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세무19화] 사장님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급여 & 배당 활용법 - 기본으로 돌아가자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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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окт 2024
- #이익소각 #자기주식 #차등배당
세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제1탄)
사장님들의 절세 노하우의 기본,
급여와 배당을 제대로 활용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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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신이네 ᆢ
요약 목소리 위트
뛰어나십니다
칭찬과 격려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ㅅ
ㅅㄴ
ㄴㄴ
법인은 주식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나요ᆢ
법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허나 받은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내게됩니다
허나 수입금액익금불산입율이 있어서
20%미만을 보유하게 되면 수입금액의 30% 입금불산입율을 적용받게 되며 결국 배당금의 70%에대해 법인세를 내게됩니다.
참고로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합니다. 내야할 법인세가 없게 됩니다
자녀에게 배당한 금액을 함부로 빼서 쓰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크게 걱정안해도 되는지요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부모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가 됩니다
@@nicetax 답변 감사합니다
슬기롭게 계획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basic
네~^^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해도 좋은솔루션이 나올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된 대손상각을 2020년 법인세신고시 결산반영 가능한지요 2014년 마지막돈받았어요 소멸시효 경청청구기간도 지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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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1.총5천만원 배당시 주주당 가져가는게 2쳔만원이 넘지않으면 15.4프로 세금만 내는게 맞죠?
2.그리고 무소득자에게 배당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10세 아이에게 주식증여 후 배당은 좋은생각인가요? 물론 그 돈을 빼서 쓰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