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방종을 자유라고여기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

  • @hiraimari
    @hiraimari 4 месяца назад +23

    어쩜 정리를 깔끔하게 넘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ㅎㅎ

  • @chulbalkr
    @chulbalkr 4 месяца назад +18

    잘 생각해보면...차박 금지법이 아니라 주차장법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차장 자리를 혼자서 오래 이용하고 방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거라고 생각됩니다...야영, 취사는 원래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해라고 되어있었고...금지된 곳이 아닌 곳에서 차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야영, 취사는 예전부터 늘 가능하다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캠핑카 자체가 다 불법이겠죠...알박기랑 쓰레기 투기만 없었다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얼마전에 개정된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 해수욕장법이 개정된 것처럼 같은 맥락인거죠...

  • @seobokseok
    @seobokseok 4 месяца назад +14

    음식물 쓰레기등을 아무럲게나 개차반으로 버리고 ,오줌도 아무데나.....벡번천번을 이해한다해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하룻밤을 차박을 한다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campingbaby
    @campingbaby 4 месяца назад +34

    취사없이 지역식당 이용하고 스텔스로 조용히 잠만자는..여행정도는 되었으면좋겠네요..과연 어떻게 될것인지ㅎ중요한내용 감사해요ㅎ아이도있으니 안전하게 오토캠핑장다녀야겠어요~

    • @orion23ssh
      @orion23ssh Месяц назад

      나라가 이상하게 변하네요 법개정도 좋지만, 어느정도는 허용은 해줘야지. 공산주의화 되어가는듯. 쭉 가다보면 나중에 북한이랑 동급되는거 아닌가? 통일 편하게 하기위해서

  • @sunnyleem8831
    @sunnyleem8831 3 месяца назад +35

    말도 않되는 법 제정이라 생각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랄을 벌 줘야지 어떻게 모든 차박을 못하게 합니까? 얘를 들어 술먹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술 못먹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못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법은 법이 아니라 악법이라 해야 할것입니다 악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것에 순응하는 선량한척 바보같은 사람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50만원 아니라 오천만도 물어야 하지만 선량한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면 않됩니다

    • @차가운불-q4d
      @차가운불-q4d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런인간들이 불특정 다수니까 하는거지 남을 욕하거나 비난할때 일일이 정확하게 특정해서 하는 사람있나 짭새 욕하면서 어느동네 무슨 파출소 어느누구를 콕 자칭하며 짭새라고 지칭하는거 본적있나? 이해 못하면 유 승

    • @데미안-v3k
      @데미안-v3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관련법이 없으니 단속을 못하는건데.. 저런사람들 공무원이나 경찰 나와봐야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 @theodorech337
      @theodorech337 Месяц назад

      이런 사람 특징: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본인인데 자긴 아니라고 생각함

    • @고영신-d2b
      @고영신-d2b Месяц назад

      도대체 뭔소린지 이해를 못하겟네..내대가리가 빡대가리인가?

  • @user-paradise19
    @user-paradise19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차박님의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님처럼 책임감 있게 하셨으면 이런일은 없었을것입니다. 행복 추구권을 말하연서 중국산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 @ji-sunjeong547
    @ji-sunjeong547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거 관려해서 우리쪽 카페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음..
    차 안에서 생활하는건 단속 대상이 아니고, 안에서 음식 해먹는건 불법이라고..
    그냥 안에서 자거나 쉬거나 하는건 안막는다가 맞음..

  • @snowypapa7491
    @snowypapa7491 4 месяца назад +95

    스탤스 차박은 단속할수가 없음. 스탤스 차박까지 단속하면 트러커들은 전부가 단속대상임. 차에서자고 차에서 음식먹고 하는데 그들만 제외 하기엔 애매함.

    • @ALLABOUTLIVE66
      @ALLABOUTLIVE66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맞습니다

    • @jupiterjo6914
      @jupiterjo6914 4 месяца назад +8

      영업용 차랑은 단속 제외합니다. 번호판 부터 이미 노란색이에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밤을 지셌는지 여부 확인하는거라 대부분 걸립니다.

    • @kd6157
      @kd6157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여가 생활을 위한 차박은 단속 근거가 됩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4 месяца назад

      @@kd6157 안됩니다

    • @말랑봉-j9g
      @말랑봉-j9g 4 месяца назад +13

      @@kd6157 잠을 자는것은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먹는 것두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은 잠을자야 하고 먹어야 살수가 있습니다.
      다만 먹는장소가 주차장에서 불피우고 텐트치고 먹느냐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텐트 안에서 자는것이지.. 그래서 차박금지라는 용어가 없는겁니다.

  • @101hwyca
    @101hwyca 4 месяца назад +31

    거지 같은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들이 피해 본다
    주접을 떨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앞으로는 거지같은 인간들 더러운꼴 보지 않아서 좋기는 하다.
    차라리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는게 더 좋다

  • @리브룩스
    @리브룩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주차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텐트치고 민폐끼치는 종자들만 조지면 될일을 차안에서 간단한 요기하거나 잠잔다고 단속하는건 아니라고본다.

  • @yonghi76
    @yonghi76 4 месяца назад +19

    트렁크 만 열고 그 안에서만 뭘 하든 상관없고 차 주위에 용품이라도 바닥에 있으면 단속하는 걸로 하면 문제의 요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이름고민중
      @이름고민중 29 дней назад

      트렁크 열어놓고 있어도 단속해야함.
      통행불편에 보기에도 안좋음.
      한가지 허용하면 다른문제가 항상따라옵니다.
      그냥 캠핑장가세요. 공짜근성 버리시고.

  • @HANSINHYO
    @HANSINHYO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이게 캠핑카 끌고 다니는 유저 외에 화물차 운전기사님들도 포함임 차안에서 숙박 숙식 다 해결 하는데 시행하고 나서 피해 볼 수 있음
    진짜 피해 입으면 전국 파업각임

    • @김성조-h4w
      @김성조-h4w 4 месяца назад

      운전기사는 생계 수단이고
      캠핑 차박은 여가 활동이니
      구분이 되죠.

    • @다쓰큐큐
      @다쓰큐큐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김성조-h4w캠핑카로 노가다 숙식 하는사람은 생계수단 이니 봐줄꺼요?

    • @김정우-p7d
      @김정우-p7d 3 месяца назад

      ​@@다쓰큐큐네 당연 봐드겠죠!! 대신 영업용넘버를 캠카에 달아야겠죠 ㅋㅋㅋㅋ

    • @Freetime86
      @Freetime86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정우-p7d 캠핑카 없는거 인증이네 이러니 생각이 이렇지 캠핑카도 영업넘버 달수있다. 제대로 해석하자는 취지야 아는척하지말고

    • @김정우-p7d
      @김정우-p7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Freetime86 응 ㅋ캠카없어 걍 카니발에 차박개조해서 간단히 다녀!! 근데 내가 무슨 아는척을 했지??ㅋㅋ 아 영업넘버?? 캠카에 당연달수있지 ㅋㅋㅋ 그걸 몰랐을까 ㅋㅋ 억울하면 캠카에 영업넘버 달고 다니라고!! 이말이다 ㅋㅋㅋ 알고 댓글달아라 너나 아는척말고!!!^-^v

  • @siksik1615
    @siksik1615 4 месяца назад +22

    캠핑카나 카라반이 아닌 차박으로 밖에 나와서 굽고 지지고 끓이고 이지랄 하니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오지..이쁘게 꾸며논 실내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담아 올리가 없잖아. 별도 보관함도 없고... 차박족들이 제일 문제임. 그냥 간단히 토스트나 김밥이나 커피 한잔으로 때우고 주변을 좀 즐겨라.. 주차장에서 주구장창 처먹기만 하는 차박은 도대체 왜 하냐?

    • @oldstove-g4m
      @oldstove-g4m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서 캠핑을 인간사육장이라 하지.ㅎ

  • @zeroone8007
    @zeroone8007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차안에서 이루어지는 취사행위..현실적으로 단속하기 힘들어요...

  • @영진김-f2r
    @영진김-f2r 4 месяца назад +20

    차박뿐 아니라 알박기 텐트도 못하게 해야 한다

  • @전진호-m3s
    @전진호-m3s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차박하시려거든 제발 차안에서만 부탁드리고요,
    공영화장실에 수돗물좀 호스연결하지 말아주세요~

  • @L레이더
    @L레이더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다들 우리나라 법 만들기를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고무줄 법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규정하는 법이 매우 매우 드물죠.
    캠핑카와 스텔스로 갑론을박인데...
    캠핑카만이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되면 다행이라 봅니다.
    캠핑카도 한달에 한번 자리이동하면 법을 피하게 생겼던데...
    무슨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지.

  • @knamkyu
    @knamkyu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 @악동들
    @악동들 4 месяца назад +5

    머 초기니까 우왕좌왕 할건데 결론적으로
    자기 재산인 차안에서는 무슨 행동을해도 절대 잡을수가없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되는법은 헌법 위헌입니다
    아마도 억울하게 과태료먹이면 바로 이의제기하면됩니다
    즉결심판에서도 무죄나올겁니다

  • @NaughtyRobin
    @NaughtyRobin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금투세나 없애

  • @change9478
    @change9478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스텔스가 최고임
    차박을 일반 오토캠핑처럼 탠트+식탁,의자+미친불멍충
    극혐 그냥 간단히 먹고 좋은 뷰에 잠이나 자는 스텔스가 최고임

  • @ahc8202
    @ahc8202 4 месяца назад +11

    공용주차장서는 하루이상 장시간 차박은 금지 이렇게 정리해야😊

  • @이름고민중
    @이름고민중 29 дней назад +1

    밖에서 봤을때 티 안나게 하면 단속안되지.
    뒷문열어 놓고 디비져 있으니 단속해야함
    통행불편에 보기에 도 안좋음.

  • @말랑봉-j9g
    @말랑봉-j9g 4 месяца назад +11

    잠을 자는것은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먹는 것두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은 잠을자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먹는장소가 주차장에서 불피우고 텐트치고 먹느냐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텐트 안에서 자는것을 금지 한다고 하는것이지
    차박금지라는 용어가 없는겁니다. 차에서 잠을자고 먹는것은 단속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을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차박금지라는 항목을 안 넣는 이유 입니다.
    차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것은 자동차 생긴이후 계속 되어온 행위 입니다.
    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고 어떤차는 되고 어떤차는 안되고 이중잣대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 @이름고민중
      @이름고민중 29 дней назад

      법이 한번생기면 안바뀌나요?
      요즘처럼 문제가 많아지니 바뀌는거지.

  • @snobe8276
    @snobe8276 2 месяца назад

    평소에 캠핑 정말 많이 다니고 차박도 해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민폐진상차박쟁이들 때문에 이번 통과 속시원하다고 생각함^^ 공무원 파이팅

  • @kyungsukan642
    @kyungsukan64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지나친 차박 캠핑 금지및 단속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지름길!

  • @김산이좋아
    @김산이좋아 4 месяца назад +63

    오토켐핑장 이용료가 모텔 이용료보다비싸니 이용하기가 안되네요

    • @박학생-d8z
      @박학생-d8z 4 месяца назад

      잔순 잠만자는게 아니라 가격적인부분은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4 месяца назад

      어쩔수가 없죠 경제적 면이니.... 누구 비하할것도 고가이면 안 쓰면 돼는것이구요.... 자기선택인거죠.... 전 대소변보고 손도 안 씻고 나가는거 구역질나서 안 가지만요....

    • @youtuba2720
      @youtuba2720 3 месяца назад

      모텔도 단순 잠만 자는 곳이 아닌데?

    • @kwanchullee3713
      @kwanchullee371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미국에서 캠핑트레일러도 전국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모터홈 캐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국도 캠핑카용 캠핑장이 활성화 되어야합니다. 미국의 RV 캠핑장 이용료는 주변의 호텔비와 연동하여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캠핑카로 레저의 질이 높아진 만큼 지불을 해야합니다. 캠핑카 소비자가 소비를하고 그에 따라 캠핑카 캠핑장 운영자가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미국에도 캠핑카나 트레일러의 소비자는 극빈자에서 초호화 캠퍼까지 모든계층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이 모두가 캠핑장을 이용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트레일러와 모터홈 캠핑을 했지만 단 하루도 공용주차장 차박을 한적은 없어요 물론 월마트라는 미국전국에 퍼져있는 대형수퍼 체인점의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안전때문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캠핑카 문화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돈을 지불해야하고 이에 따라 캠핑장 운영자가 캠핑카와 트레일러 캠핑 시설을 늘려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 폐수시설까지 규격화 되어 연결이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런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 @theodorech337
      @theodorech337 Месяц назад +1

      차박족들 다수가 이런 거지마인드라서 이 사단이 난겁니다 ㅋㅋㅋㅋ

  • @leehun70
    @leehun70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깔끔 정리 good

  • @SU-dm1hv
    @SU-dm1h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캠핑,(차박) 지정한곳에서만 해야지 걸리면 벌금입니다.

    • @hunyongpark6492
      @hunyongpark6492 2 месяца назад

      케나다는 지정한 곳이 엄청 많고 자릿세도 싸죠?

  • @Hongsd-scb
    @Hongsd-scb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해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될 듯~

  • @aufrhd899
    @aufrhd899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직 모른다는 것 자체가 🐕 웃기는 것임.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어디까지가 위법인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드는 색히가 개법을 만든 것임.

  • @YouYou-fy8ez
    @YouYou-fy8ez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장박텐트와 트레일러 알박기 모두 단속해야 됩니다

  • @김부르스-q9d
    @김부르스-q9d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주차장에서 잔다는 자체가 캠핑이 아니지. 캠핑이라함은 자연속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인데 주차장은 자연이 아니고 말그대로 차를 주차해놓는 곳인데 그안에서 잠을 자던 밥을먹던 무슨상관인가! 여가활동이 아니고 살기위해 먹고자는 것을 누가 뭐라하냐? 설령 여가활동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조용히 자고 먹는걸 상관하면 안되지. 돈없는 서민들이 숙박비 캠핑장비 아낄려고 놀러와서도 티도 못내고 숨죽여 자고 먹는다는데 불쌍하다. 봐줘라! 참고로 난 차박과 아무관련없이 숙박업소 이외에는 텐트에서도 자본적이 없는 옛날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 @dexteryoon5278
      @dexteryoon5278 Месяц назад

      영감님 이상한 소리하지말고 공영주차장 청소 자원봉사나 하소

  • @speedabs
    @speedab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alcanhi9754
    @alcanhi9754 4 месяца назад +16

    국회의원들 이라는 것들 하는 일을 보면...............진짜~~ 댕댕이들과 다름 없다니까 !
    이런 걸 법이라고......그리고 저 국회의원 자식들은 자기돈으로 어디 놀러 가지도 안찮아?
    무슨 법을 만들 때는 깊은 고민을 하고, 다양하게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 여론 추이를 보면서
    법으로 만들어야지......그저...정치자금이나 삥 뜯을 생각이나 하니......제대로 된 법이 나오겠냐구......

    • @nanalim5771
      @nanalim5771 4 месяца назад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 지는 거에요

  • @yonga381
    @yonga381 4 месяца назад +13

    다른 문제로 캠핑장 이용 요금이 너무비쌉니다 입퇴실시간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기는600와트로 제한하고..주차장 법으로 캠핑장만 득보네요

  • @dormammu766
    @dormammu766 3 месяца назад +3

    화기쓰면 취사입니다. 화기로 물꿇이는 행위가 허용되면 산에서 다들 화기써서 컵라면 먹죠 다들... 불을 써서 조리를 하는걸 취사라고 합니다. 불이 날수 있으니..

  • @한국사무엘
    @한국사무엘 Месяц назад +1

    미쳤네 개인자유를 너무나도 침해하는 법이다
    미친나라네

  • @김태원-w6h
    @김태원-w6h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제 캠핑카 싸게
    많이 매물로 나오
    겠네요 갈대가 점점
    없어지니 유료 캠핑장 으로 가는수
    밖에 없네요 앞으로
    캠핑장 손님 많이
    늘겠네요

  • @하영준-x9l
    @하영준-x9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영주차장법 개정안임을 알면 크게 해석에 문제가 없는데요.

  • @가시고기-u3o
    @가시고기-u3o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소심-o7w
    @소심-o7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국민들이 숨을 쉴수가없다
    기득권은 다되고 국민들은 주차장에서도 눈치보면 숨을 쉬어야한다 😂😂😂

  • @짱양남매
    @짱양남매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동식 업무차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xspeed7136
    @xspeed7136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지방에 자주 다녀서 유료주차장에서 잠만 자는데..이것도 불법일까요? 전기차라 조용히 에어컨 키고 잡니다 화장실 이용때문에 유료주차장에 가거든요

    • @아빠_차박
      @아빠_차박  4 месяца назад

      공영주차장에도 유료가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공영인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같아요!

    • @L레이더
      @L레이더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빠_차박 공영 유료, 무료를 묻는게 아닌데요?
      잠자는게 불법일까요?..란 질문으로 안보입니까?
      차에서 먹고 자는게 불법이라면 차는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야하는데 ai가 무인운전이라도 해준답니까?
      영상쥔장은 너무 두루뭉실 합니다.
      "잘 모른다"로 마무리 합니다.
      법으로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영상쥔장의 소신발언은 있을것 아닙니까?

  • @Hyuneng2017
    @Hyuneng201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Traveler_Freeman
    @Traveler_Freeman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 @말랑봉-j9g
    @말랑봉-j9g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법령을 보면 주차장법 인데 차박 금지법은 어디에도 없는것 같은데요.
    차안에서 잠자고 먹는것은 예전부터 자동차 생기고 난 이후 부터 입니다.
    예전 영상 보면 봄철 관광철 보면 고속도로에 버스가 출렁 출렁 흔들리고 합니다. 안전문제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후로 춤은 추지 않지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결혼식 관광버스 보면 올때 갈때 먹을것 제공하고,,
    피곤하면 취침도 하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차안에서 자거나 취사행위는 계속 이어 갈겁니다.
    이행위가 주차장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질겁니다.
    주차장법이 생긴 이유는 주차장에서 개지랄 하니 문제죠

    • @다쓰큐큐
      @다쓰큐큐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분은 그냥 이해를 못하시네 공영주차장내 차박금지법입니다 결론식 관광버스가 공영 주차장 들어가서 야영을 하나요?? 취사를 하나요 기껏해야 수육에 소주나 먹겠구만 주차장에서 어닝 피거나 불피우고 고성방가를 막는법이에요

  • @김근수-d9b
    @김근수-d9b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떤행동이든 단순하게 누가봐도 눈살찌푸리는행동이면 불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깜장냥이-n2q
      @깜장냥이-n2q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건 놀란이 될수있는게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서 눈살찌푸리는 수위가 다를수 있습니다

  • @곰돌이푸-m8o
    @곰돌이푸-m8o 4 месяца назад +23

    나도 캠퍼지만 노지나 공영주차장 차박족들은 단속해야됨~ 쓰레기 투기 부터 장박하면서 자연 경관 해치고 그리고 산불 위험까지도 있는데 무조건 벌금 때려야함

    •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4 месяца назад

      차박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사람을 단속해야 하는거죠....
      아니 한국인척 하는 짱개이륜차 교통질를 보고도 배달만 빨리해주면 헤헤거리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나요...그럼 뭐를 단속해야 함....
      한국은 경찰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단속을 하라면서요 외국은 도로에 쇠목을 놓는 훈력까지 하며 그물망치면서 숨어서 단속해요.... 견인을 기본이구요....
      어느나라가 벌금 같은걸 미리 낸다고 할인해주고 청소년이라고 할인해 줍니까.... 청소년이란건 봐주라고 있는게 아니라 성인이 덜 돼어서 되돼 맞춤법도 압니다만 기준을 나누는거지 봐주라고 있는게 아니죠...촉법처럼요.... 처벌은 똑같이 하고 성인처럼 청소년이니까 학업에 관련 이런거에 대한 진행상황 때문에 청소년으로 나누는거뿐이죠...그게 봐주라고 있는게 아니죠....
      즉 차박도 기준을 잡고 처벌을 해야지...야영 취사 하면 안됌....이러면.... 물론 말은 맞죠 그런데 차박이 뭡니까 차에서 하는 행위를 차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륜차 주차장 개념도 없어서 아파트에 오토바이 보관소란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어디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에게 이륜차를 오토바이 표현합니까.... 그것도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외국어 번역해두요.... 그리고 차가 보관하는곳입니까 주차하는 곳이지....
      딱 차박을 해도 차막으로 무엇이든 나와서는 안돼고 되 돼 맞춤법도 아니 패스.... 트렁크까지 열어서도 안돼며....창문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쓰레기투기는 단속대상이고 장박도 봐주면서 계도가 아니라 바로 철거가 답이죠....
      오토캠핑 가서도 대소변보고 세면대 있어도 손을 안 씻는 인간들이 태반인데....

    • @allstorykr
      @allstorykr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차박과 오터킴핑을 혼동하는군요. 주차장에서 차세우고 텐트치는건 오토캠핑이지 차박이 아니에요

  • @달마-t1t
    @달마-t1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뿐아니라 승용차스델스 차박 캠핑카는그나마 공간이 충분하데 승용차들이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고기꿉고 날리지기는데
    왜깸핑카만가지고그래 ?

  •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차박으로 물건을 꺼내서 하는 행위로 정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즉 트렁크 문을 여는거까지 단속을 하고 창문을 여는거는 놔두구요 차량이 창문도 안 열고 다니지는 않죠....
    이륜차도 차고 주차장에 주차해야하고 방향지시등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차를 인도에 주행하지 않죠... 자전거도 차지만 자전거와 무동력과 동력장치에 구분 이게 전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Pinetree4405
    @Pinetree4405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치원때부터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똑바로 가르처야지.

  • @junelee3818
    @junelee3818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무조권 먹는것 대하여 단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안에서 음료 하나 먹어도 단속대상이겠죠 .. 제가 보긴엔 차안에서 간편식 먹는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텐트를 피거나 밖에서 돗자리등등 취사행위를 말하는 것 이겠죠 ..그리고 일주일 이상 장기 무단 켐핑카 주차도 단속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300백 고정

  • @user-hx9om8hz5v
    @user-hx9om8hz5v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등록된 캠핑장아니면 절대못하게 해라 텐트도 못치게해라

  • @keehuh9787
    @keehuh9787 4 месяца назад +9

    간단해
    마트주차장에 주차하는것과 같이하면되고
    마트주차장에서 옆칸에 의자놓고 테이블놓고불피우고 어닝펴고 밤새도록고성방가하고
    옆칸에 지인차마주보고 주차하고 그늘막이어붙여 닐리야하진않겠죠
    어때 참쉽죠잉
    마트주차장에서 금방사온 과일김밥먹는다고 벌금안때리겠죠
    한숨잔다고 누가 머라할려나요?

    •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맞아요... 그냥 차박에 무엇이든 나오면 안돼고... 트렁크도 열어서는 안됀다 이정도에 기준이 전 맞다고 보네요... 차선은 기본이죠.... 트렁크 여는것도 그러나요?
      트렁크는 개인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것두요.... 전 이건 괜찮을거 같기두요 차밖으로 뭐라도 안 나오게만 한다면요....

  • @ALLABOUTLIVE66
    @ALLABOUTLIVE66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공영주차장, 차박은 수긍이 가나 하천변, 강가는 취사 탠트 가능하게 해여한다.
    이제 점점 규제로 캠핑 하기 힘들어 지네요.

    • @범식이-w2x
      @범식이-w2x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곳에는 이미 알박기가 있지요

  • @김복희-q3c
    @김복희-q3c Месяц назад

    차박ㆍ캠핑 은ㆍ무조건ㆍ깨끗하게ㆍ분리수거ㆍ주위 ㆍ조용하게ㆍ놀다가ㆍ가면ㆍ좋아요ㅡ자리는1개씩 ㆍ좋아요ㅡ☝️텐트를ㆍㅡ자리를두세게차지하는것은ㆍ꼴싸납다ㆍ부끄러운일이다ㆍ앞으로는ㆍ페스다 ㅡ좋아요ㅡ

  • @sky-zone4995
    @sky-zone499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스텔스 포함이면 졸음쉼터도 없어져야함.

  • @RedRainRainRain
    @RedRainRainRain 3 месяца назад +8

    스텔스차박은 아마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을듯(SUV)
    낮에 관광지 구경 잘하고 지역 특색있는 저녁까지 해결하고, 차안에서 잠만 자는데 그것도 단속???

  • @ksw8899
    @ksw8899 2 месяца назад

    캠핑카오너로 환영합니다~^^ 드러운 매너없는짓거리하던것들이 이렇게 만든겁니다~^^ 자업자득~

  • @soundasmr6626
    @soundasmr6626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얼마나 무식한것들이 많으면
    법까지 생기냐 쯧

  • @H올가
    @H올가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거 너무 잘했네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주차해서 얼릉 나갈생각을 해야지 스텔스차박이건 뭐건 하지말라는건 하지 맙시다
    차박야영장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합시다

  • @user-djehehe66663
    @user-djehehe66663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팩트는 캠핑카 풀할부족은 개엿됨

  • @예멘모카마타리
    @예멘모카마타리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차박금지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입니다 명칭부터 잘 사용해 주세요...

  • @강민철-t4i
    @강민철-t4i 4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너무 잘보고갑니다

  • @user9984---
    @user9984---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주로 노지만 다니는 차박러인데요
    캠핑장이 뷰가 좋음? 가격이 쌈?
    예전에 캠장 수두없이 가봤지만
    결론은 나이먹으면 인위적인게 싫어집니다
    캠장은 한때입니다
    애들 크기전

    • @PartnerEric
      @PartnerEric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결국 본인은 나이를 쳐먹고 보니 뷰좋고 무료에다가 노지인 공용주차장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주차칸을 두세칸씩 잡아먹고 주차장 바닥에 팩박고 나몰라라 도망가서 그걸 모른채로 주차하는차들 펑크내게 만들고 불멍한다고 스토퍼 파손하고 캠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거네요? 주차장 캠핑 막는걸 반대하시는 거같은 뉘앙스이신데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 @현현-h3g
      @현현-h3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나이먹는다고 다인위적인게 싫어지는건 아니에요
      님만 나이먹나요?
      다소 비용지불하더라도 시설깔끔하고 안전하고 쓰레기처리등 편리해서 일부러 캠핑장만 다니는 나이든 나이먹어가는 사람인데요
      캠핑이 뷰가 다인가요?
      뷰는 어딜가도 우리집거실앞뷰 따라올때가 없던데
      그럼 전 캠핑 다니면 안되나요ㅋㅋ노지 캠핑 다니시는게 좋으신분이신거 같은데 똥오줌 아무데나 깔기지마시고요
      쓰레기 꼭챙겨와서 집앞에다 버리시구요 담배태우신다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구요 즐거운 노지캠핑 되시길 바래요

    • @user9984---
      @user9984--- 4 месяца назад +1

      @@PartnerEric 캠핑다닌지20년이 넘는데공용주차장에서차박이나 캠핑한적이 한번도 없는데유... 뭐가 좋아서 공용주차장에서 캠핑을해요? 캠핑장같은 느낌이라서 그런곳은
      캠핑 안합니다 ..
      노지만 다닌다고 적어놨는데
      쓰레기는 잘 챙겨다니고요
      님도 즐캠하세요

    • @user9984---
      @user9984--- 4 месяца назад

      @@현현-h3g 포타포티 좋아요
      생각보다 깨끗해요.. 캠핑20년정도
      했고요 나이처먹었다고 쓰레기 함부로
      안버립니다..
      캠핑장 다니시면 대부분이 자녀있거나
      나이드신분들은 소수에요
      참 담배끈은지는 30년 넘었어유
      그러니 꽁초버릴일 1도 쓰레기
      버리고 올일 1도없어유
      참 좋은 뷰 라는건 똑같은 거 매일보는 뷰는
      뷰가 아니죠..
      어느날은 바다노을 뷰
      어느날은 고도가 높은 산
      어느날은 시원한 강가주변
      저수지등 뷰좋은데 많아요
      오토캠핑장은 뷰가 좋은데
      있긴하지만 거리도 멀고 가까운곳은
      그닥이라서..
      즐캠하세요

    • @gfs1295
      @gfs1295 3 месяца назад

      노지를 공용주차장으로 바꿔버리는 신박한 논리네 노지 안가보셨나​@@PartnerEric

  • @ytufuryfiug
    @ytufuryfiu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용화장실에서 식기 세척하는사람들보면 참...어이없음내장,시골등에서 소각은 불법이면서 캠핑장 나무태우는것도 이해가 안감

  • @국부은하군처녀자리
    @국부은하군처녀자리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켐핑카사려는거 포기해야겟당 미리 알게돼서 다행이내요 켐핑족도이제 감소하겟내... 켐핑카 값도 폭락할수잇겟군 켐핑산업도 망하는곳 속출할지도...

  • @HoDooNAMoo
    @HoDooNAMoo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법은 휴게소 주차장에사 한숨 자다가 벌금 물게 생겼네... 고속도로서 졸리면 쉬었다 가라더니

  • @father-3
    @father-3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도....기.....간..........이란게 있어유...남아도는 기간이쥬 계도기간동안 취소나 적발 귀차니즘으로 무의미

  • @eunhyefamily365
    @eunhyefamily365 2 месяца назад

    차박이 문제가 되어서 법이 만들어졌다면 취사 금지라 그러면 모든 치사 컵라면 커피 모든 것도 다. 단속해야죠. 취지가 차박이 문제잖아.

  • @mclee6533
    @mclee6533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결론은 그때가봐야 알겠다는 얘기인데~~~ㅠ

  • @niagarau9377
    @niagarau9377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캠핑카나 카라반은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것 같고
    일반 차량으로 잠만 잔다면 단속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라도 텐트를 치거나 밖에서 취사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일반 차량으로 차 안에서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먹는다면??
    단속 근거가 없어 보이고
    일반 차량으로 차 안에서 스텔스로 취사를 하면??
    요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ㅋㅋㅋ

    • @allstorykr
      @allstorykr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주방시설이 갖춰져있다고 단속대상이 될 순 없죠.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행위를 했을 때, 불을 지피는.행위를.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거라서, 주방시설을 갖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해서 단속할 순 없죠.
      또 차량의 실내를 함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서요.
      문제는 이런걸 단속하고 말고가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안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장에 텐트치고 블피우고 술퍼마시고 고기 굽고... 이런 짓들 하는게 문제인 거죠.
      조용히 차 안에서 음식해먹는.정도로는 단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 @niagarau9377
      @niagarau93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allstorykr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 서해안에서 단속을 했는데
      캠핑카나 카라반은 주차는 할 수 있지만
      5시 이후에는 철수 하라고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방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ㅋㅋㅋ.
      개인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캠핑카 대여해서 몰아 봤는데
      일반 주차장에는 캠핑카 진입을 금지하는 데가 많고
      캠핑카는 캠핑장 외에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동안 주차장 알박기 쓰레기로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한 국민인식이 좋지 않고
      차박도 점점 인식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공용주차장은 높이 제한으로 캠핑카 진입을 못하게 하는 곳이 늘어나고
      주차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에는 단속 대상이 될 듯 합니다 ㅋㅋㅋ.
      캠핑카 외에 일반 차들도 차 안에서 잠만 자는 행위 외에는
      차 안이든 차 밖이든 취사는 취사니 금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스텔스는 단속이 어렵겠지만 ㅋㅋㅋ.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두고 봐야죠.

    • @allstorykr
      @allstoryk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niagarau9377 글쎄요. 단속규정이 없는데 단속하는 건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주차장법 어디에도 캠핑카는 주차가 되지 않는다든가, 주방시설 갖춘 캠핑카는 5시 이후에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근거없이 출차명령을 했다면, 출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규정 자체가 없어요.

    • @niagarau9377
      @niagarau9377 4 месяца назад

      @@allstorykr
      캠핑카를 주차장에 세웠다고 단속하는 데는 없어요!!!. 주차장법에도 없구요!!!!!
      다만 5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는 자치 단체가 있다고 했고
      지자체 조례로 단속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구요!!!!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 진입을 막기위해
      높이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늘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주차장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9월까지 만들어 갈 것으로 짐작이 되고
      강원도 양양 같은 자치 단체에서는 주차장 법을 근거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법을 근거로 지자체마다 단속의 정도와 내용도 조금씩은 달라 질 수도 있겠지요
      법이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겠지요. 지금도 차박에 대해 호의적인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대안이 될 수도.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해보고
      근거를 제시 못하면 안 따라도 되구요!!!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하는데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의 몫!!!

    • @혈압상승-w8i
      @혈압상승-w8i 4 месяца назад +2

      @@allstorykr
      관광지에서 캠핑카 몰고 공용 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구태여 주차장에서 밤을 세면서까지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냥 캠핑장으로 가세요!!

  • @ora3942
    @ora394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공영주차장 카라반 캠핑카 진짜 심각함

  • @user-fnwlfjcj73fmxc
    @user-fnwlfjcj73fmx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확히는 취사가 안 되는 거임

  • @여행맨-o2o
    @여행맨-o2o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캠핑카 운행해서.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해야되나.
    9월경 되어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겠네요.

    • @다쓰큐큐
      @다쓰큐큐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어닝피고 체어깔고 하는자체가 안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냥 노지나 캠핑장 가시고 쓰레기나 오수 아무대나 버리지 않고 차고지 증명만 제대로 된다면 없어질 법입니다

    • @여행맨-o2o
      @여행맨-o2o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쓰큐큐 정식 캠핑장은 성수기때 만원,
      항. 포구도 불법에 어민들에 따가운 눈초리,
      노지도 주민들 에게 거부.
      노상은 불법 주차등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머리에 이고 다닐수도 없고.

  • @chlwodn81
    @chlwodn81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니 결론이 뭐에요
    아직 난몰라요 가봐야알아요
    이거자나요 ㅋ

    • @daesookim644
      @daesookim644 3 месяца назад

      난 몰라요가 아니라 시행부서 조차도 "아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조사해서 알려준건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네;;
      이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한것임.

  • @MrBomb-cn7gc
    @MrBomb-cn7g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차박이 아니라 장박을 벌금을 떼려야지 이것들아

  • @smadokak
    @smadokak 2 месяца назад

    캠핑카 보유중인데, 이번 법안 너무 찬성함. 벌금이 너무 약해서 아쉬움

  • @금조프레씽
    @금조프레씽 4 месяца назад

    루트탑텐트 어디꺼인가요???

    • @아빠_차박
      @아빠_차박  4 месяца назад

      유니캠프라는 곳에서 개조한 제품입니다. 현재는.. 영업하지 않고있습니다ㅠ

  • @yhpark6234
    @yhpark6234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음식물을 사와서 차안에서 먹는행위는 취사가 아닙니다.
    전기는 화기에 속하고 물끓여서 컵라면먹는것은 취사입니다.

  • @성원문
    @성원문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다 핑개고 여관 팬션 호텔 활성화법 그리고 관광지 음식점 까지 활성화법 솔직히 자동차개조 활성화법 시행하고
    그때부터 팬션 호텔 관광지 음식점 폭망해서 이건 아니다 하긴 했지만 차박은 서민 은퇴자의 로망인데 이건 미국같은 캠핑 선진국의 행정을 연구해서 규제를 위한 너무 엄격한 통제는 사회주의 개념 입니다

  • @이창헌-m3n
    @이창헌-m3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토캠핑장가서 수도 전기 편하게 써라

  • @차상운-k3i
    @차상운-k3i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량 안은 사적 공간이기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함.

  • @소심-o7w
    @소심-o7w 2 месяца назад

    캠핑카 다 팔았나보다
    복잡히다
    그냥 해외여행이 답인듯😂

  • @연아Daddy
    @연아Daddy 4 месяца назад +7

    르노마스터 캠핑카 타고 있는데
    스텔스는 진짜 건들지않기를..
    다 밖에서 사먹고 쓰고 놀고 잠만 와서 자고
    씻고 다시 이동해서 놀고 쓰고 먹고 오는데..
    주차장은 무료 유료 안가리고 그냥 내가 놀 곳과 가까우면 주차하고.. 보통 일일 해봐야 만몇천원 나와서..

    • @allstorykr
      @allstorykr 4 месяца назад

      차량내에서 음식 해먹는 걸 어떻게 처분할 지 모르지만, 취사만 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숙박하는 건 단속할 근거가 없죠

  • @charlespark967
    @charlespark967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물어보자. 근데 누군데.

  • @돔노
    @돔노 2 месяца назад

    비지니스밴은 어찌되는지?

  • @김우수-k5j
    @김우수-k5j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나이 70 넘어 국민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조금 넘는 것으로 유일한 취미 생활로 낚시로 무료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불편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

    • @seokhohong4181
      @seokhohong4181 Месяц назад

      오토캠핑장 가시면 되잖아요

    • @이름고민중
      @이름고민중 29 дней назад

      낚시터가서 차안에서 자세요.

  • @seokhohong4181
    @seokhohong4181 Месяц назад

    정말 어지간히 민폐를 끼치고 다녔으면 이런 법까지 생겼을까 싶습니다. 한심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 @skysoszzang
    @skysoszz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무조건 안된다 공무원은 단순하게 일한다 안된다 무조건

  • @다쓰큐큐
    @다쓰큐큐 4 месяца назад

    화물차 차박은 생계수단이니 괜찮다는 사람들 캠핑카로 노가다 숙식하는사람도 생계수단 이니까 봐줄란가…?

    • @junetj3559
      @junetj3559 3 месяца назад

      실제해봄 2달 풀야근 회사앞에세워놓구 숙식

  • @수니리
    @수니리 4 месяца назад

    많이 공부 사셨는데 결론은 아직 모른다네요 법 시행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대충 법리 찾아 보셨군요 저도 해봤음 ㅋㅋ

  • @CocoA952
    @CocoA952 4 месяца назад +10

    공무원 단속보다 개인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게 많아질듯. 미폐차박인들 나락보내기~

    • @깜장냥이-n2q
      @깜장냥이-n2q 4 месяца назад

      댁이 나락캠핑소 운영하면 대박이겠네ㅋㅋ

  • @RABBTI-1000
    @RABBTI-100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보고 다음 영상이나 혹은 참고하시라고 댓글 남깁니다.
    차박금지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스텔스는 해당 없다고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들을 하는데 관광지식당에서 식사하고 단순히 잠만 자는건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직접 알아봐야겠지요.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이나 도립공원 이런곳은 주차장법이 아닌 자연공원법이라 적용이다릅니다.
    정확히 유권해석이 나와야 알겠지만 공식적인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단순한 취침은 해당사항이 아니랍니다.
    물롬 캠핑카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차내 취사는 다른 문제이고 댓글내용중 권역별로 국립공원 지역이라면 법리 적용도 다릅니다.
    이부분을 참고한다면 100% 스텔스로
    관광지 막집 탐방하고 포장하고 먹거나 먹고와서 잠만자고 관광 다니는 그텔스차박러나 스텔스캠핑카 분들은 문제 없을듯 합니다.

  • @돌아온곰돌헌터
    @돌아온곰돌헌터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제 길가에 불법주차 부터 노지에서 알박기 텐트가 난무하겠네... 주자창 차박금지 법안통과로 캠핑장이 늘어나겠네...

  • @jhhlee7282
    @jhhlee7282 4 месяца назад +10

    제목은 있어보이는데 내용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