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 대주주 요건, 과세대상,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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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0

  • @KoreaTaiwan
    @KoreaTaiwan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질문하나만드려도될까요? 제가 약2년전에 대기업 비상장주식을 부모님에게 받았는데요 당시 부모님이 5천만원 초과분에대해 세금을 내주셨습니다. 그후 1년이 경과하고 제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때 내야되는 세금이 20%라는건 알겠는데 부모님에게 받을 당시 주가는 4만원 정도였고 제가 매도한 주가는 8만원이었다면 차액 4만원에 20%인가요? 아니면 매도가격인 8만원에 20%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제가 부모님께 받을때의 주가를 세금납부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되는건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8만원) 에서 취득가액(증여취득, 4만원)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2) 취득가액 입증서류는 '증여세 신고서' 를 첨부하시고, 증여세 신고서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3)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 증권거래세도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세율 적용합니다.

  • @싸비-r7d
    @싸비-r7d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옹차카
    @옹차카 3 года назад +1

    비상장주식 대주주요건중 특수관계인 고려할사항 은 무엇인가요?

  • @자이-y8j
    @자이-y8j 3 года назад +1

    세금은 언제까지납부해야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며, 상반기 매도분은 8월말까지 신고, 납부(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 /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납부(증권거래세까지) 해야 합니다.

  • @QvQvQvQ
    @QvQvQvQ 3 года назад +1

    K-OTC시장과 코넥스의 차이가 뭔지요?
    저는 미래에셋 주식사이트에서 내년2월 상장예정인
    코넥스 종목을 매수(2%이하, 10억미만)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건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K-OTC는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코넥스는 상장주식을 말하는데. K-OTC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코넥스 규정을 차용하는 것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내년 2월 상장 예정인 종목을, 비상장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상장 이후 양도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주주요건(과세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 @QvQvQvQ
      @QvQvQvQ 3 года назад

      @@PureKorean_TaxStory 아하!!! 코넥스종목도 상장종목으로 쳐주는군요.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깨굴♡

  • @호Y
    @호Y 4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벤처기업으로 4% 이하 30억 이하로 올해 말에 보유라면 내년에 상장 했을 때, 그 시점 대주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상장된 경우에는 조특법상 특례가 있지 않는이상 코스피 또는 코스닥 기준을 따라갑니다.(또는 코넥스 상장된경우 코넥스 기준)

    • @호Y
      @호Y 4 года назад +1

      @@PureKorean_TaxStory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그럼 올해말 비상장으로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상장 후 매도시 대주주 적용 안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벤처기업 작년 40억 기준도 상장후에도 적용 될까요?
      여러가지로 세법이 복잡합니다.
      과세대상과 세율 사이에 약간 캡이 생기는 사항이 애매합니다.

  • @haminjo
    @haminjo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좋아요 했어요.
    23년 이후 부터는 3억이상 가지고 있어도 5천만원은 비과세 받는거죠?

  • @vv2384
    @vv2384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벤쳐기업으로 등록된 k otc종목을 20년말 기준으로 6억원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분은 1%미만입니다.
    현재는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 주식은 올 10월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이후 에는 10억이상이 될 것이 확실한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직전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상태에서, 사업연도 중에 '상장'이 된 경우로서 상장 이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은 '비상장인 상태의 직전사업연도' 평가액이 10억원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는 6억원이라고 하셨으므로 2021년에는 대주주가 아니고, 상장 이후 10억원 이상인 상태로서 2021년 12월 31일이 된다면 2022년에는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 @vv2384
      @vv2384 3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태강자운
    @태강자운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하나요?

  • @신혜숙-j3u
    @신혜숙-j3u 2 года назад

    정리 잘된 영상 잘봤습니다~혹시 대주주 세율 적용시 19년말은 시총 15억이 아닌지 검토 한번 부탁합니다
    대주주 과세대상 요건은 10억이 맞는데 세율은 15억인것으로 전 알고 있어서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ms8458
    @ms8458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액면가만 표시되어있고 매입평단가는 안나와있던데 세금은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취득가액이 핵심인데, 실제 해당 비상장주식을 '사는데 든 비용'을 반드시 찾아내서 세금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무적으로)

  • @sungmkim93
    @sungmkim93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보통 비상장 주식은 정확한 시장가를 매기기 어려운데, 대주주 요건 10억이라는 금액을 평가해서 매길 때 어떻게 매기게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찾기가 어렵기때문에 별도의 세법에서 정한 방식(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법상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곽기혁-t8i
      @곽기혁-t8i 2 года назад

      시가를 구하기힘든경우 기준시가로 따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준시가를 간혹 액면가라고 생각하고 따져도 된다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맞는지요?그런데kotc에 등록된
      업체는 직전당해년도 가중평균가로 봐야할꺼요?마지막으로 비상장벤처기업은 40억을 대주주요건인가요?

  • @최석원-o8m
    @최석원-o8m 3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3/22~3/28까지 k-otc를통해 매도한 주식의 10%양도세 22,600천원를 납부 했습니다.
    매도당시 저는 소액주주,중소기업,k-otc에서 양도 했습니다.
    2018년 1/1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k-otc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인걸 알았습니다.
    비과세가 맞다면 저의경우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알수없어 서면으로 상담 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신고했던 내용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셨던 것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2018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라고 하는데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당시 직접 신고 하셨던 것이라면 가까운 세무사 통해서 (1) 실제로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2) 맞다면, 경정청구 진행해 달라고 의뢰 하시면 되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만약 그 당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셨다면 그 세무대리인에게 '비과세 대상인지 재검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m.j3573
    @m.j3573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 싶은데요
    연락처 가능하실까요?

  • @유건-h6o
    @유건-h6o 3 года назад +1

    질만하나 남깁니다. 제가 오늘 비상장주식 거래(매수)하였는데 상대방 송금실수로 더 많은 주식수를 입금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산 주식은 남기고 돌려줄생각인데 혹시 세금이나 수수료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천만원대 입니다(돌려줘야 할 주식수는 450주 입니다)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거래는 중개인 통해서 하였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계좌이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매수한 주식 외에는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 @유건-h6o
      @유건-h6o 3 года назад

      @@PureKorean_TaxStory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신스타-n9v
    @신스타-n9v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2021년 1월 15일 중소기업 장외주식 A를 100주 8000만원에 샀습니다. 다음날 1월 16일 1억 6천만원에 판매하여 이익 8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1. 이 8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 2022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3. 1월 17일에 A주식을 1억에 재구입하여 다음날 9000만에 판매하여 1000만원 손해본경우, 앞서 수익 8000만에서 1000만원 뺀금액만 양도소득세로 올릴수 있나요?
    4. 예를들어 제가 장외주식 이익을 허위로 1000만원 적게 신고할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호Y
    @호Y 4 года назад

    벤처기업이 다르게 적용 된다는게 핵심이네요.
    올해말 벤처기업 적용 기준은 아직입니까?

  • @QvQvQvQ
    @QvQvQvQ 3 года назад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
    현행 코스닥 한종목에서 3억이상 수익나면
    세금 20%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한종목에서 3억이상 수익나면
    세금내는줄 알고 피해서 매매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요
    다음주에 결단을 내려야하는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 @솔상장
    @솔상장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찾기 어렵기에 세법에서 정한 방식(기준시가)로 계산하는걸 알고 있으나
    비상장 주식이 상장을 위에 공모가가 나왔다면 공모가가 시가인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모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거래되는 가격(시가)가 없다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이 있는 부분인만큼 공모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판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