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외부인건비를 원소속기관 통해서 지급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는 A라는 기업에 재직중이고 외부과제협약서를 작성하고 B라는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제 원래 소속인 A기업말고 B기업에서 제 개인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럼 불인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장의 확인과 원소속기관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별로 해석과 실제 적용사례 등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에 꼭 문의를 해보고 수정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소속기관 승인은 외부인력으로 참여할 때에 의무이며, 내부인력(4대보험 가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타 회사의 겸직승인서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경업금지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부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100%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의 연봉합계가 1억이고 4대보험, 퇴직금 합계가 1.2억 일 경우 100%를 사용한다면 참여율 100% 라면 1.2억을 사용하게 됨니다. 그런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액 현금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이효승-i4o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률 100%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외부인건비를 원소속기관 통해서 지급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는 A라는 기업에 재직중이고 외부과제협약서를 작성하고 B라는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제 원래 소속인 A기업말고 B기업에서 제 개인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럼 불인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장의 확인과 원소속기관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별로 해석과 실제 적용사례 등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에 꼭 문의를 해보고 수정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내부인건비의 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겸직의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소속기관 승인은 외부인력으로 참여할 때에 의무이며, 내부인력(4대보험 가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타 회사의 겸직승인서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경업금지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부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100%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의 연봉합계가 1억이고
4대보험, 퇴직금 합계가 1.2억 일 경우 100%를 사용한다면
참여율 100% 라면 1.2억을 사용하게 됨니다.
그런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액 현금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한다기 보다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도 계상만큼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비정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에서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이효승-i4o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률 100%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