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을수록 쉬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관리 I 큰 흐름속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부 R&D 연구비 관리 I 04. 인건비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4

  • @이승미-l8x
    @이승미-l8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2인)의 직접인건비를 개인부담 현금, 현물로 처리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현물인건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인건비 계상은 전문기관별로 인정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현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songscrochettoy600
    @songscrochettoy600 Год назад

    과제 종류 후 정산 때,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명시되어 있는 계상률만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실 지급된 월급과 과제 인건비를 계산하여 계상률을 역산하여 사업계획서 상 계상률과 비교하시는지 궁금합니다.(산업부 과제 최소 인건비 계상률 10%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산업부 과제의 경우 최소인건비 계상률 10%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매우 실무적인 부분으로 답글의 형태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rndhelp.co.kr 에 접속후 질의/응답 게시판에 좀더 자세히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후 답변 또는 연락드리겠습니다.

  • @zz-uj3ok
    @zz-uj3ok Год назад

    계상률을 위한 인건비 지급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연봉)지급액은 회사에서 개인과 계약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에서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지원)액은 인건비예산(현금)한도 내에서 개인별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회사)가 정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건비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ho6323s
    @ho6323s Год назад

    관련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kyunghaseo993
    @kyunghaseo993 Год назад

    연간인건비 엑셀파일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일상글
    @일상글 Год назад

    인건비계상률 산정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현금)로 지원받거나 인건비(현물)로 부담하는 금액이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구자(연구원)의 실제 인건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구자(개인)의 실제 월 급여가 500만원이고, 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지원(계상)하는 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인건비 계상률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 @일상글
      @일상글 Год назад

      @@사업비정산 그런데 과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하는 월급액을 산출하려면 애초에 (임시로정한다던지)인건비계상률이 필요한 것 아닌건가요? ㅠ.. 국책과제를 맡고있는데 용어들이 이중적이고 헷갈리는 것이 많아 어렵네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일상글 협약시점부터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총액)내에서 각 참여연구원별로 설정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후 과제기간 중 상황에 따라 참여연구원별로 인건비 계상률은 변동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변경해주면 됩니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행기관이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일상글
      @일상글 Год назад

      @@사업비정산 아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과제 신청 절차는 개략적으로 1. 과제신청 -> 2. 서면평가등 평가 절차 통과 -> 3. 협약 단계로 진행되는데 그럼 과제신청시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률과 협약시 계상률은 정부출연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RCMS를 통한 과제시에도 1월달 계상률과 2월달 계상률이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일상글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hyon-w6d
    @hyon-w6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국책 과제비가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과제에 참여한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고
    했다고 하여도 작년 8월쯤에 수행한거같은데..
    회사로부터 과제비를 다시 반납하라고 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것인가요?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대로 반납했는데
    매달 거의 1년째 반납중인데 번거롭고 수상해서요.
    그리고 때이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제가 현재 진행중인지 종료된 이후인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지 또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ckim213@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QLD10000
    @QLD10000 Год назад

    만약에 1년짜리 과제에 참여연구원 5명의 현금인건비가 1200만원으로 잡혀있다면 매달 100만원을 5명이 계상률만큼 나눠서 받는게 맞나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100x12해서 1200만원이 되는것이죠?
    궁금한게 사업계획서상 현금인건비만 기업이 받으면 되는것인데 실제급여는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ㅠㅠ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2

      100만원씩 12개월로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현금인건비 계상액만큼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인건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참여인력에게 실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금액보다 작다면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QLD10000
      @QLD10000 Год назад

      @@사업비정산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만원에 계상률만큼 곱해서 매달 내부인건비 청구를 하면 되는것이죠? ex)참여연구원 A의 경우 35%면 100×0.35로 35만원으로 매달 청구하면 되는거고 그 외 인원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매달 100만원씩 총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1200만원이 되게끔 하면 되는게 맞나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QLD10000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급된 인건비에 인건비계상률을 반영하여 평가된 금액이 인건비 예산 금액보다 같거나 크게 관리하면 됩니다.

  • @HyerimLee-c6m
    @HyerimLee-c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기부 과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리기업 인건비 계상시 현금+현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 예외적으로 7년이내 기업은 현금인건비 계상 하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동일한 참여인력에 현금과 현물 모두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문과 관련 지침에 나온 현금인건비 계상가능 범위에 해당하면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합니다. 창성사업의 경우 7년이내 기업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인혜-s1g
    @윤인혜-s1g Год назад

    인건비 집행내역 점검표(엑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총인건비 급여총액(1) 세전금액 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급여+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 충당금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네, 개인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1년이상 재직자의 퇴직급여 해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기관부담금을 개인별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양식에는 세전금액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하하호호얍
    @하하호호얍 Год назад

    브리핑해주신 문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정초코-d8v
    @정초코-d8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엑셀 탬플릿파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전달드리겠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박명숙-p2j
    @박명숙-p2j Год назад

    연구인건비 엑셀파일 받고싶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이승미-l8x
    @이승미-l8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2인)의 직접인건비를 개인부담 현금, 현물로 처리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를 계상 및 및 부담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과 꼭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체하여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