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건축 건축 시 내 땅이 모퉁이에 있다면?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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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8

  • @sjk1634
    @sjk1634 3 года назад +2

    굿 👍 새로운. 지식이네요

  • @10분부동산이야기
    @10분부동산이야기 5 лет назад +12

    가각전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퉁이에 있음으로 개방성 및 시안성이 좋다
    -토지에 따라 3평 정도 손해 보는 점
    -가각전제는 차량 통행시 꼭 필요한 점
    -모퉁이 코너 땅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땅이 아니라는 말씀은
    선생님께서 오피스텔을 예시로 들어 주셨지만 상가 건물 경우 손해는 있겠지만 코너 자리라서 잘려먹는 것 보다 코너 위치의 장점으로 점포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이해하니 선생님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이현정-v9q9u
    @이현정-v9q9u 5 лет назад +4

    가각전제☆☆☆
    와~~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도^^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정보ᆢ너무너무 감사감사드립니다ᆢ단희쌤~~~^^
    행복이^^기쁨이^^가득가득 넘치시는ᆢ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셔요ᆢ쌤~~~^^😊😊😊😊😊👍👍👍👍👍

  • @유지숙-n5t
    @유지숙-n5t 4 года назад +2

    별의 별것을 다 알려주시는 선생님~~확실히 만물박사님 이십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서나연-z6d
    @서나연-z6d 5 лет назад +4

    Q.같은 땅 토지대장에는 70평
    건축물대장은 67평, 차이가 나는 이유?
    '토지대장'에는 가각전제로 빠지기 전 면적.
    '건축물대장'에는 가각전제로 빠진 후 면적. 여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됨!
    ◎가각전제란?(건축법)
    -도로 모서리 부분을 완곡하게 만들어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확보.
    -교차하는 2개 도로에서 차량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로 모서리를 비워놓은 것.
    -도로 너비가 8m미만으로 교차된 2개의 도로, 모퉁이 각도가 120도 미만에 적용.
    -모서리에서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 줄어든 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
    ★모퉁이(코너)땅은 두 면이 도로를 끼고 있어 개방성이 있어 좋은 땅이지만 가각전제라는 단점도 있음.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가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구입하고 사업성도 따로 분석해야함.

  • @heeya6955
    @heeya6955 3 года назад +2

    건축법은 전혀모르고 살아와서 막연하게 보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 같은주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영상이 또 있어서 보니 이젠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변을보니 전부 그렇게 되어 있네요.어려운 문제를 쉽게 배우고 이해를하고 알아가니 재밌네요.

  • @한세종-j6q
    @한세종-j6q 3 года назад +4

    시원 시원 하게 그림으로 보여 주시며 설명 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한가지 궁금 한건--
    대지 70평중 건축은 67평 기준에 맞춰 건축 해서 재산세 나올테고
    그럼 토지세는 몇평으로 나오나요?
    가각전제로 구분되는 3평 땅은 건물 건축후 개인 재산 소유권이 없어지나요?
    소유권이 인정 된다면 --그때 토지 보유세가 70평으로 나오는지요.?!

  • @stocksrs
    @stocksrs 5 лет назад +9

    살아가면서 한번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TheEstherBible
    @TheEstherBible 5 лет назад +5

    정말 꿀정보네요! 단희쌤 구독자가 정말 갈수록 늘어나는게 보여요! 앞으로 질좋은 정보들 많이 부탁드려요^^

  • @hostgold2627
    @hostgold2627 3 года назад +1

    12:35 [이의제기] 8m 미만이므로 8m는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건축선 후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단희쌤~~

  • @사업하는형
    @사업하는형 5 лет назад +6

    역시 이런정보는 정말 엄지척입니다. 언젠가 지을 제 건물지을때 참고하겠습니다.^^

  • @늘푸른tv
    @늘푸른tv 5 лет назад +3

    지금 살고있는집이 모퉁인데 오늘내용 듣고 보니 가각전제가 되어있네요
    정말 건축은 알면알수록 미지의 세계인거같아요

  • @용인수현사주
    @용인수현사주 5 лет назад +5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seokwonlim9965
    @seokwonlim9965 5 лет назад +2

    명절 잘 쉬셨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drbilli
    @drbilli 5 лет назад +2

    장점만 있다고 생각한 코너자리 땅에 단점까지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고하셔서 토지매입해야겠네요~

  • @telfax5162
    @telfax5162 5 лет назад +5

    늘 감사히 시청하고있어요..

  • @단디의보험평가
    @단디의보험평가 5 лет назад +2

    오늘도 좋은 방송 듣고갑니다. 좋은 내용만큼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daehoji7201
    @daehoji7201 5 лет назад +2

    전혀 몰랐던 중요한 건축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bborongmaru
    @bborongmaru 5 лет назад +3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20000s
    @20000s 5 лет назад +3

    코너 119도 각도로 되있는 땅이 좋네요

  • @꿈을위하여-g3l
    @꿈을위하여-g3l 5 лет назад +2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Junehope3
    @Junehope3 5 лет назад +4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당.^*^
    아직 초보라서제 채널애서 아직 초보라서 자주 공유해요
    💙💙 🇬🇧🙆

  • @TV-tl5bs
    @TV-tl5bs 5 лет назад +2

    좋은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aslan339
    @aslan339 5 лет назад +1

    단희샘 나홀로 건축 노하우 추가 강의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 @sehachoi0720
    @sehachoi0720 5 лет назад +4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킴떡배-u9g
    @킴떡배-u9g 4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너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매매시에는 가각전제 전 평수로 매매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짤려나가는 부분으로 파생되는 손해에 대해, 땅평수를 온전히 인정하기 힘들지 않나요?...이런식으로 약간의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 @용마부동산
    @용마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4

    구독 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기-y1l
    @김영기-y1l 5 лет назад +3

    8미터 이상, 120도 이상 가각전제을 안받는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 혹시 7m X 2m 모퉁이면 가각전제 안받는지요 ? 꾸벅 ^^

  • @이쑤니-r2z
    @이쑤니-r2z 5 лет назад +2

    가각전제군요
    건축물대장봐야겧네요
    감사합니다

  • @einmusictube
    @einmusictube 5 лет назад +2

    신문 인터뷰 나오신 거 잘 봤어요~^^ 👍

  • @yoontv1216
    @yoontv1216 5 лет назад +1

    이런 고급정보까지! 항상 배워갑니다.^^♡

  • @christmas4342
    @christmas4342 5 лет назад +5

    가각전제 건물 1층이 상가일 경우 오히러 최적에 입지가 아닌가요

  • @ycwis
    @ycwis 5 лет назад +5

    표의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에서 8m 미만이라함은 8m 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시의 F와 H에서 8m로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이에 따라 8m 미만으로써 대략 7.9m나 7.99m 로 예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표의 내용이 8m 미만이 아니라 8m 이하인가요?

  • @moneyfisher7045
    @moneyfisher7045 5 лет назад +3

    언젠가 내땅 한조가리라도 생기겠죠?

  • @TV-kw8bd
    @TV-kw8bd 5 лет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이선영-j2y
    @이선영-j2y 5 лет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김재득-k6h
    @김재득-k6h 5 лет назад +2

    한번 직접 볼 기회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okzib
    @okzib 5 лет назад +1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이 ~~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года назад +2

    가각존재,,감사합니다

  • @냉장고-x4o
    @냉장고-x4o 4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면 가각전제로 잘린 땅은 국가땅은 아니고 소유자 땅인건데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면 어쨌든 내땅에서 장사를 하는건가요?

  • @주식사나이
    @주식사나이 5 лет назад +2

    가각전제 조심해야겠어요 ^^

  • @주식은타점이다
    @주식은타점이다 5 лет назад +3

    강남구에 입지좋은곳이 어디일까요?

  • @user-15NAANG
    @user-15NAANG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festivalhyosong5517
    @festivalhyosong5517 5 лет назад +2

    네 그렇군요

  • @서나연-z6d
    @서나연-z6d 5 лет назад +1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배웠던 건데 그때 시험 문제 풀때 복잡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례로 적용해서 알려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저도 제 건물을 지을때 꼭 기억해야겠네요

  • @dodark630
    @dodark630 5 лет назад +3

    한쪽은 폭4미터 이상인 도로고 한쪽은 3미터 이하의 차한대 정도 댈수있는 골목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 @TV-dp7qn
    @TV-dp7qn 5 лет назад +3

    2등

  • @정정숙-d5x
    @정정숙-d5x 5 лет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