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개인간 '임의가격' 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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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hbk5739
    @hbk5739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고요 그 전 퇴사자의 주식을 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이사이며 보유주식을 회사 또는 다른직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식평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주식평가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의뢰해야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junheekim5766
    @junheekim576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의 드리고 싶어요. 연락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 @전호경-s7f
    @전호경-s7f 3 года назад

    21년에 주식 배당금을 2천만원 초과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년에는 배당금을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min-zr3ge
    @min-zr3g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4살과 12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이 준 축하금, 돌잔치, 명절 세배돈, 그리고 제가 조금씩 여유 있을때 마다 조금씩 보태서 모아둔 아이들의 돈을 지금껏 일반 은행 정기 예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만기 해지후 2020년 12월에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각 각 국내 주식 한종목 해외 ETF 주식 2종목 씩을 사주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영상에서 주식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주식을 구입 후 최근까지 약 11개월간 수익금 포함해서 각각 2천 7백, 2천 9백만원 정도 되는데 : 질문 1. 이것을 증여라고 봐야 하는지요? 증여에 해당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질문2. 증여에 해당된다면 얼마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하구요? 질문 3. 미성년자는 2000만원 까지 공제 되고 성인이 되면 5000만원 까지 공제가 된다는데 현재 2000만원이 넘으니 지금 신고를 하지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 신고를 하는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1-1) 증여에 해당합니다. (1-2) 은행 정기예금 해지 후 주식계좌에 입금시킨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댓글 상담상 예상 증여세는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증여세 신고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증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신고기한은 지나있는 상태 입니다.

    • @min-zr3ge
      @min-zr3ge 3 года назад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일상 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제시작-l7g
    @이제시작-l7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액면가 1주당 500원 / 주식평가를 했더니 1주당 250원
    주주는 총2명입니다. a와b는 특수관계인은 아님
    a-70%소유 / b-30%소유
    b가 a에게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평가액은 250원인데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주식을 양도했을경우 고가양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