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무급 결근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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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벨라-q6c
    @벨라-q6c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결국 유투브까지 흘러왔습니다.. 혹시 임금체불건에 대한부분도 제가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실수있는지..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죽겠습니다..법대로 하라고하는데 진짜 쓰래기같은 사업주입니다..

    • @벨라-q6c
      @벨라-q6c 5 лет назад +1

      백노무사TV 크리스마스는 휴무일이니 크리스마스 다음날 연락드리겠습니다 휴무일에도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새벽달-y1n
    @새벽달-y1n 4 года назад +1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에서도 연차수당도 매월 지급이 되었으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