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누가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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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유현수-v7g
    @유현수-v7g 3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올리신 좋은 정보!
    👍

    • @TV-lg3ce
      @TV-lg3ce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 @hankhee
    @hankhee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악법인거같아요

    • @TV-lg3ce
      @TV-lg3ce  3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과 임차인 두 편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법을 기대합니다.
      국회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

  • @김소혜-w7w
    @김소혜-w7w 3 года назад

    갱신청구권 거절 관련해서 하나 여쭤 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거절하셨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들어오시긴 했는데.... 들어온지 3달 만에 새로 임차인 들여놓으셧어요. 제가 살때랑 보증금은 같고, 월세만 50 만원 더 올려 받으셨던데요.
    갱신청구권 관련 손해배상 내용보면 2번째가 월차임에 대해 2년간 손해배상이던데요. 보증금은 하나도 안올리고 월세만 올린 경우는 50만원*24개월이 안되는건가요? 법에는 보증금에 대한 환산월차임에 대한 내용만 나와서요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가 그나마 가장 손해배상액이 큰 듯 싶은데요. 이게 환산월차임이라고 나와서요

    • @TV-lg3ce
      @TV-lg3ce  3 года назад

      소혜님, 일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당 ㅠㅠ
      법령에 나와 있는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똑같더라도 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50만원을 올려받은 이상 그 차액인 50만원*24개월,
      즉 12,00만원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