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kwanyong 1년전 영상이여서 봐주실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연면적 500제곱 조금 안되는 근생건물설계를 이어받아서 하고있는데 외부 직통계단폭과 참의 너비가 모두 900으로 계획되어있어서 평면을 모두 수정해야하는지 고민이였습니다~ 항상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택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건축물(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이나 초중고 학교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계단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단참은 3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안해도 됩니다. 3.01미터부터 계단참을 설치해야합니다. 주변건물들 돌아다니시면서 215 로 시공된 계단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다면 오르내리기 어려운지 보시고 계획해보세요. 지자체별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에서는 허가가능합니다.
@@leekwanyong 층고 3미터면 낮을까요? 높이제한이 있어서 3.3으로 하는것보다 3미터로 하면 한층 50평이 더 나와서 고민이예요. 한층 포기하더라도 30cm높이는게 나을까요? 무량판구조같은거나 넓고 낮은보 써도 좀 그럴까요? 판매용이 아니라 쭉 임대할계획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높이를 많이 차지하나봐요? 신축계획중인데 처음이라 어렵네요. 공사비도 너무 비싸고요 . 강남쪽입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 중, 위층 거실면적이 200미만인 건물계단 중에서 높이가 3m가 넘는다면 계단참은 120cm 60cm 둘중 어느 것이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계단폭1.2m는 주택법에 의한 너비인것일까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피난방화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시 피난규칙의 계단설치기준에 적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3미터 넘으면 참을 설치해야합니다. 피난규칙 법령에, 위층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기타의 계단으로 분류되어서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피난방화규칙 15조 2항5호) . 질문하신 내용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에 공동주택인 경우엔 계단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설계기준을 보시면 사업승인대상 규모(30세대이상, 도시형50세대이상) 이거나 아파트같은 경우 주택법 계단규정을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leekwanyong 말씀감사합니다.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니 규칙15조 1항 2항 두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한해야한다고보며 3m가 넘는다면 계단 폭은 60cm이더라도 참은 120cm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3m가 넘지 않는 계단의 계단참에 대해서만 60cm를 적용 가능 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었고, 1항에 따라 계단참이 필요 없는 계단의 참에 대한 유효폭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대한 의아함을 남기지만 질의회신에서도 그렇다하니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1AA-1501-016310 혹시 근거로 두고 계신 유권해석 사례나 자료가 있을까요 건축사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근거와 함께 위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같은 규칙이라함은 7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 34조 4항 단서에 따라'라는 말에 준초고층인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이해하고 있는것인가요 1호가 단순한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50센티미터 이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하는지요
1. 계단참에 대한 해석의 분분. 15조 1항에 3미터 넘으면 계단참을 1.2미터 이상 설치해야하는 규정에 "계단참". 그리고 2항5호에 기타계단경우 계단및"계단참"의 유효너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에서의 "계단참"의 용어. 통상적으로 계단참은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1항에서 1.2미터와 2항에서의 계단참을 해석하는 편에서 서로 유리하게 적용한다 라고 봐야할수도 있고, 3미터 넘는경우, 둘다 만족해야한다면 계단너비는 60센티로 가다가 계단참만 1.2미터 해야하는 것이 피난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군요. 공무원은 법해석을 물어보면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둘다 나와있으니 둘다 지켜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문구가 서로 충돌하니 3미터 넘는 경우의 계단참에 대한 법제처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헷갈리면 법령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령책을 찾와봤지만 기타의 계단에서 3미터가 넘을 경우 1.2미터 계단참을 확보하라는 내용은 찾지못했습니다. 2. 다세대주택 경우에도 법령을 찾아서 봤습니다만, 영34조는 준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예외조건에서의 공동주택 계단설치기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세대주택 공용계단을 1.2미터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봐야하는데 조건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규정을 준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공동주택은 1.2미터 이상 규정을 지켜야하는데요, 그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즉 다세대주택 29세대이하까지(윗층거실면적 200제곱이하경우) 는 계단의 너비를 1.2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규정을 찾지못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 현장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세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미터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혁경 법령해석집 1-692페이지(2022년판)에 준초고층건축물 단서는 없고 그냥 공동주택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설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윗층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당연히 세대수가 29세대이하이고요) 공용계단은 1.2미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공무원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1.2미터이니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주택건설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만 지켜야한다고 주택건설기준규정 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혹시 다른 규정을 찾으신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해설이고요, 제가 더 깊이 모를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건축법해설 74회 피난안전구역을 살펴보시면,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예외조건에 공동주택은 1.2미터, 일반건축물은 1.5미터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 설치안해도 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개선하자고 하는 입법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내부계단은 (공용계단이 아닌 주택내부) 계단 너비는 별 규정이 없는데 층고가 3미터 넘는 경우 계단참 1.2미터 설치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상층 주거의 면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2층이상(피난층윗층부터) 면적의 합이고 그게 200제곱을 초과할 경우 계단규정 준수. 층고 3미터 넘으면 계단참 설치항목이 있으니 설치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16평 3층 층단 높이가 다르게 3미터가 넘는 연면적 48평 짜리 펜션을 계획중인데요.. 평수가 작다보니 계단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할지 말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부 계단 1200, 외부계단으로 건축시 900 까지만 알고 있어서 900으로 할까했는데 이 강의를 보니 60cm 로의 계단이 가능하다 하면 60cm의 계단으로 계단최소로 하고 면적 서비스 장애인 엘베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이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저 같은 경우는 다가구 같은데 맞는 건지요? 저에게 60cm 계단이 해당이 되는지요? 2. 저의 지식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 상관없이 공용 주택은 내부계단 1200 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외부계단 900 위의 강의 설명 부분의 600이라는 게 내부 계단 말씀 하시는 건지 외부 계단 말씀하시는건지요? 3.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계단을 최소화 할수 있을까여?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당~~
@@leekwany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반복 질문 같아서 죄송 한데 1. 아 저의 경우 3층 건물에 호실은 1층 1개 2층1개 3층2개 이렇게 계획하는데도 60cm 계단 적용 가능 한 건가요? 2. 다세대 주택이란 한 건물에 집 주인이 각각 있는거고 다가구란 한 건물에 집주인 1명에 여러가구 사는게 맞는건가여? 저의 경우 다가구 맞는거죠? 3. 저의 경우 계단 60cm 로 내도 되는거면 60cm 기준이 내부계단과 외부계단 똑같은 기준인건가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5층이상의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한다면... 4층이하의 상가주택에서 직통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층고가 3m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1.2m 계단참 규정을 벗어나니 계단참이 없는 돌음계단을 4층 상가주택에서 직통계단으로도 이용이 가능한건지 건축법을 여쭤봅니다!!!
건축사님 위층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옥상가는계단인가요?
피난층(통상1층) 위의 층을 위층이라 합니다. 위층 거실면적이라함은 2층부터 옥상층 아래 층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층은 층수에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계단참너비 1200(옥내계단에 한함)으로 되어있는데 실외 직통계단은 이 기준을 준하지않아도 되나요??
법문구를 다시 읽어보니 피난규칙 15조 2항. 계단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 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그러므로 옥내계단에 한정한다고 해석됩니다.
@@leekwanyong 1년전 영상이여서 봐주실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연면적 500제곱 조금 안되는 근생건물설계를 이어받아서 하고있는데 외부 직통계단폭과 참의 너비가 모두 900으로 계획되어있어서 평면을 모두 수정해야하는지 고민이였습니다~
항상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층고를 3미터로 하면 7층정도 건물도 계단참 없이 가능하겠지요? 3미터 이하인지 미만인지요?
또 계단의 높이를 185-195가 보통이라고 하셨는데 215로 하면 허가가 어려울까요?
주택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건축물(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이나 초중고 학교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계단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단참은 3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안해도 됩니다. 3.01미터부터 계단참을 설치해야합니다. 주변건물들 돌아다니시면서 215 로 시공된 계단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다면 오르내리기 어려운지 보시고 계획해보세요. 지자체별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에서는 허가가능합니다.
@@leekwanyong 7층이면 지상이 400평정도되는데 계단참 설치안해도되는군요. 피난층(1층.2층사이)도 계단참이 없어도되는지요?
계단참이 있는거랑.없는거랑 계단면적이 어떤게.적게 소요되나요?
계단방화문을 자동문으로 하면 앞에 복도너비엔 제한이 없는지요? 자동문이나 , 거실에서 당겨서 안쪽으로 여는 방화문을 생각중입니다. 거실면적 조금 늘려보려는 생각 때문에요. 사무실용도입니다
건축이 알수록 어렵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user-cf4cm2ye3b 계단 규정보시면 위층 거실면적에 따라 너비가 결정. 층고에 따라 계단참 여부 결정. 계단참 0.43평. 7층건물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7층인데 층고 3미터? 낮아요. 스프링클러 등 설치하니 층고 최소 3.3미터 이상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leekwanyong 층고 3미터면 낮을까요? 높이제한이 있어서 3.3으로 하는것보다 3미터로 하면 한층 50평이 더 나와서 고민이예요. 한층 포기하더라도 30cm높이는게 나을까요? 무량판구조같은거나 넓고 낮은보 써도 좀 그럴까요? 판매용이 아니라 쭉 임대할계획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높이를 많이 차지하나봐요? 신축계획중인데 처음이라 어렵네요. 공사비도 너무 비싸고요 . 강남쪽입니다.
@@순이-y4j 층고낮으면 나중에 임대안나갑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서 "좋아요"를 누르지 말라고 해도 누를 수 밖에 없네요. 꼬마빌딩 예비건축주로서 건축계획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꼬마빌딩 할때 계단폭을 줄일수 있습니다. 2-5층 거실면적이 60.5평 이하면 가능합니다. 계단너비 70센티로 하고 4인승 엘베설치한 현장들이 있어요.
@@leekwanyong
꼬마빌딩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지가 작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층인 다락방을 만들기위한 계단의 높이 넒이 등도 건축법상 기준이 있나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은 기준없습니다. 사다리, 원형철제계단, 목재계단등 현장상황에 맞춰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내부나 복층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은 최소 폭 규정이 있나요???
아파트는 주택법 규정을 봐야하니 주택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통상 복층형계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아서 일반적인 계단규정을 지켜야겠습니다. 한사람이 지나다닐 통로는 60센티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짐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라면 90센티정도는 되야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 중, 위층 거실면적이 200미만인 건물계단 중에서
높이가 3m가 넘는다면 계단참은 120cm 60cm 둘중 어느 것이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계단폭1.2m는 주택법에 의한 너비인것일까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피난방화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시 피난규칙의 계단설치기준에 적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3미터 넘으면 참을 설치해야합니다. 피난규칙 법령에, 위층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기타의 계단으로 분류되어서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피난방화규칙 15조 2항5호) . 질문하신 내용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에 공동주택인 경우엔 계단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설계기준을 보시면 사업승인대상 규모(30세대이상, 도시형50세대이상) 이거나 아파트같은 경우 주택법 계단규정을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leekwanyong
말씀감사합니다.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니 규칙15조 1항 2항 두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한해야한다고보며 3m가 넘는다면 계단 폭은 60cm이더라도 참은 120cm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3m가 넘지 않는 계단의 계단참에 대해서만 60cm를 적용 가능 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었고,
1항에 따라 계단참이 필요 없는 계단의 참에 대한 유효폭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대한 의아함을 남기지만
질의회신에서도 그렇다하니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1AA-1501-016310
혹시 근거로 두고 계신 유권해석 사례나 자료가 있을까요
건축사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근거와 함께 위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같은 규칙이라함은
7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 34조 4항 단서에 따라'라는 말에 준초고층인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이해하고 있는것인가요
1호가 단순한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50센티미터 이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하는지요
1. 계단참에 대한 해석의 분분. 15조 1항에 3미터 넘으면 계단참을 1.2미터 이상 설치해야하는 규정에 "계단참". 그리고 2항5호에 기타계단경우 계단및"계단참"의 유효너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에서의 "계단참"의 용어. 통상적으로 계단참은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1항에서 1.2미터와 2항에서의 계단참을 해석하는 편에서 서로 유리하게 적용한다 라고 봐야할수도 있고, 3미터 넘는경우, 둘다 만족해야한다면 계단너비는 60센티로 가다가 계단참만 1.2미터 해야하는 것이 피난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군요. 공무원은 법해석을 물어보면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둘다 나와있으니 둘다 지켜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문구가 서로 충돌하니 3미터 넘는 경우의 계단참에 대한 법제처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헷갈리면 법령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령책을 찾와봤지만 기타의 계단에서 3미터가 넘을 경우 1.2미터 계단참을 확보하라는 내용은 찾지못했습니다.
2. 다세대주택 경우에도 법령을 찾아서 봤습니다만, 영34조는 준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예외조건에서의 공동주택 계단설치기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세대주택 공용계단을 1.2미터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봐야하는데 조건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규정을 준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공동주택은 1.2미터 이상 규정을 지켜야하는데요, 그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즉 다세대주택 29세대이하까지(윗층거실면적 200제곱이하경우) 는 계단의 너비를 1.2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규정을 찾지못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 현장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세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미터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혁경 법령해석집 1-692페이지(2022년판)에 준초고층건축물 단서는 없고 그냥 공동주택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설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윗층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당연히 세대수가 29세대이하이고요) 공용계단은 1.2미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공무원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1.2미터이니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주택건설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만 지켜야한다고 주택건설기준규정 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혹시 다른 규정을 찾으신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해설이고요, 제가 더 깊이 모를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건축법해설 74회 피난안전구역을 살펴보시면,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예외조건에 공동주택은 1.2미터, 일반건축물은 1.5미터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 설치안해도 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개선하자고 하는 입법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leekwanyong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최상층 거실바닥면적2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내부의 계단설치시 60센티미터이상 으로 할것
에서 층고3미터 넘는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가능한가요?
전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1.2미터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택 내부계단은 (공용계단이 아닌 주택내부) 계단 너비는 별 규정이 없는데 층고가 3미터 넘는 경우 계단참 1.2미터 설치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상층 주거의 면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2층이상(피난층윗층부터) 면적의 합이고 그게 200제곱을 초과할 경우 계단규정 준수. 층고 3미터 넘으면 계단참 설치항목이 있으니 설치해야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근린주택 전체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2층-5층 다가구주택이며 4-5층 내부계단이 층고가 3미터 이상으로 계단참1.2미터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내용이 정확한 전달이 안된것 같아 다시한번 올립니다
@@나도해봐-z2c 4-5층 층고 3미터 초과시 내부계단 계단참 1.2m 설치하셔요. 설계단계라면 층고를 3미터로 하고 참을 설치안해도 됩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16평 3층 층단 높이가 다르게 3미터가 넘는 연면적 48평 짜리 펜션을 계획중인데요..
평수가 작다보니 계단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할지 말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부 계단 1200, 외부계단으로 건축시 900 까지만 알고 있어서 900으로 할까했는데
이 강의를 보니 60cm 로의 계단이 가능하다 하면 60cm의 계단으로 계단최소로 하고 면적 서비스 장애인 엘베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이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저 같은 경우는 다가구 같은데 맞는 건지요? 저에게 60cm 계단이 해당이 되는지요?
2. 저의 지식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 상관없이 공용 주택은 내부계단 1200 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외부계단 900
위의 강의 설명 부분의 600이라는 게 내부 계단 말씀 하시는 건지 외부 계단 말씀하시는건지요?
3.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계단을 최소화 할수 있을까여?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당~~
1. 연면적 60.5평 이하면 계단규정을 안받습니다.
2. 다세대주택은 계단너비가 1.2m이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계단의무조항 없습니다.
3. 위층거실면적 (2층이상 층수)이 60.5평 이하면 계단규정 60센티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다세대는 1.2m이고 나머지 건축물임).
4. 연면적 48평이면 계단너비 60센티 이상으로 하세요.
5. 위층 거실면적이 (피난층제외) 60.5평이상이면 (200제곱미터) 계단너비 1.2m이상입니다. 강의를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leekwany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반복 질문 같아서 죄송 한데
1. 아 저의 경우 3층 건물에 호실은 1층 1개 2층1개 3층2개 이렇게 계획하는데도 60cm 계단 적용 가능 한 건가요?
2. 다세대 주택이란 한 건물에 집 주인이 각각 있는거고 다가구란 한 건물에 집주인 1명에 여러가구 사는게 맞는건가여? 저의 경우 다가구 맞는거죠?
3. 저의 경우 계단 60cm 로 내도 되는거면 60cm 기준이 내부계단과 외부계단 똑같은 기준인건가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5층이상의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한다면... 4층이하의 상가주택에서 직통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층고가 3m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1.2m 계단참 규정을 벗어나니 계단참이 없는 돌음계단을 4층 상가주택에서 직통계단으로도 이용이 가능한건지 건축법을 여쭤봅니다!!!
돌음계단은 직통계단인정을 받지못합니다. 5층이상도 그 위층 면적에 따라 피난계단을 안해도 되기도 합니다. 건축법헤설에서 계단부분을 강의하고 있는중이니 피난계단영상부분 나중에 나오면 살펴보세요. 층고가 3미터를 넘지않으면 계단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돌음계단금지 규정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만 잇습니다..지상층만 봣을때 지상층이 4층이하면 피난계단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돌음계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