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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의 이격거리가 양쪽 50센치면 결국 건물간 1미터가 정상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 이격거리가 30센치도 안되게 된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가건물을 철거나 손배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일단 경계측량을 해보시고 어떤쪽에서 위반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20년이상 방치되었다면 소송해도 쉽지않을거 같습니다. 철거나 손해배상은 내 땅으로 넘어왔을때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땅안에서 이격거리 미확보된것을 소송하기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leekwanyong 네 답변 감사 합니다
옆 건물의 이격거리가 양쪽 50센치면
결국 건물간 1미터가 정상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 이격거리가 30센치도 안되게 된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가건물을 철거나 손배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일단 경계측량을 해보시고 어떤쪽에서 위반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20년이상 방치되었다면 소송해도 쉽지않을거 같습니다. 철거나 손해배상은 내 땅으로 넘어왔을때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땅안에서 이격거리 미확보된것을 소송하기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leekwanyong 네 답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