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배당 활용법..."세금 무서워 월급도 배당도 못 받은 대표님이라면 꼭 보세요" [모래세무 7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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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문의하기
    pf.kakao.com/_tMYyl

  • @이소희-l9h
    @이소희-l9h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귀에 쏙쏙. 최고십니다!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 @aa-xp1ih
    @aa-xp1ih Год назад +1

    '케이스별 세부담 효과'라는 부분에 나온 이야기중에, 예를들어 케이스1의 경우 배당1억에 총급여 6천하여 세전소득 1억6천이면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4140만원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채널 도움 많이 받다 위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2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세계산기로 계산하면 4,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계산구조 및 배당세액공제 등 반영안해서 그렇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하고 배당세액공제 반영하면 배당1억, 급여 6천일때 기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을때 지방세 포함 약 2,800만원 계산됩니다

  • @gracelee2760
    @gracelee2760 Год назад +1

    배당금에 종합소득세는 없나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2천만원 미만은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됩니다. 은행이자받을때 세금떼고 받는것과 같은논리입니다. 2천만원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세금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