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계약 시 주의 사항 3가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여비여
    @여비여 Год назад +11

    사고났을때 상대방100 사고에 장기렌트카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않아요 대응은 고객이해야되고 감가상각비도 고객이 받아내야되는데 그 받은 돈을 자기들이 갖고간데요 나중에 인수하면 돌려주겠다고요ㅎ
    그럴거면 자기들이 알아서 상대방보험사한테 감가상각비 몇프로랑 민사소송해서 지들이 받아야지 왜 고객이움직여야되고 그리고 잘모르는고객이면 못받을수있는데 나중되면 고객한테 달라그러겠죠?

    • @온더업
      @온더업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장기렌트는 타차과실 사고일 때 경락손해비를 고객이 즉시 청구 받지 못합니다
      차량 주인의 주체가 렌터카사이니까요~
      당장 받으시면 좋으시겠지만
      보험처리는 세이브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만기시때
      보험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경락손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형국-i9q
    @김형국-i9q 3 месяца назад

    장기렌트 자동차 매점매석 선점 판매.
    안팔리니 할인.
    시장 교란
    매점 매석 규제 해야 하는거 아닌가...

    • @온더업
      @온더업  3 месяца назад

      말씀하신대로 렌터카업체의 자본력으로 차를 쟁여두니 소비자는 즉시 구입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장기렌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렌트쪽으로 자본유입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네요
      따라서 일반소비자들에게도 점차 저렴히 공급되리라 생각합니다.

  • @나우림-j3y
    @나우림-j3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온더업님의 레터카 업체 추천 종 해 주세요(대형차 개인 입니다)

    • @온더업
      @온더업  3 месяца назад

      합리적인 차놀자렌터카 추천드립니다. ^^

  • @행복한오늘-r2o
    @행복한오늘-r2o Год назад

    20대초반일경우에
    장기렌트. 할시. 렌탈료가. 비싸지는지요
    나이. 별로. 조건이. 다른가요

    • @온더업
      @온더업  Год назад +1

      26세 이하시면 보험료 상승으로 약 월 5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 @in-ho1py
    @in-ho1py Год назад +4

    어차피 장사란게 다 그렇겟지요 남들 마진알기는 정말 어려워요

    • @온더업
      @온더업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사실 소속 영업사원 분들의 마진은 높지 않습니다
      마진은 회사가 크고 일반 개인이 그걸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 @gyeong-sumin42
    @gyeong-sumin42 Год назад +1

    장기렌트 전문업체 추천 해주실수 있는지요?

    • @온더업
      @온더업  Год назад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존렌터카, 신한마이카, 차놀자인수형상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품 특징이 다른데 운전 습관 및
      인수까지 생각하셔서 비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PoseidonJohnnie
    @PoseidonJohnnie Год назад +6

    K땡캐피탈에서 4년동안 재규어pface 이용하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차량을 인수받을때 13%할인받고 잘 타고 다녔는데 반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K땡쪽에서 차량감가손해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뒷자석 도어에 용접및 판금이 명시되어 차량가에 3%를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4년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감가손해비용에 관련된 비율이 명시는 되어있더군요. 계약서상 차량반납시 감가손해비율표에 차량가의 도어는 (3%) 도장은( 1%)라고 기재되어있어서 k땡캐피탈 직원에게
    "사고가 나서 문을 뜯어고친것도 교체도 아니고 단순 긁힘으로 인한 칠 벗겨진 부분도 직접 도장처리했는데 왜 1%가 아닌 3%적용하는거냐"?
    라고 물었더니 계약서상 도어라는 분분이 명시되어있다고 그래서 3%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도장1%는 도대체 무슨의미냐? 차량 앞뒤 트렁크까지 세부적으로 손해비율도 세세하게 기재되어있고 그부분은 사고가 발생했을시 수리이후 감가기준아니냐? 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건 어디다 기준을 둬야하냐"?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순긁힘으로 도장했을때3%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1%지불하는게 맞나요?

    • @온더업
      @온더업  Год назад +1

      도어에 용접 및 판금 시 감가 3% 로
      반납시 3%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 업체는 렌탈료가 저렴한 대신 약관이 많이 복잡합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