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세무12화] 주식의 액면거래에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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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nicetax
    @nicetax  4 года назад

    관련내용의 블로그 포스팅내역입니다.
    참조하세요
    m.blog.naver.com/hardjin/221649729810

  • @boooo6395
    @boooo639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밌게 잘 봤습니다

    • @nicetax
      @nice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유클리드호제법
    @유클리드호제법 Год назад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ovelyLKR393
    @LovelyLKR393 3 года назад

    진짜 명쾌한 강의입니다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관심 감사드립니다. 좋은영상으로 보답드릴께요~

  • @jeonghoonheo2226
    @jeonghoonheo2226 Год назад

    저가양도라면 금액무관하게 증여적용 되나요?????

  • @jeonghoonheo2226
    @jeonghoonheo2226 Год назад

    저가 양도면 금액에 무관하게 증여추징 되나용??????

  • @김종필-r1p
    @김종필-r1p 4 года назад

    다음에 문의 드릴께요^^

    • @nicetax
      @nicetax  4 года назад +1

      편하게 문의주세요~

  • @nicetax
    @nicetax  4 года назад

    1대1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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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병-o1r
      @박주병-o1r 2 года назад

      액면이 아니라 장부상 순자산가치로 해야된다는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순자산가치를 산출해야하는지요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인 순손익과 순자산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며 부동산자산은 당연 장부가액이 아닌 현시가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가반영되어야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