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거절 관련해서 하나 여쭤 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거절하셨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들어오시긴 했는데.... 들어온지 3달 만에 새로 임차인 들여놓으셧어요. 제가 살때랑 보증금은 같고, 월세만 50 만원 더 올려 받으셨던데요. 갱신청구권 관련 손해배상 내용보면 2번째가 월차임에 대해 2년간 손해배상이던데요. 보증금은 하나도 안올리고 월세만 올린 경우는 50만원*24개월이 안되는건가요? 법에는 보증금에 대한 환산월차임에 대한 내용만 나와서요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가 그나마 가장 손해배상액이 큰 듯 싶은데요. 이게 환산월차임이라고 나와서요
소혜님, 일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당 ㅠㅠ 법령에 나와 있는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똑같더라도 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50만원을 올려받은 이상 그 차액인 50만원*24개월, 즉 12,00만원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올리신 좋은 정보!
👍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악법인거같아요
집주인과 임차인 두 편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법을 기대합니다.
국회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
갱신청구권 거절 관련해서 하나 여쭤 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거절하셨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들어오시긴 했는데.... 들어온지 3달 만에 새로 임차인 들여놓으셧어요. 제가 살때랑 보증금은 같고, 월세만 50 만원 더 올려 받으셨던데요.
갱신청구권 관련 손해배상 내용보면 2번째가 월차임에 대해 2년간 손해배상이던데요. 보증금은 하나도 안올리고 월세만 올린 경우는 50만원*24개월이 안되는건가요? 법에는 보증금에 대한 환산월차임에 대한 내용만 나와서요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가 그나마 가장 손해배상액이 큰 듯 싶은데요. 이게 환산월차임이라고 나와서요
소혜님, 일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당 ㅠㅠ
법령에 나와 있는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똑같더라도 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50만원을 올려받은 이상 그 차액인 50만원*24개월,
즉 12,00만원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