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 계상 및 사용과 올바른 관리방법(2023년 7월 17일_정산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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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긍정적인-w1m
    @긍정적인-w1m Год назад

    외부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외부인건비를 원소속기관 통해서 지급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는 A라는 기업에 재직중이고 외부과제협약서를 작성하고 B라는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제 원래 소속인 A기업말고 B기업에서 제 개인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럼 불인정인건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장의 확인과 원소속기관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별로 해석과 실제 적용사례 등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에 꼭 문의를 해보고 수정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RichardBang83
    @RichardBang8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부인건비의 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겸직의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소속기관 승인은 외부인력으로 참여할 때에 의무이며, 내부인력(4대보험 가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타 회사의 겸직승인서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경업금지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 @이효승-i4o
    @이효승-i4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부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100%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의 연봉합계가 1억이고
    4대보험, 퇴직금 합계가 1.2억 일 경우 100%를 사용한다면
    참여율 100% 라면 1.2억을 사용하게 됨니다.
    그런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액 현금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한다기 보다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도 계상만큼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이효승-i4o
      @이효승-i4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비정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에서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효승-i4o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률 100%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