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樂, S2- ep27 : 결로로 인한 아랫집 누수,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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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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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6

  • @와이-b1j
    @와이-b1j 2 года назад +11

    이런 정보를 어디가서 알수 있을까요? 이런 시간들이 항상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봄이-y1v
    @봄이-y1v Год назад

    어렵지만
    내가관려된
    소중한보금자리의문제
    잘알아봐야겠어요
    감사감사합니다

  • @최경식-x5t
    @최경식-x5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샤이니-h3k
    @샤이니-h3k 8 дней назад

    공용수도배관구 결로로 아랫층 화장실 천정 심한 결로현상 있는데 위층이 결로생길때 마다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phikonet343
      @phikonet343  8 дней назад

      글만의 정보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공용부위의 결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 @kimsungcheol7615
    @kimsungcheol7615 2 года назад

    재밌어요~~~ 요즘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 @꼭꼭씹어먹자
    @꼭꼭씹어먹자 Год назад +1

    결로를 통상적으로 공용부 문제로 보나요? .. 아니면 서울시만.. 또는 이번 케이스만 예외적인 사례인지..

    • @phikonet343
      @phikonet343  Год назад +2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결로 자체를 공용부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외벽 속에서의 결로에 국한 됩니다.

    • @꼭꼭씹어먹자
      @꼭꼭씹어먹자 Год назад +1

      @@phikonet343 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외벽 속'이라는 말씀은 영상에서의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phikonet343
      @phikonet343  Год назад +1

      @@꼭꼭씹어먹자 네 그렇습니다.

  • @WonshikAlex
    @WonshikAlex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감사합니다

  • @최진희-h6d
    @최진희-h6d Год назад +1

    오늘 첨방송봅니다
    문의해도 되는지요....최근에 10층짜리아파트인 우리집은 8층 ..아랫집작은방 벽쪽에 누수?빗물? 비올때만 젖고 안올땐 마르고...벽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비만오면 새는거 같은데 피해보는쪽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집문제라면 수리비주겠다하니 계속 윗집문제니까 우리더러 하라고 합니다 두달 되었네요
    어떻게하면 좋은방법일까요~~

  • @으행행-p3e
    @으행행-p3e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매번 배워갑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기-t2u
    @김태기-t2u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건축에 대한 열정 감사드림니다♡

  • @tubeyou2509
    @tubeyou2509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영상은 뭔가 씁쓰리하네요ㅎㅎ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ㅠ

  • @bighole9136
    @bighole9136 2 года назад +1

    지자체에 따라 공용 여부 판단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서울시 판단이면 파급효과가 크겠네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의 두께 만큼 공용면적으로 넣는 것은 전국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 @ho-shinlee2836
    @ho-shinlee2836 2 года назад +3

    저희집 상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반갑네요. 저희집도 아랫집 누수로 누수체크시 이상이 없어서 벽채를 단열재까지 뜯었는데 콘크리트에 결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벽지에는 결로가 없는데 단열재에 인접한 콘크리트만 결로가 있습니다. 이 판례로 관리사무소에 결로공사를 요청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전용부분이라고 반대되는 판례는 없을까요? 그럼 역공을 당할텐데 ㅠㅠㅠ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해당 부분이 공용은 맞습니다. 분양면적 계산을 할 때, 외벽의 내부는 공용면적에 해당 되거든요.
      다만, 재판의 결과만 알 뿐, 그 세부 진행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증거 등은 열람이 되지 않기에..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1. 실내 습도를 높게 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2. 사용자가 창문 교체 등 단열과 관련된 수정이 없었고,
      3. 결로로 인한 누수 임이 객관적으로 증명 (겨울에만 발생 등등)
      이 것이 사전에 입증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구자일-g5y
      @구자일-g5y 2 года назад

      이게 확장인 경우는 어찌 될가요 ?.
      공용이라도 베란다확장으로 인한 방 전용이면 확장전엔 문제 없었으니 윗층문제로 정리되는건가요 ?

  • @nomad2018
    @nomad2018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안병화-o8f
    @안병화-o8f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 @정재관-o8v
    @정재관-o8v 2 года назад

    구독했어요
    반갑습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받갑습니다.^^

  • @나야-w6i
    @나야-w6i 2 года назад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 @pal-pal-fly
    @pal-pal-fl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의적 수리로 인한 결로면 거주자 책임. 아니면 시공사 책임.

  • @순디아빠
    @순디아빠 2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욱-j8r
    @박상욱-j8r Год назад +1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그일이 저희 집에 일어 벌어진 상태라서 자가 수리 중입니다. 관리소장은 외벽은 공용부분이고 내벽은 전용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본인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정내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Год назад

      내벽에서의 결로가 생긴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그 것이 맞다면 전용부분이 맞습니다.
      내벽은 단열재가 없기에, 표면의 결로이기 때문입니다.

  • @zetware1
    @zetware1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꿀정보네요 +_+

  • @lcr8615
    @lcr8615 2 года назад +1

    누수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생각지도 못한 판례이네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시 이외의 지자체에 따라 공용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전용면적 산정 방법이 모두 동일하기에 지차체 마다 다른 것은 없고, 다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 @김성진-h1e
    @김성진-h1e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박윤서-h3o
    @박윤서-h3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같은문제로 고생중인 사람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준비중인데 판결문은 조회해서 열람하였습니다.
    혹시 서울시사실조회 내역이나 문건을 열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phikonet343
      @phikonet34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실 조회는 서울시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보공개청구로 가능해 보입니다.

  • @지선임-h3b
    @지선임-h3b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사람인데요 사실조회를 어디가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 소송의 사실조회는, 소송 중 법원의 판사가 서울도시공사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입니다.

  • @ecotouch2011
    @ecotouch2011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단열재와 벽체 사이에 지속적으로 결로가 생긴다는 것은 기밀이 안되어 그 사이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지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앞선 영상과 이어진 내용이라서.. 앞의 설명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6PLizP71TxA/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pLWq0q21V4w/видео.html

  • @space-record
    @space-record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왠지 다툼이 있을법 하내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네.. 재판 과정 중 제시된 각종 증거 등에 대한 열람을 하지 못하기에.. 실제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 @cgyver
    @cgyver 2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그러면 빌라나 연립의 경우도 같이봐야하나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이 의무인 용도이면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규모여야 하므로.. 모든 빌라나 연립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intruekim
    @intruekim 2 года назад

    금요일인데 알람이 와서 놀랬는데... 라이브만 없나요? 아니면 녹화인 건축의 樂도 없나요? ㅠㅠ 영상내용 협회 홈페이지에서 봤지만, 동영상으로 보니깐 더 쉽게 이해되네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면, 집주인의 부담이 덜해지겠네요. 다행인것 같습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라이브만 없습니다.^^

  • @philwalk
    @philwalk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자마자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하였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저희도 몇일전인 이번 겨울에 결로를 발견하였는데요.
    문제로 확인이된 곳은 저희가 거주중인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안방 화장실 내부 위로 바로 뻥 뚫려서 연결된 아파트 건물의 옥상 경사지붕 내부입니다.
    이미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시공때부터 이곳에 단열재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여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사는 보통 발견 즉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견디다가 날이 따뜻해 졌을때에 하는게 더 좋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겨울 실내 공사라서.. 습식으로 접착하는 것은 안되므로, 단열재의 접착을 접착폼으로 하시면 무리는 없습니다만, 접착폼도 표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접착불량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날씨를 보셔서.. 낮의 온도가 영상5도를 넘는지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 @philwalk
      @philwalk 2 года назад

      @@phikonet343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요즘처럼 너무 기온이 떨어진 날씨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피코네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philwalk 감사합니다.^^ 편한 연말 되시고, 건강 유의하시어요~^^

    • @philwalk
      @philwalk 2 года назад

      @@phikonet343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질문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로가 발생되는 문제로 확인이된 곳인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안방 화장실의 천장 위로 바로 뻥 뚫려서 연결된 아파트 건물의 옥상 경사지붕의 내부"
      이곳은 공용부분입니까? 전유부분입니까?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의 관리규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전유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관련)
      1.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관련)
      1.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굳이 아파트의 관리규정을 들먹이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저희 안방 화장실의 천장 위의 공간 즉 아파트 경사지붕의 내부 공간은 당연히 저희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아닐 뿐더러 역시 당연히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실내 평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천장 부분의 세대내부의 마감 부분 즉 저희 안방 화장실 천장까지가 저희 집의 내부 마감 부분이고 당연히 그 윗 공간인 옥상 경사지붕의 내부 공간은 저희 집에 포함되는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 집의 아래층에서 저 경사지붕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결로로 인한 피해로 안방 천장이 젖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 안방의 화장실쪽 벽면이 젖는 문제가 생긴 가운데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저희 집 화장실 천장을 통해서 옥상 경사지붕 내부를 3차례나 확인을 거치고나서 저희 아래층과 저희 집의 문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다른 최상층에는 되어 있는 경사지붕 내부의 단열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로 현상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이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으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줄거라고 처음에는 말을 하였는데 이제는 하는 말이 외부 공사 업체에서 그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므로 처리를 해주지 못할수도 있다고 점점 발을 빼는듯이 하여 너무 답답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코네 님의 고견을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philwalk 안녕하세요. 그 쪽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이 없다면, 당연히 공용공간입니다.^^

  • @꾸다-q9f
    @꾸다-q9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럼 내부결로로 벽지 등에 곰팡이 생기면 관리비에서 수리하라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ㅜ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모두 다는 아니며, 내부결로와 표면의 곰팡이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기에.. 각 케이스별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 @JAN_BEER
    @JAN_BEER 2 года назад +2

    우리나라는 주택구매자가 "을"이 되니 쩝!
    한마디로 을들의 전쟁이었군요.
    그래도 원인은 건설사라하니 다행입니다.
    (이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게 씁쓸하지만..)

  • @박상기-n1i
    @박상기-n1i 2 года назад +3

    결로가 공용의 문제이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공용부분의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 @경원라-j7x
    @경원라-j7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집 사례와 동일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에 사실조회 요청한 것처럼 저희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여 사실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자체 어떤 부서로 연락해야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1

      법에 명기되어 있기에, 사실조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송 중에 필요해서 한 절차로 보이는데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에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고보드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공급자가 설치한 모든 벽체 두께가 해당됩니다.
      다만, 그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다습한 환경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건강습도 (50% 내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선 증명되어야 이 소송이 유효합니다.

  • @송강허
    @송강허 2 года назад

    결로로 인한누수 법원의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나4305 내용을 참고하려고보니 (당사자명)을 두글자이상 쓰라고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그건 사건 당사자가 열람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천원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세요.

    • @소으니아빠-r3w
      @소으니아빠-r3w Год назад

      @@phikonet343 인쇄를 할려면, 조회가 되어야 할거 같아서요...ㅠ

    • @phikonet343
      @phikonet343  Год назад +1

      @@소으니아빠-r3w 네.. 그게.. 사건번호로 검색을 한 후, 관계자 열람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비용을 내고 다운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 @김나현-g8f2w
      @김나현-g8f2w Год наза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0원입니다. 궁금해서 열람 신청했네요.

  • @김재규-w2y
    @김재규-w2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집이랑 똑같은 상황이고 윗집 경우인데 입주5년차이고 매년 2월달에 아랫집에 물이 떨어집니다 1년차에 하자신청을 했는데 그후 이상이 없다 아랫집 2년전 새로 이사오면서 천정에 얼룩이 있어 뜯어보니 천정에 물받이를 달고 호스를 외부를 빼놓은겁니다 궁금한건 결로라면 외벽쪽에도 석고보드를 타고 물이 올라와서 곰팡이 생겼을텐데 외벽("ㄱ자")은 깨끗하고 거실과 작은방사이(가벽) 그것도 외벽쪽이 아닌 방문쪽 사이를 두고 곰팡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집은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했는지 궁금합니다 단열재를 교체 교체한건지...
    넘 힘드네요

    • @phikonet343
      @phikonet34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물이 단열재 뒤로 흘러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현상이기에, 외벽 쪽은 흔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벽은 바닥까지 비워져 있는 공간이기에, 그 바닥의 수분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윗집의 단열공사 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 @김재규-w2y
      @김재규-w2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0%이상은 결로라 추측하고 있었는데 보내주신 정보보고 확신하게되어 점검 및 재 단열시공 의뢰해봐야 겠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 @user-gw8lw1zj7k
      @user-gw8lw1zj7k Месяц назад

      @@김재규-w2y 안녕하세요. 저희도 동일한 상황 윗집이라 궁금한데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단열시공을하고 괜찮아 지셨는지 어디서 단열시공을 받으셨는지 여쭤봅니다.

    • @user-gw8lw1zj7k
      @user-gw8lw1zj7k Месяц назад

      @@phikonet343 안녕하세요, 재판까지간 위두집의 결과는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네요. 이런 경우 윗집 단열공사를 하면 100% 해결되는지 많은 경우를 접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Месяц назад

      @@user-gw8lw1zj7k 공사의 건전성에 달려 있어서, 딱히 100%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전하게만 끝낼 수 있다면 해결가능합니다.

  • @pal-pal-fly
    @pal-pal-fl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용이라고 해서 거주자들 공용비용으로 책임을 전가하는건 시공사만 쏙 빠지는 아주 경우없는 판결임

    • @phikonet343
      @phikonet34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판결은 하자보수기간을 넘은 경우에 대한 판결이므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이 판결이 유의미해지고, 반복적 하자를 피하려면.. 공용부위의 결로에 의한 아랫집 누수를, 방수 하자와 같은 5년으로 늘리는 기준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 @zonnage2877
    @zonnage2877 2 года назад

    판례에 꼭 내부수리 흔적이 없는 경우가 붙었길 바래봅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쟁이 있을것같아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고, 최초 분양에서 사용자가 변경을 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의 결로로 인한 누수는 윗집 소유자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른 (인테리어 후 하자와 관련된) 판례에서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schoolkeepa
    @schoolkeepa 2 года назад

    오 단열공사 관리사무소에 청구해야겠네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모두다 가능할지... 따져 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유원희-u5g
    @유원희-u5g 2 года назад

    화장실이 외벽에 면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자보수청구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햇겟군요... 판결문 자체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해의 소지도 분명 있을겁니다..일반인이 아파트의
    전용부분 공용부분을 구분하기도 어려울뿐더라(건축 설계를 햇던 분이나 가능하겟군요)... 층간문제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밍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윗집의 화장실 배관은 아랫집의 화장실 천정에 있는데.. 동파,누수등에 의한 건 윗집이 책임인지 아랫집의 책입인지 등 입니다...
    아직까지 현행판결은 모르겟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주택보험은 누수 동결 파손등은 자기가 보험을 들어도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책을을 전가하는.. 즉 보일러 난방이 터져
    누수된 물에 의해 가구.장판.바닥이 손상되지 않으면.. 손해가 없는것으로 판단.. 책임을 안질려고 하는 교묘한 상술을 부리리고 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책임 유무를 정확하게 해야할듯 합니다...
    하지만....과연...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일반 거실의 외벽에 생긴 결로수가 아래집으로 흘러 내려간 사건의 판결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 볼 것이 많기에... 케이스 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johnlee4981
    @johnlee4981 2 года назад

    사례를 듣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결로가 외부 콘크리트에 생기면 공용부분의 결로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로는 단열재 실내쪽 (warm side)에서 생겼을테니, 외부 공용부분 구조와 개인소유 내부 실내와의 구분 (경계)가 모호 할 것 같네요.
    실제로, 실내에 비닐(Vapor Barrier)를 붙이면 비닐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만일 단열재가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어야 맞는 사례로 보이네요.

    • @bibibicc
      @bibibicc 2 года назад

      약간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결로 발생 위치는 단열재와 구조체(콘크리트) 사이의 틈입니다.

    • @따스한손
      @따스한손 2 года назад +1

      @@bibibicc 더 정확히는 틈이 아니고 단열재랑 구조체 사이죠
      열교가 생기는 사이에서 결로가 생기는거고, 그곳에 단열을 적절하게 시공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니
      윗분은 단열재까지를 공용으로 봐야 결로가 공용부분 하자라 볼수있다는 생각이신거죠
      보통은 외벽도 전유부분에 속해있으면 전유부분하자로 보고 관리사무소에는 고지를 하는데
      앞으로는 택도 없을수도 있겠어요
      외벽이 아니라 집 안쪽에 하자를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외벽은 당연히 전부 공용부분이 될테니까요

    • @liong9214
      @liong9214 2 года назад

      결로 현상은 건물 문제니까 공용으로 결론 내린거 같네요

  • @jungjjm
    @jungjjm 2 года назад

    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판례번호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판례번호는 영상의 초입부분에 언급이 있습니다.

  • @뽀로롱-r9g
    @뽀로롱-r9g 2 года назад +2

    재판까지 가기 전에.. 분쟁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었다면 좋을텐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사안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구속력있는 중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것도 그거가지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도 우습고... 감정싸움 해 봐야 결국 돈 버는 것은 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 @cropcrop9264
    @cropcrop9264 2 года назад

    장기수선충당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거품이 빠지는 전개가..?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아마 케이스 별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에... 당장의 큰 영향을 아직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외벽의 결로 현상이 공용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판결인 것 같습니다.

  • @따스한손
    @따스한손 2 года назад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럼 이제 결로나 층간소음문제를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관리해야 된다는건데요
    지금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관리비도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또 환기 등 잘 관리하시는 분이랑 못하는 분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것도
    상식에는 안 맞는듯 합니다
    또 다른 판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에서 이야기한 층간소음은.. 슬라브에 구멍이 있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므로.. 전체 층간소음이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아닙니다.
      재판의 결과만 알 뿐, 그 세부 진행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증거 등은 열람이 되지 않기에..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급하신 "환기 등"과 관련된 증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실내 습도를 높게 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2. 사용자가 창문 교체 등 단열과 관련된 수정이 없었고,
      3. 결로로 인한 누수 임이 객관적으로 증명 (겨울에만 발생 등등)
      이 것이 사전에 입증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개썅마이웨이-v8e
    @개썅마이웨이-v8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제는 건설사인데.. 집주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스치로폼 너털너털 붙어있는거 보믄 뭐라고 할지 안타깝다

  • @myhomeinsulation
    @myhomeinsulation 2 года назад

    결로가 을마나 심했으면 누수르 이어졌을꼬..

  • @goldpalmmas3396
    @goldpalmmas3396 2 года назад +2

    위아래집 모두 피해자인데 처음에 시공을 잘 못해놓으니 엉뚱하게 위아래집이 싸움이 났군요. 그런데 아파트 공금으로 수리를 해라. 씁쓸하네요.

  • @봉산동물개
    @봉산동물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가 안되네. 그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할 때 내부 단열체도 함부러 손 대면 안되는거네

    • @phikonet343
      @phikonet34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긴 해.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규약으로 단열재에 대한 소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법적 AS기간이 지난 후라면 사용자 책임으로 되어 있어.
      이런 경우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규약을 만들어 놓은 곳은 없을테니.. 혼란스러운 거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함부로 손대면 안되는 것도 맞아.. 예를 들어, "난 더 춥게 살아도 돼. 면적이 넓은게 좋아" 이런 마인드로 단열재를 기존 보다 현저히 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모두 사용자 책임이니..

  • @니르아트만
    @니르아트만 2 года назад +2

    이것 저것 다 공용으로 따지고 들면 아파트 관리 업체 터지겠군요.
    일본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단위 단지를 꺼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점점 한국 아파트도 그 소리가 나와야 할 쯤인데, 거기에 일본 보다 훨씬 부실하게 지었으니.
    폐타이어, 연탄재, 폐골재 쓰래기로 시멘트 단가 최하위에 철골에, 파일까지 빼먹으며 지었는데.
    50년 갈꺼라 구입한 소비자들은, 10년도 못해서 금가고 기우는 아파트를 마주하게 되며 비싸게 산 아파트에 더 비싼 관리비를 내게 될텐데.

  • @ssy432
    @ssy4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불러서 탐지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 저기 다 뜯고, 공사비 받아가고 추후 추가 공사비 요구! 그래서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곳 문제를 제기 하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기꾼 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누수, 결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사 진행을 해야하는데, 장황하게 여기저기 쑥대밭으로 만들지! 결국, 아래층, 윗층만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 @개썅마이웨이-v8e
      @개썅마이웨이-v8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뜯으면 안뜯는데로 시간만 허비하고 돈을 안주니까. 그대가 한번 건들지 말고 잡아보오. 한달걸려찾아줬는데 못믿고 다른업자가 와서 뜯다가 결로인걸 알고 거기다가 공사시키더라.. 개좆같지...그기분..

  • @alsrb722
    @alsrb722 2 года назад

    2주를 또 어케기달리냐구 ㅜ

  • @hyunchanlee3935
    @hyunchanlee3935 2 года назад

    혼자하시는 방송 어색합니다.. 전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ㅎㅎㅎ

    • @phikonet343
      @phikonet343  2 года назад

      ^^... 임시 영상이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