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회사 명의로 한 연대보증 내지 자금 대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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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대표이사 #연대보증 #업무상배임죄 #배임행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거나 회사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단지 그 타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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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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